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달라지는부동산제도
연지네 부동산
연지 ・ 2021. 5. 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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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최대80%로확대
주택을 5년이상 장기보유한 만 60세 이상인 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공제율중 고령자세액공제율이 구간별로 10% 상향되고 장기보유공제와 합산한 합산
공제율의 한도도 기존70%에서 80%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고령자공제 | 장기보유공제 | 공제합산한도 |
연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종전 | 2021년 |
종전 | 2021년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70% | 8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70세이상 | 30% | 40% | 15년~20년 | 50% |
*1월,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세중과
그동안 양도세를 메길때 분양권은 주택수로 세지않았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라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양도세부과합니다.
2021.1.1일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전국어느지역이나 적용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등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비과세특례를 줄예정입니다.
*1월,법인양도세 추가세율인상
현행법상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때라면 양도차익에대한 기본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는데요 1월부터는 이 추가세율이 20%로 오릅니다.
주택뿐 아니라 입주권분양권에도 적용하며 2020년 6월18일 이후 8년이상 임대하는 주택(수도권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에도 추가세율을 적용합니다.
*1월,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추가
1월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촤과주택을 양도할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다 받으려면 보유기간외에 거주요건도 채워야합니다.
기존에는 2년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에따라 연8%씩 공제해 최대80%를 공제받을수 있었는데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연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만 공제해 주는 겁니다.
주택보유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실거주기간이 짧은 집주인이라면 세부담이 증가할것으로 보입니다.
*1월,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 새아파트 청약소득기준을 다음의 표와같이 완화합니다.소득이 낮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우선공급물량은 70%며 추점제로 선정하는 일반공급은 30%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기준완화
구분 | 종전 | 2021년 |
물량 | 소득기준 | 물량 | 소득기준 |
공공주택 | 100% | 도시근로자의월평균소득의100%이하(맞벌이120%) | 우선(70%) | 100%(맞벌이120%) |
일반(50%) | 130%(맞벌이140%) |
민형주택 | 우선(75%) | 100%(맞벌이120%) | 우선(70%) | 100%(맞벌이120%) |
일반(25%) | 120%(맞벌이130%) | 일반(30%) | 140%(맞벌이160%) |
생애최초 특별공급소득기준완화
구분 | 종전 | 2021년 |
물량 | 소득기준 |
공공주택 |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100%이하 | 우선(70%) | 100% |
일반(30%) | 130% |
민영주택 |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의130%이하 | 우선(70%) | 130% |
일반(30%) | 160% |
*2월,분양가상한제 아파트당첨자에게 거주의무기간부여
2021년.2.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적용받은 수도권 주택에 입주할경우 거주의무기간을 채워야합니다.
공공택지라면 최초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민간택지라면 2~3년 등인데요 만약 거주의무기간중 해외체류,근무,질병치료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사할 경우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등에 주택을 우선매각해야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거주 의무기간
구분 | 분양가(인근지역매매가) | 거주의무기간 |
공공택지 | 80%이상100%미만 | 3년 |
80%미만 | 5년 |
민간택지 | 80%이상100%미만 | 2년 |
80%미만 | 3년 |
*6월,전월세신고제시행
임대차3법중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6.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부동산임대차계약30일이내에 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등 계약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는데요 신고 누락시에 (3개월미만은 4만) 100만원이하,거짓신고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 다만 1년동안 계도기간을 거치므로 이기간동안 과태료는 없음). 모든주택이 신고대상이며 업무용 오피스텔,고시원등도 포함합니다.
보증금6000만원이상,월세30만원이상 두가지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신고해야합니다.
*6월,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인상
6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파는경우 양도세중과세율이 현행
기본세율+10~20% 에서 기본세율+20~30%로 훌쩍 뜁니다.
2년미만 보유한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한다면 세율이 현행40%에서 최대70%(1년미만보유) 까지 오르는데요 이때문에 5월말까지 양도세중과세율을 피하기위한 매물이 다소 풀릴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아파트실거주요건및 안전진단 절차강화
투기과열지구재건축 사업장이라면 분양신청공고일 기준으로 2년이상 실거주 해야 조합원분양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실거주기간은 연속이 아니어도 합산2년요건만 채우면 됩니다.
안전진단절차도 강화하는데요 지금까지 안전진단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만 처벌했는데 앞으로는 부실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2000만원 을 부과하고 입찰도 1년동안 제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도움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