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지 원 내 용 |
비고 |
경 기 도 |
▪해외전시회단체관․통상촉진단 지원시(가점2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시 (가점1.5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서․현판 교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마크 기업 홍보물에 사용권 부여 ▪우수사례집 제작 홍보 ▪온라인 채용홍보관 홍보지원 |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여성가족과 “ “ “ |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
▪G-패밀리클러스터 단위사업 지원 (가점 5점)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시 (가점 5점) ▪비즈네비사업지원(가점1점)*시흥시․광명시소재기업 |
|
경기테크노 파크 |
▪기술닥터사업(중기애로기술지원) 진단 신청시 (가점 5점) ▪웹․메일호스팅 서비스사업 신청시 1년 무상 ▪신기술․신제품 전시관 운영사업 선정 평가시 (가점 2점) ▪경기TP단지 입주 선정평가시 (가점 5점) ▪기술경영 최고위 과정 신청시 무심사 합격 ▪경기도 뿌리산업 집중 육성사업 신청시 (가점 5점) |
|
경기과학기술 진흥원 |
▪전략산업/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3점) |
|
경기 신용보증재단 |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시우대금리(0.3%)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시 (가점 5점) ▪보증평가 (가산 1점) ▪보증요율 인하(0.2%) |
|
한국표준협회 경기지부 |
▪회원가입 입회비(200,000원) 면제 ▪‘으뜸이 마크’ 신청비(100,000원) 면제 ▪‘으뜸이 마크’ 연간사용료 할인(1개 상품10%할인, 2개이상 50%할인) ▪최고경영자조찬회 연회비 10% 할인 |
|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 |
▪무역기금 융자사업 (가점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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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공회의소 |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가점 5∼10점) ▪해외규격인증 취득지원 (가점 4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 (가점 4점) ▪전략수출시장진출컨소시엄사업(가점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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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2016년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신청서
(□ 최초인증 □재인증)
기업명 |
한글 : |
영문 : | |||||||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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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 ||||||
설립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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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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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태 |
법인( ) 개인( ) |
공장등록 |
유( ) 무( ) | ||||||
기업유형 |
일반기업( ) 벤처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기업( ) | ||||||||
주 생산품 |
| ||||||||
소 재 지 |
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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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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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형태 |
자가( ), 임대( ) | ||||||
담 당 자 |
이름 |
|
직함 |
| |||||
부서 |
|
회사전화 |
(구내번호 : ) | ||||||
휴대폰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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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 ||||||
상시종업원수 (2016년 공고일 기준) |
총 명 (남 : 명, 여 : 명) |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재인증 신청일 경우 작성) |
인증번호 |
|
유효기간 |
| |||||
제출서류 |
제출시 ∨체크 | ||||||||
1 |
[첨부양식 작성] 가족친화제도 운영체계 및 실적표(1)(2) 1부 |
| |||||||
2 |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
3 |
최근 2년간 재무제표(‘14~’15년) (세무서 신고분 또는 세무‧회계사무소 확인분) 각 1부 |
| |||||||
4 |
최근 2년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14~’15년) 각 1부 |
|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 | |||||||||
5 |
국세 납입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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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
| |||||||
7 |
[해당기업만 제출] 여성기업확인서 1부 |
| |||||||
8 |
[해당기업만 제출] 경기가족친화경영컨설팅 수행실적 증명서류 1부 |
| |||||||
9 |
[해당기업만 제출] 여가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증명서류 1부 |
| |||||||
10 |
[해당기업만 제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증명서류 1부 |
|
신 청 일 : 2016년 월 일
▢ 기업명 : ▢ 대표 : (인)
[별첨 3]
가족친화제도 운영체계 및 실적표(1) (□최초인증 □재인증) |
