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수입이 금지지만, 가공식품은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방사능 관리에 대한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금천구)이 관계 부처에 확인한 결과 동일본대지진 이후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사케 여전히 국내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늘고 있는 일본식 이자카야와 함께 일본 전통주인 사케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지만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사케의 수는 2007년 1,239건, 2008년 1,725건, 2009년 2,218건, 2010년 3,1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2011년에는 2,398건, 2012년 2,280건으로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2,371건, 2014년 7월까지는 1,160으로 다시 건수가 늘고 있다.
2011년 같은 경우 수입 건수는 3,125건(2010년)에서 2,398건(2011년)으로 약 1000건 정도가 줄었지만, 중량을 보면 3,203톤(2010년)에서 3,200톤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2013년 수입해 들어오는 사케의 중량은 3,647톤으로 오히려 동일본대지진 이전보다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방사능이 아직도 유출되고 있는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사케가 여전히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사케의 수입량은 2007년 47건/4,104kg, 2008년 58건/10,047kg, 2009년 127건/22,098kg, 2010년 226건/37,926kg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1년 105건/21,536kg(2011년 3월 14일 이후 57건/14,176kg), 2012년 49건/6,612kg, 2013년 27건/4,073kg, 2014년 7월까지 3건/576kg으로 수입해서 들어오는 건수와 중량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후쿠시마와 접하고 있는 현에서 들어오는 사케의 건수와 중량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전체 사케 수입량의 1/3을 차지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산 사케가 지진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입되는 이유가 사케에 대해서는 출하제한을 하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후쿠시마 인근 13개현은 일본정부가 발행한 방사능 검사증명서 및 생산지 증명서를, 이외의 34개현은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수입 시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방사능 정밀검사 시 제조일자 기준으로 1건의 표본검사만을 실시하고 있어 식약처의 검사를 100%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2011년도에 방사능 검사결과 2톤(3건)에서 세슘이 검출되었으며, 기준이내 미량이라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케는 성분의 90%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미량의 세슘이라도 몸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 후쿠시마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사케(청주) 품목(2013~현재) |
또 다른 문제는 일본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사케의 원재료가 되는 쌀과 지하수의 원산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쌀과 지하수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전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특히 사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관계 부처에 사케의 원재료(쌀과 지하수)의 원산지를 조사하는지 여부와 만일 조사한다면 세부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결과, 식약처에서는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세관장이 '대외무역법'에 따라 관리하고,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의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 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자 사케 등 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대외무역법'(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서 규정하고, 관세청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생산 가공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관해서만 담당을 한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수산품을 포함한 식품 이외의 수입품을 담당한다고 밝혔으며, 관세청에서는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업무는 식약처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
이는 곧 일본에서 들어오는 사케 원재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부처에서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쌀을 포함한 농산물 등은 13개현 2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후쿠시마현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은 쌀,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죽순, 청나래고사리, 매실, 유자, 밤, 버섯류, 키위, 고추냉이, 두릅, 오가피, 고비, 고사리, 대두, 팥, 땅두릅(독활) 이상의 19 품목이다.
그러나 지진 이후 후쿠시마에서 수입된 품목은 수산물가공품, 혼합제제, 캔디류(사탕, 캐러멜), 유탕면류, 곡류가공품, 양념젓갈, 즉석조리식품, 제이인산암모늄, 조미건어포류, 드레싱, 복합조미식품, 빙과류, 과자, 합성착향료, 퍼라이트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의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되고 있지만, 그 수산물로 만든 양념젓갈이나 수산물가공품은 여전히 수입되고 있는 것이며, 농산물도 마찬가지다.
이목희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해 실망만 안겨줬던 정부가 국민의 식품안전 또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일본 방사능 관련한 의혹들을 음모론으로만 치부하며 진실 숨기기에만 몰두했던 정부는 이제라도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하는 관련부처들의 명확한 업무분담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기준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가공식품에 대한 표본검사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