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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우수카페】신비한 약초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귀촌예비자
1부에 이어서~.
아래의 많은 금기식품류를 두고서 투병당사자들이 " 이것은 빼고, 저것은 먹지 못하고 ,
또다른 이유로 근방에 손도 가져가서는 안된다"는 불평이 많지만, 중증투병조건에서 금지 &
제한해야 할 식품류 비율은 인간이 섭취하는 종류에서 고작 0.1% 채 안되며~.
섭취할 수 있는 식품류는 무궁무진합니다.
중증투병조건에서 인체에서 가장 추잡스럽게 면역저하작용하는 인스탄트형 식품류(정크푸드)
및 오메가-6 지방관련식품류( 변성지방 포함, 일례: 치즈,마이가린 등). 이러한 성분이 함유된
식품류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가공,시판되고 있으므로 선택에서 최대한 제외함으로서 일정부분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식품류 선택에서 좀 더 까다로운 갑상선-암종으로 투병중일 경우에는 별도내용을 참고합니다.
1). 특히, 방광암, 신장암 등으로 투병중일 경우에는 식생활실천중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주의합니다.
2). 자궁경부암종, 폐암종, 질암종, 일부의 구강암종 등은 HPV 노출에 부가하여 주의하며.
3). 간암종은 간염바이러스, 위암종은 헬리코~등 노출에 유의하며,
암종구분없이 폐경이전의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활성화에 일조하는 식생활은 철저하게
금하며, 또한 미만형-위암종, 소장암 또한 이 조건에 심각하게 포함됩니다.
4). 그리고 호르몬성-암종, 준호르몬성-암종,그리고 일반암종중 미만형-위암종. 췌장암종,
간암종,소장암종은 사이비성 발암성-호르몬류( 포괄적 체외유입형 발암성 호르몬류)
노출에도 특히 더 주의, 식생활개선을 통한 정기적 체외배출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암세포 성장에 상대적으로 많이 일조하는 특정단백질성분 고함유 식품류의 확인과정에서는
영양성분 함유량을 식품류별 최고 상부에서 최고 하단부까지 나열, 상대성을 고려, 중간이하를
선택합니다.( 식품류 영양성분표 참조)
그리고, 식생활 개선과정에서 이러한 특정단백질 식품류의 단점을 최대한 통제하고 ,
또한 단백질 영양성분이 체내에서 역기능으로 활성화되는것을 통제하기 위해 비타민-B3.
B-6 , 리신, 시스테인 등 영양성분이 필요한 중요이유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내용, 대응책은 별도내용으로 참고, 식생활개선에 적극 반영합니다.
아울려 , 금기 및 제한식품류일지라도 항암치료중이거나 , 그리고 암세포 활성화 조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60대 후반이상의 노년층은 식재료(식품류) 선택과정에서 일정부분 느슨해도
무관하며, 크게 가리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문제는 항암치료중에는 신장 및 간기능이 저하
될 수 있으므로 치료에 방해될 수 있는 특정성분 영양보충제, 동물성 및 약용계열( 녹용,사향 등)의
강정식품류, 인삼 등 약재류, 특정약초류 등의 장기간 상습적 섭취는 최대한 금하는것이
현명한~. 그 금해야 하는 이유는 항암작용이 특정성분으로 인해 중화작용 등으로 제(諸)기능이
약화되거나, 암세포가 성장하기 위한 신생혈관생성 활성화 , 장기 기능약화 등에 일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자신의 잔존수명와는 큰 차이가 적으므로 1차로 체력유지에 도움되는 최적
조건으로의 식품류를 선택,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항암치료과정에 방해가 된다든가,
신장 및 간독성에 노출, 심장기능에 방해될 수 있는 식품류는 금지함이 더 효율적인~.
그런데 중증투병조건에서는 금기 및 제한대상 식품류는 이론영양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이는 일반적인 정상인들의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고, 또한 중증투병조건에서는 암세포의
성장특성, 전이 & 재발 제원인을 고려하는것이 지혜롭고, 또한 식품류마다의 고유특성이 있으므로
투병당사자 신체적 특성(상대성)이 있음을 감안하는~,
누구에게나 공통적 적용대상이 아님을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만, 금기 및 제한조건을
가능한 적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가공식품류가 아닌, 순수식품류 조건내에서 아래의 " 금기 및 제한대상 식품류" 일지라도
질환치유용 등 특정목적용으로 주요 식재료가 아닌, 맛,향,색채 등 조리과정에서 보조용 식재료
( 조미료 등)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역기능이 현저하게 개선되면서 암세포 통제에 일조하는
간접식품류로 전환된 경우, 일정부분 암세포 활성화 조건 등 문제성이 약화될 수 있는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 혹은 상용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보조식재료일지라도 금기식품류에 대해서는 포괄적 투병조건상 가능한 상습활용하지 않는것이
더 많은 도움될 수 있습니다.