* 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대하여 체크(✔) 및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명 :
운영항목 |
내용 |
실행방식/확인자료 |
운영실적 | |
최고 경영층의 관심 및 실행 의지 |
경영방침 및 기업비전 |
•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추진의지 -가족친화경영 이해, 실천과 확산을 위한 비전과 전략, 핵심가치 보유여부 등 -가족친화경영 실천성과 창출 및 대내외 전파 |
|
있음�
없음� |
가족친화 경영 조직운영 |
• 가족친화경영 업무에 필요한 조직내 부서 및 담당인력 역할과 책임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역할과 책임규정 여부 -가족친화경영 관련 전담자나 겸임자 여부 |
|
있음�
없음� | |
가족친화 교육 및 소통 |
• 가족친화적 문화정착 및 역량강화를 위하 교육훈련 및 직원 소통노력 -임직원 대상 일 가정 양립 등 가족친화관련 교육계획 여부 -가족친화경영관련 소통채널 보유여부 |
|
있음�
없음� | |
가족친화 예산 |
• 가족친화경영(제도, 프로그램, 시설확보, 유지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집행 증가율 복지예산집행증가율(%)=(당기 복리후생비/전기 복리후생비)×100
※ 복리후생비=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복리후생비 및 제조원가명세서의 복리후생비 항목의 합계 |
( 백만원)/( 백만원)×100 |
% | |
기업 신인도 |
• 최근 3년간 외부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평가 도지사, 장관, 시장·군수 및 타 공공기관 표창수상 ISO인증, 해외규격인증, 국내규격인증, 타기관으로부터 유망중소기업지정 등 INNOBIZ인증, MAINBIZ 인증 등 |
|
건 | |
기업 안정성 (최초인증 신청기업만 작성) |
• 매출액증가율 - (14년매출액/13년매출액)x100 |
( 백만원)/( 백만원)×100 |
% | |
• 공고일 기준 상시고용인원 |
|
명 | ||
고용 안정성 (재인증 신청기업만 작성) |
• 상시고용인원 증가수 -(15년 상시근로자수/14년 상시근로자수) |
( 명) - ( 명) |
명 | |
• 상시고용인원증가율 -(15년 상시근로자수 - 14년 상시근로자수)/14년 상시근로자수×100 |
( - )/( )×100 |
% | ||
• 이직율 -(퇴사자수/15년상시근로자수)×100 |
( / )×100 |
명 | ||
• 근로자 유지율 -(인증연도 근로자/15년근로자 재직여부)×100 |
( / )×100 |
% | ||
가점 |
• 공고일 기준 여성근로자 30%이상 사업장 -(여성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100 |
( / )×100 |
% | |
• 여성 CEO 사업장 |
|
유� 무� | ||
• 경기가족친화경영컨설팅 수행기업 |
|
유� 무� | ||
• 여가부 가족친화 인증기업(유효기간내) |
인증일 : 년 월 일 |
유� 무� | ||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유효기간내) |
인증일 : 년 월 일 |
유� 무� |
가족친화제도 운영체계 및 실적표(2) (□최초인증 □재인증) |
운영항목 |
운영 내용 (기업/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대하여 체크(✔) |
관련규정 |
운영실적 (건/회) | |||
가족친화제도 운영실적 |
공통 |
근로자 본인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
건강검진프로그램운영� 단체보장성 보험지원� 의료비지원� 절주및금연캠페인� 생애주기별 지원� |
건강관리시설지원� 진료혜택� 전염병 무료접종� 근로자 상담제도� 부부/부모교육� |
|
|
근로자 지원�(멘토링, 재무설계, 자기계발지원) | ||||||
기타�( ) |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
출산휴가 및 휴직제도� 모성보호수당� 희망부서 근거리 근무지 배치� 출산축하금지급� 난임부부지원� 수유실 및 산모휴게실� |
유사산관련 휴가제도� 예비맘 표시제� 임부 전용주차구역� 출산장려금및선물지급� 입양휴가� 다자녀가정지원�, |
|
| ||
임산모 편의용품 지원� (전자파방지앞치마, 태아보호 쿠션, 태교관련 서적등) | ||||||
기타�( ) | ||||||
근로자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육비 지원� 수유시설� 방과후 프로그램운영� 사내문화센터 교육지원� 육아인트라넷 정보제공� |
직장보육시설 설치� 학자금지원및대출� 입학축하금� 가족수당 지급� 전문기관 이용 할인� 육아용품 장터� |
|
| ||
기타�( ) | ||||||
* 선택 (택3) |
탄력적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유연성 |
탄력근무제� 집중근로시간제� 시간제 근로제� 직무대체제� 재택근무� 스마트워크센터� |
시차출퇴근제� 자율출퇴근제� 직무공유제� 원격근무� 모바일오피스�
|
|
| |
기타�( ) | ||||||
가족건강관리 지원제도 |
가족돌봄 휴직제도� 가족의료비지원� 건강관리교육� |
가족간병비지원� 가족건강검진�
|
|
| ||
기타�( ) | ||||||
결혼장려 및 가족경조사 지원제도 |
사내커플지원�, 본인및가족경조금 지원� 경조휴가� |
커플매니징서비스� 예식장 지원� 상조서비스지원� |
|
| ||
기타�( ) | ||||||
가족친화 문화조성 |
가정의날운영� 배우자전근시근무지이동지원� 장기근속휴가� 휴가비지원� 휴양시설 제공� 주말캠프� |
가족초청행사� 리프레시휴가� 포상휴가� 가족단위 문화&여행프로그램� 주말농장� 교통시설지원� |
|
| ||
휴가체험수기 및 휴가사진 공모전� | ||||||
기타�( ) | ||||||
가족친화 사회공헌 |
소외계층을 위한 주말봉사활동� 다문화가정교육및생활지원프로그램� 장애인가정 지원� |
저소득다자녀가정지원� 독거노인지원� 한부모가정지원� 다양한 계층 후원활동� |
|
| ||
기타�( ) |
《참고 : 가족친화제도의 유형》
탄력적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유연성 |
탄력근무제 |
일반 기업체의 주5일 근무 및 토요일 격주 근무로는 불가능한 생산여건을 대비해, 효율적인 생산라인 운영 및 생산 인원 조정을 위한 제도 |
시차출퇴근제 |
회사의 규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를 사전에 정하고(1시간 혹은 30분 단위), 상사의 승인을 받아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예, 08시 출근→17시 퇴근, 09시 30분 출근→18시 30분 퇴근, 10시 출근→19시 퇴근 등) | |
자율출퇴근제 |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제도로 회사의 규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를 사전에 정하고, 상사의 승인을 받아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 |
원격 및 재택근무제 |
컴퓨터 및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직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가 가능한 제도 | |
