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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석남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입안(안)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295호
도시관리계획(석남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입안(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석남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1. 7.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조서
구분 |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특별계획구역2 | 인천시 서구 석남동 494-5번지 일원 | 8,375.8 | 감)323.7 | 8,052.1 |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비고 |
인천시 서구 석남동 494-5번지 일원 | 특별계획구역 -변경: 감)323.7㎡ | • 해당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결정(2020.12.29.) 이전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조합설립 및 인허가 등 관련절차 진행 중임.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조합 추진사항을 일부 반영(2개 필지 제척)하여 특별계획구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인천시 서구 석남동 494-5번지 일원 | 8,375.8 | 감)323.7 | 8,052.1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결정변경사유 | 비고 |
인천시 서구 석남동 494-5번지 일원 | 일반상업지역 | • 특별계획구역 내 일부 필지(2개 필지)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 |
3. 도시계획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결정일 | 비고 | |||
등 급 | 류 별 | 번 호 | 폭원(m) | ||||||||
기정 | 광로 | 2 | 25 | 50 (35.1~150.6) | 보조간선 도로 | 154 (10,450) | 용현동 광3-4 | 가정동 587-1 | 일반 도로 | 인천시고시 2020-178호 (2020.6.1.) | - |
기정 | 대로 | 1 | 11 | 35~76 | 주간선도로 | 50 (7,152) | 석남동 광로3-9 | 부천시 구역계 | 일반 도로 | 1970.2.9 | - |
기정 | 소로 | 2 | 52 | 8 | 국지도로 | 50 (167) | 광로 2-25 | 중로 1-57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34 | 6~10 | 국지도로 | 168 (363) | 중로 2-38 | 소로 3-36 | 일반 도로 | - | - |
※ ( )안은 전체시설 사항임.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필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위 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
A4 | 8,375.8 | 8,375.8 → 8,052.1 | 석남동 | 494-5대 | 328.2 | 328.2 | 특별계획구역② (8,052.1㎡) | |||
석남동 | 494-6대 | 221.1 | 221.1 | |||||||
석남동 | 494-7대 | 200.1 | 200.1 | |||||||
석남동 | 494-15대 | 200.5 | 200.5 | |||||||
석남동 | 494-16대 | 221.1 | 221.1 | |||||||
석남동 | 494-17대 | 200.5 | 200.5 | |||||||
석남동 | 494-18대 | 364.4 | 364.4 | |||||||
석남동 | 494-20대 | 240.8 | 240.8 | |||||||
석남동 | 494-21대 | 221.1 | 221.1 | |||||||
석남동 | 494-22도 | 42.8 | 42.8 | |||||||
석남동 | 494-23대 | 221.1 | 221.1 | |||||||
석남동 | 494-24대 | 240.8 | 240.8 | |||||||
석남동 | 494-27대 | 200.4 | 200.4 | |||||||
석남동 | 494-28대 | 200.0 | 200.0 | |||||||
석남동 | 494-29대 | 200.0 | 200.0 | |||||||
석남동 | 494-4대 | 274.0 | 274.0 | |||||||
획지1 | 석남동 | 494-30대 | 270.0 | 270.0 | ||||||
석남동 | 494-31대 | 270.0 | 270.0 | |||||||
석남동 | 494-32대 | 269.8 | 269.8 | |||||||
석남동 | 494-33대 | 273.9 | 273.9 | |||||||
석남동 | 494-34대 | 274.0 | 274.0 | |||||||
석남동 | 494-3대 | 446.9 | 446.9 | |||||||
석남동 | 494-10대 | 203.4 | 203.4 | |||||||
석남동 | 494-11대 | 203.4 | 203.4 | |||||||
석남동 | 494-12대 | 446.9 | 446.9 | |||||||
석남동 | 494-13대 | 447.1 | 447.1 | |||||||
석남동 | 494-14대 | 203.6 | 203.6 | |||||||
석남동 | 494대 | 240.3 | 240.3 | |||||||
석남동 | 494-1대 | 122.5 | - | |||||||
석남동 | 494-2대 | 495.9 | 495.9 | |||||||
석남동 | 494-19대 | 221.5 | 221.5 | |||||||
석남동 | 494-25대 | 208.5 | 208.5 | |||||||
석남동 | 494-26대 | 201.2 | - |
○ 변경 사유서
구 분 | 도면번호 | 면 적(㎡) | 변경내용 |
변 경 | A4 | 8,052.1 | • 해당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결정(2020.12.29.) 이전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조합설립 및 인허가 등 관련절차 진행 중임.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조합 추진사항을 일부 반영(2개 필지 제척)하여 특별계획구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
5.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 번호 | 위치 (가구)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4 | 용도 | 허용 |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
1층 권장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판매시설 중 다목 1)의 상점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1)의 사무소 등 | |||
불허 | •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생활숙박시설 •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유사시설, 카지노영업소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단,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한함) • 인천대로변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다만,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은 제외) - 발전시설 | |||
건폐율 | • 70% 이하(계획:68.27%) ※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을 따름 | |||
용적률 | • 560%이하(계획559.97%) ※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조례[별표2] 및 인천시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기준 적용 | |||
배 치 |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을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2이상의 도로에 접한 필지에서는 건축물 전면을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
