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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좋은 친구들, 원문보기 글쓴이: 디딤돌
존경하는 국가인권위원장님께!!
오늘도 국민의 인권 확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께 삼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들은 대리운전을 주업으로 하여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입니다.
저희 대리기사들은 아래에 첨부한 인권침해 사건 이외에도 관련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대리업체들에게 매건 당 20%라는 고율의 수수료를 갈취당하면서도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시스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들을 노예 부리듯 하며 온갖 배차금지로 생업을 방해하고 페널티로 기사의 충전금에서 현금을 강취해 가는 일들이 하룻밤에도 수십만 건씩이나 자행되고 반복되는 상황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기사들과 기사단체들은 각 제도권에 이런 사실을 하소연하고, 고발을 해도 단지 법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되는 처참한 현실 속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외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사이에 이미 대리운전업은 현대판 노예시장으로 전락해서 20여만의 성실한 가장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관련법령의 미비로 얼마나 더 많은 대리기사들이 한숨과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대리업체들 중에 일부는 연간 수백억 원대의 떼돈들을 벌어 강남등지에 대형빌딩들을 구입할 정도의 메이저업체들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단 한 번의 세무조사 조차도 받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간 여러 방송과 언론에서 이런 비참한 실태가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국회는 지금까지 대리관련법 통과를 보류하고 있으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 법이라고 상정되었던 조항 속에는 대리기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조항은 단 하나도 없이 오로지 업체들에게만 유리하게 짜인 각본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리운전업체 등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발의한 대리운전법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들 정도입니다. 대리법 제정에 대리업계의 당당한 한 주체인 대리운전자들이 참여해서 공정한 법률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대리업체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돈들을 걷어 전문로비꾼들을 동원하고 십 수 연간 제도권에 꾸준히 로비하여 왔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관련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업체들의 사단법인이 인가가 났다는 해괴한 소문을 유포하면서 힘없고 돈없는 저희 선량한 소시민들은 오로지 국가인권위에 이런 참혹한 실정을 고발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점들을 십분 고려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나약한 민초들의 입장을 헤아리시어, 조속히 진상을 파악하시어 대리기사들의 처우와 인권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보류된 법률안들을 소상히 검토하시어 가짜 기사단체 또는 사용자단체가 아닌 실제 기사단체들을 공청회 등에 참여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대리관련법 수정과정을 거치고 대리기사들의 한을 풀어주시기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인권위원장님!!
지금 대리운전기사들은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에서도 술 취한 고객을 집에까지 안전하게 바래다주는 일을 하며 이 사회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떳떳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객들의 주태와 폭행을 온몸으로 받아드리며 열심히 일을 하면서, 대리운전을 통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가정의 가장들이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이 나라의 어엿한 국민들 이라는 것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간청합니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대표 인권침해사례 법원제출 탄원서 사본1부.
대리관련법 보류안 사본1부.
추모협의회 5,000명 대리기사 서명지 사본1부.
2010. 12. 14.
고 이동국기사 사망사건 비상대책위원회
참여기사단체 ;
고양/파주 대리기사모임, 관악인접구 대리기사모임, 동부권 대리기사모임, 등대나눔대리운전선교회, 영등포 대리기사모임, 인천대리기사모임, 토네이도 인천/부천 대리기사모임, 전국 대리운전기사 연대회의, 광주 대리운전기사 비상대책위원회, 대전대리운전기사모임, 대구지역 대리운전노동조합, 청주지역 대리운전노동조합, 한국대리기사협회 일동 올림
국가인권위원장 귀중.
# 인권침해 대표 사례: 고 이동국기사 살해사건
이 대리기사 사망사건은 귀 권익위원회에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며 그런 연유로 지난번 인권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에 대리기사들의 인권문제를 포함시키라는 권고안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 경 한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도중 술 취한 고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전 중 폭행을 당한 그 기사가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고 고객인 차주가 차를 정차시키라는 말에 순응 차를 외곡순환도로 별내IC부근 고속도로 상의 갓길 한쪽에 정차시킨 상태에서도 폭행과 욕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동승자인 고객의 후배가 차주를 제지하고 나서 피해자인 대리기사와 차 후미에서 수습을 하는 동안에 전대미문의 살해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객인 차주가 자신의 차량에 승차하여 차를 급 후진하여 고객의 일행과 대리운전사를 깔아뭉개서 후배는 중상을 입히고 대리운전기사는 그 차 밑에 깔려 뒷바퀴가 복부를 관통하여 완전 파열되어 생사의 기로에 서서 널브러진 상태 상태였는데 차주가 다시 앞으로 전진하여 확인 살해하는 잔악한 범죄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한심스러운 것은 사건을 접수한 구리경찰서에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현장을 찾지못하고 지나쳤고, 그 후 2시간 반 정도가 지난 후에야 지나가는 화물차 운전사의 신고에 의해 대리기사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경찰이 아닌 고속도로 순찰차량에 의해 중상자인 가해자 후배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서 신고를 한 상황에서 불성실하게 사건제보를 접수받은 경찰의 근무태만이 결국 대리기사운전자의 생존가능성을 완전히 무산시킨 사건입니다.
