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
여기서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받지 않아도, 민사법상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민사법은 강제집행으로 철거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행정법상 불허하는 이유는 <공익>에 반해서이고, 민사법은 사익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그냥 이유가 궁금하네용 ^^
첫댓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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