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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택시희망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사필귀정
의견 진술서
접수번호 |
2013- | ||
사업자명 회사명 |
개인택시 |
운전자격증번호 |
01-93-14-01-0529 |
성명 |
최재홍 |
주민등록번호 |
470409-1056***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5길 18-42호 (예인빌402호) | ||
전화번호 (핸드폰) |
010-2139-2493 |
차종 |
택시(SM5) |
위반일시 |
2013-03-21 00:20 |
차량번호 |
31아7154 |
위반내용 |
도중하차 | ||
위 본인은 여객.화물차 운수사업법 법규위반 사전 통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진술함니다 |
위 진술인 은 2013-03-21 00:20 분경 신고인들 의 내용과 같은 분쟁 의 사실이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진술인은 화곡동 복개천 도로에서 2011.03.20 11:59분 신고인 일행3명을 태워 신월6동 신곡시장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하여 50m쯤 진행도중 일행 중 한사람이 음식 값 카드결제가 2중으로 되었다고 다시 출발지로 가자고하여 차를 돌려 출발지로 도착 했을 때 일행 중 한 사람이 요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보내자고 했으나 그 중 한 사람이 1분이면 돼 라고 하면서 요금 지불과 하차를 아니하여 하여 교통도 복잡한 도로상에 무작정 대기 중 15분이 지나고 요금이 3천원이 넘고 4천원 되 갈 무렵 진술인이 소님 많은 시간에 한푼 이라도 벌도록 요금을 지불하고 일이 끝나면 다른 차를 이용하도록 권하자 승객 중 1명이 무슨 소리냐 대기요금이 올라가는데 기다려야지 하며 화를 내며 112로 신고를 하여 경찰로부터 그런 사안은 120 콜 쎈타의 소관으로 그곳으로 전화를 하라고 하여 120 콜 쎈타로 신고를 하는데 내용중 상당부분이 허위사실(거의 타자마자 하차 했다,카드로 돈 빼려갔다 등) 신고도중 식당에 갔던 일행이 되돌아 왔는데 당시요금이 5천 몇 십원으로 돌아온 손님이 5000원을 지불하고 하차 하였던 사실로 진술인은 이러한 행위 가 운수사업법 몇조,몇항의 위반인지 인정하지 아니하여 귀청의 과태료 부가처분 사전통보 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진술인이 120콜쎈타로 전화 신고하여 참고하도록 신고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와 같이 또다시 진술서를 제출하라 하심은 지휘를 이용하여 진술인에게 의무에 반 한 행위 을 강요한 것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다분함도 의견으로 드림니다.
2013. 05.06
위 진술인 최재홍
서울시 강서구청장 귀하
첫댓글 대기료 활증 추가해야 장난인지 택시요금이 싼건지 대기료 활증 요금 삐싸게 만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