형 태 | • 필지측면 경계선과 건축물 사이의 이격공간은 보행통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로 차폐하여야 함 • 인천대로 및 폭원 20m 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야 함 • 폭원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하여야 함 • 폭원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 건축물과 도로(보도)의 단차는 10cm 이내로 하며, 경사지에 접하는 경우 높은쪽 도로를 기준으로 함 • 인천대로변 건축물의 1층 층고는 4m이하로 함(특별계획구역 제외) • 인천대로변 건축물의 전면부분 필로티 구조 금지 | |||
색 채 |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등 관련법령 및 계획 준수 | |||
높이 | • 133m | |||
건축한계선 | • 인천대로 경계, 대로 1-11 경계로부터 3m |
도면 번호 | 위치 (가구)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석남동 494-1, 494-26 (제척 필지) | 용도 | 허용 |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
1층 권장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 판매시설 중 다목 1)의 상점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1)의 사무소 등 | |||
불허 | •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유사시설, 카지노영업소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단,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한함) • 인천대로변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다만,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은 제외) - 발전시설 | |||
건폐율 | • 70% 이하 ※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을 따름 | |||
용적률 | • 1,000%이하 ※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조례[별표2] 및 인천시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기준 적용 | |||
배 치 |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을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2이상의 도로에 접한 필지에서는 건축물 전면을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
형 태 | • 필지측면 경계선과 건축물 사이의 이격공간은 보행통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로 차폐하여야 함 • 인천대로 및 폭원 20m 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야 함 • 폭원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하여야 함 • 폭원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 건축물과 도로(보도)의 단차는 10cm 이내로 하며, 경사지에 접하는 경우 높은쪽 도로를 기준으로 함 • 인천대로변 건축물의 1층 층고는 4m이하로 함 • 인천대로변 건축물의 전면부분 필로티 구조 금지 | |||
색 채 |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등 관련법령 및 계획 준수 | |||
건축한계선 | • 인천대로 경계로부터 3m |
※ 5년이내 사업미추진(정비계획, 주민제안 등) 시 특별계획구역은 해제되며, 필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적용
(특별계획구역 해제 고시일 기준)
- 특별계획구역 해제시 A3가구는 A2가구 계획내용을 따르며, A4가구는 A5가구 계획내용을 따름
※ 추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공공기여 방안 등을 검토하며, 도시경관 및 건축 디자인 수준
제고를 위해 경관심의를 득할 것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개발에 관한(변경) 계획
구 분 | 계획 내용 | 비 고 | ||
공동 개발 | 개발규모 | • 최소 규모 : 90㎡ | • 최대 규모 :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최소 규모 : 150㎡ | • 최대 규모 : 2,000㎡ | 일반상업지역 | ||
•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 지구단위계획 최초 결정 이전에 개발된 대지 ※ 기존 개발된 하나의 필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여러개의 필지위에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 가구단위 개발 - 공동주택 개발(기숙사 제외) ※ 공동주택 개발 시 구역계는 정형화되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요철형 구역계일 경우 요철부분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또는 공원 등 Open Space로 조성할 것 ※ 구역계의 정형화 여부는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 | ||||
공동개발 지정 | • 공동개발(지정)이 표시된 대지는 하나의 대지로 통합하여 개발 - 인천대로 – 테마가로 교차점 공개공지확보 및 적정규모 건축물 유도 | - | ||
자율적 공동 개발 | • 대지경계선을 접하는 필지소유자 간 합의가 성립되어 하나의 대지로 통합하여 최대규모 내에서 개발 - 간선부 필지와 이면부 필지간 자율적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폭원이 넓은 필지의 계획 내용을 이행 • 공동개발 불허 - 당해 공동개발로 인하여 잔여 필지가 최소규모 미만, 맹지, 부정형, 세장비 과다 등 불합리한 대지 형태를 유발하는 경우 | |||
공공보행 통로 | • 가구단위개발 시 이면도로와 인천대로를 연결하는 폭원4m이상의 공공보행통로 확보 | |||
교통 처리 | 차량출입 | • 차량출입구는 접하는 도로 중 폭이 가장 좁은 도로에 설치 권장 - 가구단위로 개발하는 경우 통과성 이면도로 설치 또는 이면도로에 주차서비스도로(폭원4m이상)조성 | ||
주차장 | • 주차장은 보행활동에 저해되지 않도록 연접필지와 공동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권장 • 공동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대지별 주차대수에 대해 건축계획에 명시 • 공동주차통로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 설치 | |||
경관 | 간판 및 기타구조물 |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규정 고시」내용을 준수 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준수 - 상기 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준수 | ||
녹색 주차장 | • 일조량이 하루 4시간 이상 되는 곳으로, 잔디는 주차면보다 1~2cm아래에 식재하고 관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
대지안의 조경 | • 「건축법」제42조(대지의 조경)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대지의 조경),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제22조(조경면적 등) 및 제23조(식재 등 조경기준)등을 따름 | |||
옥상녹화 | • 인천대로와 접한 필지에서 건축할 경우 인천대로와 인접한 부분에 옥상면적의 20%이상을 옥상녹화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인정 가능(아파트의 경우 제외) | |||
기타 | 기존 건축물 특례 | •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을 따라야 함 | ||
