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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내력은 일찍부터 기록에 오르내린 울릉도와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본토 유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도의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된 것은 6세기 초 (512) 후였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512)년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울릉도라는 명칭이 정착됨에 따라 그 부속 도서인 독도로 우산이라는 명칭이 이동하게 되었다.
조선 1432년 (세종 14)에 편찬된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서도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동해상에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1531년 (중종 26)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 울릉도 가 현의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을 잇고 있다.
1694년 삼척청사 장한상이 울릉도의 300여리 근처에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의 섬을 발견한 기록을 담은
<장한상 울릉도 사적기>를 펴냈다.
이것은 한국 문헌에 나오는 울릉과 우산(독도) 의 지명은 모두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울릉도와 그 부근에 있던 독도를 우리가 17세기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생히 입증하는 것이다.
18세기 에 나온 정상익의 <동국지도>에 이르러서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와 크기가 정확하게 표시되었으며,
조선 후기의 지도첩에는 으레 울릉도 옆에 우산도 또는 자산도를 표기하고 있다.
일본 스스로도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한 자료가 줄을 잇는다.
독도는 512년 울릉도와 함께 신라에 귀복되었으며,
고려에서는 행정 구역에 편입시키고 백성을 옮겨 살게 하는 등 울릉도와 독도 경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었다.
조선시대에는 독도를 '우산도', '삼봉도', '가산도', '가지도'등으로 불렀다.
조선은 한때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모든 섬에 공도정책을 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가 잦아지자,
안용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 받고 일본 어부의 어로 활동을 금지토록 하였다.
1667년 일본인이 편찬한 <은주시현합기>,
1869년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6년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태정宮> 결정서,
1876년 일본 해군성이 작성한 <朝鮮東海 岸圖>,
1905년 동경박물관에서 펴낸 <일본전쟁실기>,
1936년 일본육군참모본부에서 나온 <지도구역일람도> 등의 자료 등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혔다.
기인 1899년(광무 3년)에 당시 중등과정 신식교육기관에서 활용됐던
<대한지지> 제 1권에 삽입 돼 있는 지도 대한전도에는 울릉도 옆에 '于山'이라는 표기와 함께 섬이 그려져 있으며
좌 측 상단에는 '光武 3년 12월 15일 學部 편집국 刊'이라는 표시가 선명히 적혀져 있다.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독도를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41조에 의해
독도를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서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5년 앞선 것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사실을 뒤엎을 수 있는 귀중한 발견으로 평가된다.
'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경상북도에 편입되었고,
2000년 4월 7일을 기점으로 행정구역상 주소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산1~산37로 정하였다.
[독도의 지리적 위치]
독도는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92km 떨어진 우리나라 최동단 섬이다. 정확한 위치는 동경 131° 52′ 22″,
북위 37° 14′ 18″. 행정소속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 다. 동도(해발 98m)와
서도(해발 1백68m)가 주요섬이고 주변에 60여개의 암초가 분포되어있다.
독도의 총면적은 약 0.186㎢(약 5만평).조선시대 '성종실록'에 보면 다음과 같이 김자주(金自周)라는 사람이
독도(당시에는 삼봉도라 불렀음)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 나온다. "섬 서쪽 7, 8리 남짓한 거리에 정박하고
바라보니 복쪽에 세바위가 나란히 서있고, 그 다음은 작은 섬들이 있고, 다음은 가운데 섬이고, 가운데 섬
서쪽에도 작은 섬이 있는데, 모두 바닷물이 통합니다. 바다섬 사이 곳곳에는 인형 같은 것이 30여개나 별도로 있어
의심이 나고 두려워서 곧바로 닿을수가 없어 도형을 그려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위의 글에서 가운데 섬이 서도이며 바다섬은 동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바닷물이 통한다는 것은 동도와 서도 사이의
폭 1백10 ~ 1백60m의 좁은 수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른개의 인형은,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서식했으나
지금은 일본측의 남획으로 거의 보이지 않는 바다사자인 것으로 울릉군청측은 풀이하고 있다.
1500년 전에도 독도는 우리땅
[독도의 자연]
독도는 남북으로 왕래하는 철새들이 쉬어 가는 주요 휴식처이기도 하다.
짐승 - 1973년 경비대에서 토끼를 방목하였으나, 지금은 한마리도 없다
곤충 - 잠자리, 집게벌레, 메뚜기, 매미, 딱정벌레, 파리, 나비등 7목 26과의 37종이 서식하고 있다.
조류 - 독도에는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황조롱이, 물수리, 노랑지빠귀 등 22종이 서식하며 황로, 흑비둘기,
흰갈매기, 까마귀, 노랑발도요, 딱새 등 철새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특히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의
번식지 독도는 천연 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다. 최근 슴새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바다제비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괭이갈매기는 동도의 남서 암벽에 2,000-3,0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독도의 경제가치]
경제가치 "금액환산 불가"
[한국경제 2005.03.17 17:31:00]
국토의 막내인 독도의 규모(5만4천여평)는 작지만 경제적 가치는 크다.
