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노조는 합법적인 노조로 조합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등록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노조의 회계공시를 하도록 했고, 이를 민주노총이 수용했습니다.
민주노총의 회계 공시 수용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민주노총 소속도 아니고 조합원이 1천 명이 되지 않기에 회계공시 대상이 아닙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소중하게 납부해 주신 조합비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 정산할 때 기부금 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하면
조합원임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행정실은 연말정산에 낸 서류를 세심하게 조사해서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찾아 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관리자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런 점들이 걱정되시는 선생님은
학교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마시고
5월에 선생님이 개인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노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합법화 이후 신청하신 분들은 10월까지 납부하신 조합비 등록을 마쳤습니다.
올해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나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