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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수용재결취소 관련 새 판례 질문드립니다~
새벽 추천 0 조회 422 11.08.05 15:1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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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8.11 11:05

    첫댓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이 질문을 꼼꼼히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 1. 전합체 판결이 아니므로 제 생각으로는 후자로 보입니다. // 2. 저는 수용재결을 재량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이 아무래도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재량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3. 딱히 뭐 위반으로 쓰기 보다는 '수용권 남용으로 재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로 쓰는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권리(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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