지난해 수입량 기준으로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조사된데다
독도 주변 해역에는 어족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또 다양한 식물집단이 서식하고 있고 해조류 번식지로 학술적 가치도 높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독도의 가치를 단순히 땅값 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다"며
"지질.어업.관광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경우 그 가치는 단순 계량할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고 말한다.
◆에너지 자원의 보고=독도 인근 바다에는 천연가스층인 "하이드레이트"가 다량 매장돼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와 지질자원연구원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작년 12월까지 동해 전 해역을 탐사한 결과
울릉 분지의 광범위한 해역 수십곳에 액화천연가스(LNG) 환산으로 6억 가량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저온고압에서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이같은 매장량은 지난해 국내 LNG 수입량이 2천만 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전 국민이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기초 탐사에 참가했던 전문가들은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해역은
일본측이 일본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곳과 상당부분 겹쳐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백영순 가스공사 LNG기술연구센터장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하이드레이트의 매장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혜의 황금어장=독도 인근 해역은 동해안에서도 손꼽히는 천혜의 황금어장이다.
주요 어족으로는 오징어,명태,꽁치,송어,연어,대구 등이다.
독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 일본 시마네현의 어업협동조합 소속 어민들이 줄곧
"독도 인근에서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일본 외무성에 요구한 것도
독도 인근의 풍부한 어족때문이란 분석이다.
한국국립수산과학원의 2003년 어업실태조사에 따르면
독도 주변수역에서 오징어를 잡는 채낚기 어업으로 5천9백27t,대게 및 저서어류를 잡는 자망어업으로 3백70t,
붉은대게를 잡는 통발어업으로 1천2백3t 등 총 7천5백t의 어획량을 기록했다.
◆국립공원 지정 추진=다양한 형태의 식물집단이 서식하는 독도는 생물다양성 차원에서도 보존가치가 높다.
환경부는 이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인근 해상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립공원 지정 작업은 그동안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는 울릉도 주민들의 반대 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부정적 입장 표명 등으로 인해 표류해왔다.
하지만 현재의 한.일관계를 감안할 때 국립공원 지정작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는 싼 편=5만4천여평인 독도의 공시지가는 2억7천2백87만여원이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가격 기준이다.
접안시설과 해안경비대 숙소.헬기장이 있는 동도의 산 27.28.35번지가 당 9만 5천원(평당 31만4천51원)으로 가장 비싸다.
서도 산 20번지 해안 산림지대 9만5천8 (2만8천7백40평)의 공시지가는 당 2백 39원으로 가장 싸다.
독도 공시지가는 서울 강남의 중형 아파트 절반 값도 안된다.
김후진.김수언.이정호.송형석 기자 jin@hankyung.com
[독도의 군사적 가치]
#칠곡군수 배상도독도가 또다시 뜨겁다. 독도를 두고 일본이 단 하루도 말썽을 부리지 않은 날은 없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가결시키면서 또다시 들끓고 있다.
독도는 서기 512년(지증왕 13년) 신라장군 이사부에 의하여 신라에 복속 된 이후 지금까지 엄연한 우리 영토였다.
그런데 일본은 왜 이토록 독도에 집착하는가? 먼저 군사적 가치다. 일본은 러일전쟁 당시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동해를 통과하는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살폈다. 독도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당시 세계 최강이던
러시아의 극동함대를 대파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독도는 동해는 물론
북태평양 일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이다.
다음으로 독도는 풍부한 수자원의 보고다. 한마디로 황금어장이다. 독도 주변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풍부해 각종 어류와 해삼, 전복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 어장이다.
과거 독도 주변은 물개들의 천지였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어부들이 수만 마리의 물개를 남획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자원의 가치 때문에 어업을 주로 하는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야욕에 앞잡이로 나서고 있다.
셋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지하자원이다. 독도주변 해역에는 ‘하이드레이트’라는 천연 가스층이 존재한다.
하이드레이트는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되어 있는 것이다. 차세대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고열량의 에너지원이다. 또한 하이드레이트는 석유 매장을 알려주는 지시자원이기도 하다. 독도 해역에 매장된
하이드레이트의 양은 엄청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다. 하이드레이트의 상업적 생산에
성공한 러시아의 비밀자료에 나와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독도의 군사적, 경제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일본은 끈질기게 독도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독도는 신라시대 이후 줄곧 우리의 땅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땅일 것이다.
독도를 지키는 데 온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맨손으로 독도를 지킨 독도의용수비대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가 지켜야 한다
. 독도주민 김성도씨가 인터뷰에서 “독도는 도저히 일본 땅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가슴에 와 닫는다.
독도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우리의 땅이요. 우리 민족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몸의 일부다.
"독도 바위를 깨면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고은 시인의 시구가 우리의 가슴을 덥힌다.
우리 모두 일본의 영토야욕을 분쇄하는 데 힘을 모으자.
[우리의 입장]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측의 「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측 입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지정학적 근거>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인데, 일본 은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인 82해리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에 포함되어야 한다.
<역사적 근거>
1.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순하여 왔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관리 하에 있다.
2. 일본이 1905년 도근현시 40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이다.
<국제법상 근거>
1. 그 지역이 주인이 없어야 한다.
2.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 하여야 한다.