살인자인 피의자는 이후 계속 차를 몰고 가다 건국대학교 근처에서 두 대의 차량을 연속으로 들이받고 또 달아나다 시흥요금소를 통과하여 자신의 집인 일산으로 가던 중 연료가 떨어지자 견인차를 불러서 차를 집으로 견인하였다고 합니다. 집에서 태연하게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가 다음날 범인의 집으로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형사대에 체포된 것입니다. 취객이 살인사건을 벌인 후에도 집에 가기까지 음주운전을 하면서 뺑소니사고를 내면서 돌아다니는 동안 사실상 수도권 도로는 무방비상태에서 살인자이자 뺑소니 사고의 범죄자의 위협에 노출된 겁니다.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되고 사건번호는 2010고합243 피고박대준 사건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범인을 체포한 경찰은 범인을 구속수사 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살인자의 변호사는 피의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이다. 변호사인 자기가 책임지겠다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음주뺑소니 살인범은 경찰서를 유유히 걸어 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후에 들은 말로는 범인의 친동생이 변호사로 선임계를 내고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옵니다. 형은 음주운전 뺑소니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동생인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법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봅니다. 돈과 권력으로 영장실질심사 담당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봅니다.
당시 친동생 변호사는 범인과 형제지간임이 밝혀지자 변호사 사임계를 낸 상태입니다. 현재는 서울 북부지원에서 6개월 전 수석판사로 근무했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법원에서 불과 몇 개월 전에 수석판사로 일한 사람이 뺑소니 음주운전 살인자를 변호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관예우의 막강한 힘이 본사건의 재판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법원의 판결을 20만 대리기사들은 주시할 겁니다.
저희가 사망사건을 알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사건초기 사망대리기사의 절친지기에 의해 본 사건이 대리기사들의 출입카페인 다음포털 소속의 밤이슬을 맞으며 라는 카페를 통해서입니다. 후에 대리기사 카페인 달빛기사카페를 통해서입니다. 그후 대리기사 한분이 다음 아고라에 청원이슈를 접수시켜 비로소 사건이 전국의 대리기사들과 온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한 한 대리기사 사건에 대해 소식을 접한 저희 대리기사들은 억울함과 비통 속에서 지난 7월초 "별내IC 고 이동국대리기사 사망사건 추모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연인원 500여명이 5일간이나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서명운동에 참가하여 수도권 기사 집결지 7곳에서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약 5,000여명의 서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추모협의회 서명운동을 알게 된 언론과 방송사에서 실시간 뉴스와 기획방송으로 이 사건이 사회 이슈화되고, 온 나라에 알려지자 영장 기각되었던 피의자가 긴급 구속되게 됩니다. 사회문제가 되자 피의자가 구속이 되는 현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대리기사들과 온 국민들이 경찰수사를 믿지못하게 되고 법원의 처사에 납득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구속 불구속 여부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사회적 여론에 따라 좌우된다면 과연 누가 법관의 공정한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재판과정을 거의 마치고 1심판결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지난 11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사가 범인을 집행유예에 처분해달라는 변호요청을 해 저희 기사들은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고인인 이동국씨를 두 번 욕보이고 죽이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고, 저희 대리기사들은 지난 12월7일 수도권에 현존하는 대리기사들의 모임과 단체들이 대부분 참여하여 "고 이동국기사 사망사건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구성하고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과정에서 벌어진 이해하지 못할 여러 결과들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대로 보고만 있다가는 고인의 죽음이 자칫 억울함으로 묻혀버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향후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별도 기일을 잡아 전국의 모든 대리기사단체들과 기사들이 모여 법원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사실을 각 언론매체에 전달하고 온 국민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나서게 된 동기는, 전관예우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이고, 응당 법정에서 구형을 내려야할 검사가 서면으로 구형을 대신했다는 점과 설상가상으로 사망기사의 법적상속권자를 자처한 중국에 있는 조선족 처가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합의를 하였다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시민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인근 법원에서 수개월 전까지 수석판사로 근무하셨던 분이 변호사를 수임했다고 하는 것은 불과 몇 개월 전에 한솥밥을 먹던 재판부의 일원이었던 변호사를 상대로 과연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으며, 기대할 수 있을까요.
피고는 엄연한 음주뺑소니 살인자이며 사고 이후에 도주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주취상태로 벌인 일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에서 벌인 범죄라고 믿기 어려운 정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변호사는 변론 중 피고가 주취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을 들어 검사측이 주장한 살인의도 부분에 대해 재판부에서 재고해 달라 하면서 유족과 합의를 했으니 집행유예를 처분해달라고 합니다. 전관변호사, 서면구형 검사, 전관변호사와 이웃한 법원이 벌이는 재판에서 과연 얼마나 공정한 판결이 나올 것인지 우려와 함께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응당 피해자의 입장에서 범죄자를 기소하고, 법의 엄정성을 온 천하에 알려야하는 검사측이 한술 더 떠 서면구형을 제출하겠다는 그 말에는 분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범인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파렴치한으로서 돈으로 막강한 변호사를 사서 빠져나가려는 마음 이외에 일말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노모와 형제들을 분노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싸늘한 시체로 돌아온 아들을 부둥켜안고 통곡한 팔순노모는 지금 아사 직전에 처해 아들의 유골함을 절에 모시고 매일 아들 옆에서 통곡하며 지내신다고 합니다. 이시대의 슬픈 서민 가장의 자화상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뺑소니 살인사건으로서 지금 본 재판결과를 전국의 20만 대리기사들이 초조히 지켜보고 있으며 추모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이 사건을 전 국민에게 알린 언론과 방송사에서도 판결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만일 이 사건 판결에서 음주뺑소니 살인에 확인살해까지 한 범인이 법정최고형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변호사의 요청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걸어서 나가는 일이 벌어진다면 후에 벌어질 사태에 대해 아무도 장담 할 수 없는 비상상황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첫댓글 나쁜 인간.우리 모두 지켜 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어찌하다가 대한민국이 돈으로 좌지우지되는<대한머니>가되어가는가? 과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