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장군님과의 구국을 위한 대화자료
1. 구국방안 : 현 제21대국회 해산. 새 국회구성
(1) 현 국회는 향후 온갖 악법을 마구잡이로 입법.
더 나아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올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내각책임제
헌법으로 개정. 주민자치기본법등 악법을 입법해
냄으로써 공산독재국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촉진 될 가능성이 절대 농후함.
(2) 2020.6.16. 서울행정법원에 선정당사자 정창화 외
3.242명의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음 이 소송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과 판이하게
다른 행정소송임.
(3) 2020수6311호로 사건번호가 부여된
위 사건은 오는 6.9. 16:00 대법원제2호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도록 변론기일이 잡혔음.
(4) 이 사건을 국민소송화 해서 승소판결을
받아내 제21대 국회는 합법적으로 해산시킨
연후 재빨리 국가원로회의를 구성케 하여
국가원로회의가 현 공직선거제도를 백지화한
가운데 공직선거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선거당일 투표가 끝난 후 투표소에서 수작업개표를
실시하여 선거당일에 당선자를 결정하고 차후에
국회 원 구성을 한다는 것임.
2. 실현방법 :
(1) 군자금 3억원을 일시 차용.
(2) 대형변호인단 투입 및 민중을 동원한
서초법조타운투쟁 결과로 승소
(3) 최초에는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구상진변호사)을 통해 소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되 광고모금에 따른 군자금 증액 확보에
따라 차용금 3억원을 우선 변제하는 한편
추가로 변호사를 거듭 모집. 1천명이상의
초대형변호인단을 소송에 투입.
(4) [헌정질서회복국민총연합. 약칭: 국민총연합]
회원을 모집함과 동시에 서초법조타운에 지정된
일시에 모이게 하여 인산인해를 이룩하여
대법원을 압박한다는 것임
(5) 군자금 확보와 인원 확보
파월장병단체와 물밑협의를 거치면 파월장병
30만명 중 조직화 된 18만명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바. 이를 통해
기본 군자금과 인원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임.
(6) 이 작전계획은 주효하여 국회의 방해를
물리치고 승소. 사실상 국회해산 명령과
똑같은 효과를 거양.
3. 승소에 대한 확신 배경: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이 보장
가. 당연무효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임. 그래서 선거는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선거행정을 실시해야 함.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됨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에서 행정주체에 의해 법적근거가
없는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1) 당해 행정청의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의 무효선언이 있거나
(2)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있음.
나. 이른바 4.15총선은 100% 불법선거로써
당연무효론에 해당함.
(1) 선거주체에 의해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2) 선거주체가 투*개표조작을 하기 위해
완벽한 법적근거 마련 없이
사전(事前)선거 실시
(3) 사전선거때의 투표지를 중앙서버와
연결된 발급기에서 불법으로 발급해 사용
(4) 선거주체가 마음내키는 대로 투*개표조작을
하기위해 합법적인 바코드 대신
불법적으로 ‘QR코드’를 사용
(5)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투표지검산규칙이 없다는(개표의 개념상개표의 부존재임)
사실 등등은 당연무효의 선거행정에 해당
다. 본 소송은 5가지 이상의 불법선거실시 사실을
근거로 삼아 제기한 소송임
원고측에서 재판부에 5가지 불법사실에 대해
피고에게 석명을 요구하는 석명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바. 피고인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가
아니다 라는 석명을 할 방법이 100% 없는 것임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가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할
구멍(헛점)이 전혀 없는 것임. 원고승소판결은
100% 보장 되어 있음
다만 (1) 국회의 압박이 맹열할 것인바
(2) 초대형변호인단 구성*투입과
(3) 민중동원으로 서초법조타운 일대를 인산인해로 뒤덮으면
(4) 대법원 재판부가 법리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단정함.
2020.5.25.
010-5779-6034
헌정질서회복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