3. 그 지역의 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
<카이로 선언>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을 보면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카이로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독도를 일본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당시 일본의 폭력성을 증명하는 대표적 예가 '고종강제퇴위'사건이다. 일본은 1905년 그들의 강요로 체결된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다. 이에 대항하여 고종황제가 국가의 자주권회복을 위해
헤이그로 밀사를 파견한자 일본은 이를 빌미로 궁궐밖에 대포를 배치한 채 고종황제를 위협하여 강제 퇴위시켰다
<국제 사회 상황에 따른 우리의 입장>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우리도 같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대응 하면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일본 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따라서 소리 나지 않게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독도에 접안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탈환」하기 위해
당분간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는 한·일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문제제기는 훗날을 기약하기 위한
「기록용」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무대응」 전략에도 한계는 있다. 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전 세계가 바다의 경계선을 긋기 위한 작업(EEZ)에 들어갔고 한·일양국도 그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lusive Economic Zone)은 그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그 수역 안에서
돈벌이가 될 만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배타적(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역을 가리킨다. 이 수역은 영해와
공해의 중간에 자리 잡는 '제3의 수역' 이다. 이 수역의 성격은 경제 활동 면에서는 영해와 같고, 선박이나
비행기의 통과와 국제 통신 등에 있어서는 공해와 같다.
이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대강 다음과 같다.
◎생물,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 및 보존과 관리
◎수력, 조력, 풍력 발전을 비롯한 경제적 탐사와 개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 운영하는 권리
◎해양 환경의 보호 보존에 대한 관할권
◎해양에 대한 과학적 조사권
이상과 같은 특성 때문에 이 수역을 '자원 영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수역에서 다른 나라들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수역에서 선박 항해 및 비행기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저
전선 파이프라인 부설 등의 자유를 지닌다.
앞으로의 협상추이에 따라서는 독도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등의 심판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일본과의 영유권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일본 측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각종 역사적 자료와 지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일본의 입장]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資沌?것은 1905년 1월28일.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22일 시마네 현(縣)은 현(縣)
고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 」죽도(竹島)로 명명,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다.
그 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규정하였고, 그 뒤 51∼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간의
외교문제로 논쟁대상이 되었으나 그 해결이 뒤로 미뤄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최근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 영유권주장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문제를 수면 하의
영토문제」에서 「수면 위의 영토분쟁」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토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첫 번 째로,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두 번째로,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을
한 것이라는 두 가지 논리로 집약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대일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에 실려 있는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의
세 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세 섬의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중요한 섬의 예로서 언급된 것이며, 따라서 울릉도에 딸린 섬인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이 세 섬은 한국 영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선을 표시하는 섬들이며, 따라서 독도는 한국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무성 관료 출신의 관변학자 가와카미 겐조(川上 健三)를 중심으로 다수파를 이루고 있는「고유영토=실효.
메이지(明治)시대에 와서도 오키 도민(島民)들은 울릉도로 가는 길에 죽도(竹島)에서 전복 등 해산물채취에 종사했다.
1898년께 부터는 오로지 강치(물개 비슷한 바다동물)잡이에 전념하게 됐다.
그러자 「강치적 경영론」은 1966년 가와카미가 펴낸 「다케시마(竹島)의 역사지리학적 연구」에 매우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저자가 외무성조사관이었을 때 쓴 이 책은 일본측이 독도영유권을 정당화하는데
인용되는 가장 유력한 문건이다. 독도의 실효적 경영에 관한 가와카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죽도(竹島)의 개발·경영에 관해서는 1618년에 오타니(大谷)·무라카와(村川) 양인이 막부정부로부터 울릉도로
가는 도항권을 얻어 이 섬의 개발에 종사했고 울릉도를 오가는 길에 지금의 竹島에 들러 어획을 했다.
이에 관한 고문서는 많다. 또한 이 섬의 경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1696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확한 지도」도 있다. 강치잡이에 나서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나 강치가 절멸위기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1904년 9월 나카이(中井 養三郞)가 독도의 영토편입·임대를 요청하게 됐다』 「국사대사전(國史大辭典)」
제9권「죽도(竹島)」항; 길천홍문관(吉川弘文館) 1988년간) 이는 그 자신이 집필한 독도연구서의
핵심적 내용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일본 측은 울릉도가 조선조의「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4백50년 동안 무인화해 있는 사이에 오타니(大谷)등이
울릉도를 「발견」, 그곳에서 벌목에 종사하면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을 중시한다. 가와카미와 같은
「실효적 경영론자」들은 수백 년 동안 비어있던 울릉도로 본토의 한국인들이 직접 나가서 개발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더 멀리 떨어진 독도로 나가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이상이 일본측 독도영유권주장의 주요핵심이다. 이를 철저하게 논박하고 제압하기 위해서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우리 측의 자료와 사료를 한층 더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토문제는 가장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것이 일본 측에서 제기될 때 감정폭발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감정을 진정시키면서 일본을 침묵케
하는 길을 찾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한국인이 발휘해야할 지혜다.
첫댓글 좋은 글입니다. 정신을 가다듬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호국수호의 길은 멀지만 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