철도 보호지구 | •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는 필지는 건축행위시 해당법률(철도안전법)에서 정하는 바를 이행하여야 함. |
※ 석남동494-1, 494-26번지는 최소개발규모 미적용
2)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기정 | A3 | 특별계획구역1 | 인천 서구 석남동 551번지 일원 | 3,895.4 | - | 3,895.4 | |
변경 | A4 | 특별계획구역2 | 인천 서구 석남동 494-5번지 일원 | 8,375.8 | 감)323.7 | 8,052.1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 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비고 |
인천시 서구 석남동 494-5번지 일원 | 특별계획구역 -변경: 감)323.7㎡ | • 해당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결정(2020.12.29.) 이전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조합설립 및 인허가 등 관련절차 진행 중임.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조합 추진사항을 일부 반영(2개 필지 제척)하여 특별계획구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
○ 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에 관한(변경) 사항
도면 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
특별 계획 구역 | 석남동 551번지 일원 | 지 정 목 적 | • 석남역 더블역세권을 활용, 복합상업문화공간(Multi-Complex) 조성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 석남역 일대 복합상업업무거점 조성으로 역세권 활성화 - 더블역세권 환승 거점 개발을 통한 지역성장의 중심지역으로 육성 |
지정 대상지에 관한 사항 | • 위 치: 서구 석남동 494, 551번지 일원 • 면 적: 기정)12,271.2㎡ 변경) 11,947.5㎡ 감)323.7㎡ •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
개발 방향에 관한사항 | • 업무/상업 복합공간 - 상업/업무 복합시설 : 업무시설, 판매시설, 대형상점 등 - 멀티V-스퀘어 : 연도형 상가(패션아이템 로드샵, 뷰티샵, F&B) |
○ 특별계획구역 계획내용(변경) 조서
위치 | 구 분 | 용 도 | |
A3 | 용도지역 | • 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적용) | |
용도지구 | • 해당없음 | ||
밀도 | 건폐율 | • 60% 이하 | |
용적률 | • 기준용적률 250%이하, 허용용적률 410%이하, 상한용적률 500%이하 •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조례[별표2] | ||
용도 | 허용 | •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거복합건축물)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중 다목 1)의 상점 |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높이 |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제시 | ||
건축선 | • 인천대로 경계, 대로 1-11 경계로부터 3m | ||
공개공지 | • 해당없음 | ||
공공시설부담률 |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순부담률 20%이상 제공 | ||
A4 | 용도지역 | • 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
용도지구 | • 시가지경관지구(변경없음) | ||
밀도 | 건폐율 | • 70% 이하(계획:68.27%) ※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을 따름 | |
용적률 | • 560%이하(계획:559.97%) ※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조례[별표2] 및 인천시 주택법 지구단위 계획 의제처리기준 적용 | ||
용도 | 허용 |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
권장 | • 판매시설 중 다목 1)의 상점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1)의 사무소 등 | ||
불허 | •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및 유사시설, 생활숙박시설 •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유사시설, 카지노영업소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단,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한함) • 인천대로변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다만,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은 허용), - 발전시설 | ||
높이 | • 133m | ||
건축선 | • 인천대로 경계, 대로 1-11 경계로부터 3m | ||
공개공지 | • 501.75㎡확보 | ||
공공시설부담률 | • 순부담율 : 해당없음 |
3) 대지내 공개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 대지내 공지
구 분 | 계 획 지 침 | 세 부 개 발 계 획 | 비 고 |
전면 공지 | • 인천대로 경계, 대로 1-11 경계로 부터 건축한계선 3m 지정 | • 인천대로 경계, 대로 1-11 경계로 부터 건축한계선 3m 지정 | - |
공개공지 위치지정 | - | • 대상지 남측에 개방형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석남역 주변 유동인구의 휴식공간 제공 및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 면적 : 501.75㎡ | - |
4) 대지내 공공시설 확보에 관한 결정 조서
○ 공공시설확보계획
구 분 | 계 획 지 침 | 세 부 개 발 계 획 | 비 고 |
공공시설 확보계획 | • 추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공공기여 방안 등을 검토 | • 공공기여는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하여 대상지 및 주변에 필요한 시설을 반영하고자 함(면적:191.3㎡) | - |
5) 경미한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 경미한 변경 | 비 고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② 필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③ 공동개발 지정/권장 간의 상호변경 ④ 공개공지의 위치․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⑤ 대지의 조경 위치․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⑥ 구역과 연접한 대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⑦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의 조성방법 - 법 제5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지정․변경 ⑧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변경(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⑨ 최대개발규모 면적의 10%이내 변경 ⑩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겨우 |
Ⅱ.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의견제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Ⅲ.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6872)]
Ⅳ.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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