스마트워크센터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로 출근하여 근무가 가능한 제도 | |
집중근로시간제 |
업무의 특정시간을 정하여 사적인 대화나 통화, 회의를 하지 않고 오직 업무에만 집중하는 제도(예,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집중근로시간으로 정함) | |
집약근로시간제 |
근로자가 일주일 중 5일 모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요일을 줄여서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근무형태(예, 4일간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 형태) | |
시간제근로제 |
1주일에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조건의 근무제도(예, 최소 15시간-35시간 내 근무) | |
직무공유제 |
하나의 직무를 두 사람 이상의 근로자가 공유하여 직무공유자 간에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 |
직무대체제 |
특정인의 부재 시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거나 보좌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 | |
근로자 본인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
근로자상담제도 |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담 지원 |
근로자 자기개발지원 |
근로자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학습시간 및 비용을 지원 | |
생애주기별 지원 |
미혼/결혼준비기, 결혼/임신출산기, 영유아 육아기, 초중고 자녀교육기, 자녀독립/은퇴준비기 생애주기 단계별로 지원 | |
근로자 멘토링 |
기업은 멘토링 프로그램(직장상사-부하 직원 연계 업무 지원)을 도입, 운영 | |
건강관리 지원 |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합검진 등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근무자 외부 휘트니스 센터(Fitness Center)와 연계를 통한 근로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제도 |
출산전후휴가제 |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산전후에 90일의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육아휴직제 |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8.1.1 이후 출생자녀에 한함, 입양한 자녀를 포함)가 있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게 허용 |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제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설치함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전일제 육아휴직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주당 15시간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무) | |
배우자 출산휴가제 |
남성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시 자녀 양육이나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휴가 (현, 유급 3일+무급 2일 시행) | |
수유시간 및시설지원제 |
영유가가 있는 여성 근로자들이 자녀들에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태아검진 시간부여제 |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태아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따라 태아검진시간 부여 | |
출산장려지원 |
출산축하선물, 출산 축하금, 출산관련 의료지원, 임산부배려제도 등 지원 | |
근로자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
보육비 지원 |
가령, 미취학 자녀 대상 월·분기·연도별 지급,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급, 자녀 나이별 지원 등 |
다자녀 가정 지원 |
다자녀 가정 가족수당 지급 등 | |
학자금 지원 및 대출 |
예,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 학자금 대출 등 | |
가족건강관리지원제도 |
가족돌봄 휴직제도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함(최장 90일) |
가족간호시 추가근무 제한제 |
가족들의 간호를 위해 정규업무 시간 이외에 추가근무를 시키지 않는 제도 | |
가족간병비지원 |
가족 중에 간호나 보호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근로자에게 간병보호비 지원 | |
결혼장려 및 가족경조사 지원제도 |
경조금 지원 |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고, 흉사를 조문하기 위한 축하금·기념품·부의금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을 지원 |
경조휴가 |
경조사와 관련한 휴가 | |
가족친화 문화조성 |
가정의 날 운영 |
일 중심의 직장문화, 장시간 근로관행을 탈피하여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후 가족과 함께 하자는 날 |
장기근속휴가 |
근로자가 일정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진학, 여행, 그리고 기타 근로자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주어지는 장기간의 휴가제도 (안식주, 안식월, 안식년 등) | |
다양한 휴가제도 |
리프레시휴가(피로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기 위해 갖는 장기 유급휴가), 장기근속휴가(일정기간 장기근속한 근로자에게 주는 휴가), 포상휴가(훈장, 포상, 표창등을 받거다, 모범직원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근로자에게 주는 휴가) | |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
기업이 적극적으로 일·가정을 조화하는 사내교육, 연수프로그램,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등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 |
가족친화 사회공헌 |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활동 |
저소득다자녀,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봉사, 기부활동 등) |
* '가족친화제도'란 근로자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