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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응찰 막는다..
"공공택지 계약 2년 지나도 전매불가"
택지용지 선점·계열사 전매 악용 사례 예방..개정법안 입법예고
국토부 "PFV에 택지 전매 시엔 PFV 지분 50% 이상 확보해야"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지나도 전매가 금지된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50%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선점한 후, 모회사·계열회사에 전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공급계약 이후 2년이 경과해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행위를 금지한다. 또 부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 외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택지의 경우, 경영상 주택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만 계약 해제 요청이 가능하다.
종전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PFV의 최대 주주인 경우 해당 PFV에 전매를 허용해 자금조달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같은 특례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개정안에선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를 허용하는 등 PFV 전매 허용요건을 강화한다.
특히 국토부는 제도개선 후, 민간의 제도 활용도 및 활용 실태 등을 모니터링(1년)하고 필요하면 PFV 전매 특례제도 폐지 등 추가조치도 검토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은 업체엔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 등 공동주택용지 추첨제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공급을 늘린다. 공모는 2기 신도시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 위주로 진행하며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 기여를 평가기준에 포함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제도개선의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요건 강화 등 추가적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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