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맹성규 국회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을 통해 제주 마린파크에서 지난 8월 28일 폐사한 큰돌고래 안덕이의 “병리소견서”와 “폐사신고확인증”을 받았습니다.
2020년 8월 28일 폐사한 제주 돌고래 체험시설 마린파크 큰돌고래 안덕이의 폐사신고확인증에 의하면 사인은 노령사(노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 폐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큰돌고래 안덕이는 정말 추정 나이가 40세 이상이고, 따라서 노화가 사인이었을까요?
그런데 핫핑크돌핀스가 2019년 4월 30일 찾아간 마린파크에서는 ‘생태설명회’ 돌핀스토리에서 담당 조련사를 통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친구가 올해 18살된 안덕이입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날 핫핑크돌핀스가 촬영한 동영상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마린파크 조련사가 안덕이 나이를 18살로 소개하는 동영상 youtu.be/v_G_gF9Vg10
2019년에 18살이었던 안덕이는 올해 19살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리소견서에는 안덕이 나이가 40살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이에 근거해 폐사신고확인증에는 노령사라고 적고 있습니다.
안덕이의 실제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과학자들이 대부분 받아들이는 야생 큰돌고래의 평균 수명은 약 40년입니다. 만약 마린파크에서 사육중이던 안덕이의 나이가 40살로 추정되었고, 부검 결과 노화가 원인이었다면 수족관 측의 과실은 없을 것입니다. 사육 돌고래가 수족관에서 자기 수명대로 살고 죽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안덕이가 자기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야생 큰돌고래의 평균 수명보다 약 절반 정도의 나이에 죽은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수족관 사육 돌고래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마린파크 측에서는 안덕이의 나이를 사실대로 밝히면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것에 대해 수족관의 과실이 드러날까봐 사망진단서에 나이를 40살로 적고 노령사했다고 조작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령사가 직접적인 폐사의 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린파크의 무분별한 인간과 돌고래 접촉프로그램이 폐사를 일으켰는지, 사육상태가 기져온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증이 폐사의 원인이 되었는지, 좁은 수조에서 인간과의 접촉 프로그램에 동원되면서 겪었던 정신적 장애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면역력의 저하를 일으켜 작은 감염이 큰 감염으로 번져 죽게 된 것은 아닌지, 혹시 사육 시설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고, 건강이 악화된 돌고래는 어떻게 조치해야 폐사를 막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많은 것들이 궁금해지게 됩니다.
마린파크의 돌고래들은 이미 핫핑크돌핀스가 현장 모니터링을 하였던 2019년 4월부터 정형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형행동은 “시설에 갇힌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정신적 상해를 받을 때 보이는 무의미하고 비기능적인(unfunctional) 반복 행동”입니다.
마린파크 돌고래들이 보이는 정형행동 동영상 youtu.be/RIuYHZGIX4o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보유 동물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보유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시도지사가 지도 점검을 하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제7조와 제1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마린파크 보유 동물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또는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어 제7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했는지 지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이용해 수족관 사육 시설의 돌고래들이 건강하게 지내는지, 정형행동을 보이면서 극심한 정신적 상해를 입지는 않는지 조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은 보유 동물에 대해 전시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도 포함된다”며 정신적 피해 역시 상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01.26. 선고 98도3732 판결)
결국 마린파크의 큰돌고래 안덕이는 지속적인 정신적 상해를 입고 폐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많은데도, 마린파크 측에서는 노령사라고 발뺌하고 있으며, 이 사안에 대해 지도, 점검의 책임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내 수족관에서 돌고래들이 계속 폐사하고 있는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동물원수족관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지도 점검을 하고 기간을 정해 조치명령을 취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핫핑크돌핀스는 마린파크가 정부에 제출한 신고서와 관련 서류에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큰돌고래 안덕이의 나이를 멋대로 부풀린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허위신고에 의한 적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요한 범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양수산부는 마린파크의 시설에 문제가 많음을 현장 점검을 통해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9월 10일 현장점검을 통해 마린파크에게 ‘수질 관리방법 보완’ ‘보유생물 검사 및 관리 부족’ ‘돌고래 정형행동 보임’ ‘행동풍부화 및 메디컬 트레이닝 시급’이라는 지적을 하였고, ‘마린파크의 돌고래들이 활동성이 둔하고 정형행동을 보이고 있음’과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생물과 접촉시 사전 방역 조치 미흡’이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마린파크에서는 돌고래들이 정형행동을 보이면서 정신적 상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 사안에 대해서 수박겉핥기식 조사가 아니라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마린파크의 돌고래 나이 조작 또는 기망행위 의혹의 명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고발도 불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국내 10개 시민사회단체가 10월 9일 오전 11시 마린파크 앞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