금기대상 식품류 조건에서 조리방식 등 변경 등으로 상용할 수 있는 식품의 일례
1). 달걀 및 식초를 활용한 초산화방식
2). 게를 활용한 시원한 국물조리방식
3). 기타
특히, 암세포가 stress-fiber .microfilaments. adhesion plaqe 등 활성도를 강하게 유지시키는데는
체내- 염증반응성물질 활성화(촉진)시키는 관련식품류 및 고지방식품류 ,생활습관 등이 기본으로
작용하고,이에 보조작용하는 특정성분 단백질영양성분, 즉, 페닐알러닌,타이로신,아르기닌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된 식품류 또는 암세포 성장에 상대적으로 많이 일조하는 관련식품류 등을
최대한 금지함이 현명하므로 이 활성조건에 해당되는 아래 금기대상 식품류중 8). 23)항 등을
기본하에 1), 2). 3). 4). 5). 7). 10). 11). 15). 16). 17). 21). 25). 26). 32)항~40)항 등
식품류로서, 특히, 타이로신 등 단백질 영양성분은 암세포의 신생혈관 생성활성에 요긴하게
활용됩니다~.
참고 : 발암유전인자 . 체내-염증성 물질 및 촉진시키는 제요인류
[ 관련식품류 및 응용. 생활조건 ] ...7
정상인들의 일반적 질환치유과정에서의 금기 & 제한 품류의 활용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은
없으나, 신장 및 간독성 노출에 주의합니다.
1).1-7항에서 달걀(초란)은 6%이상의 고산도 떫은-감식초 첨가, 초란액 및
초밀란액 조리방식으로 활용 ( 고산도 식초는 중증투병용 필수식품임)
註. 숭어알, 대구알 등은 노년층의 뇌질환 ,고혈압 등 특정질환 치유용으로
활용되긴 하나 , 난류(卵類)는 중증투병조건에서는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2). 1-10항에서 미꾸라지(추어탕방식)는 무난하며,
3). 1-15항의 철분성분 고함유 식품류는 빈혈 등 질환치유에 도움된다고는 하나,
배제하고, 여타의 대체치료법으로 최대한 활용함이 원칙입니다.
4). 1-19항의 일반포도와 우엉을 활용하여 알러지성-비염질환 치유용으로 활용
( 거봉은 제외)
5). 1-28항 벌독 , 30항 주정 ( 95% )를 3년이상 숙성시켜 심장질환 치유용,
혈압질환 치유용으로 활용,
6). 1-30항의 주정( 95%)에 프로폴리스-원괴를 혼용, 3년이상 추출,숙성, 방사선량 억제,
체내-염증반응성물질, 바이러스류 등 통제용으로 활용 (투병용 필수식품임)
7). 제한대상 식품류중 2-3. 2-6. 2-18 , 2-27 등의 활용에서,~.
즉, 금기 및 제한식품류를 활용하여 조리방식 등 변경, 질환치유를 위한 보조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에 참고합니다.
8). 금기대상 식품류중의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이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된
식품류로는 3항의 유제품류, 8항의 참기름, 9항의 생선구이 , 26항의 훈제요리,
38항의 팝콘, 41항의 치킨 및 삼겹살, 42항의 볶은 땅콩, 등이며
그리고 제한식품류중에 벤조피렌이 많이 함유된 식품류로는 2-24항의 커피,
2-31항의 한약,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철저하게 금합니다.
9). 자동차 전용터널은 벤조피렌이 많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통과할때는
자동차문을 모두 폐쇄후 통과합니다.
註. 위암 등으로 인해 빈혈질환이 계속될 경우에는 철분보충제 및 비타민-B12를
전문의와 상의하 조치를 취하고~, 투병생활중 발현될 수 있는 질환 & 합병증 등에
대해서는 본 까페에서 각각 내용별로 대응책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참고합니다.
1. 중증투병조건에서의 금기대상 식품류
모든 식품류는 항암작용합니다. 정상인들과는 달리, 중증투병조건에서는 단순한 순기능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정도가 심한 역기능으로 접근, 선택합니다.
1), 2), 3), 4), 5), 6), 7), 9), 10) , 11). 14). 15). 16). 17). 18). 19).
21). 25). 26) . 32)항~42)항 등의 순수식품류의 영양학적 & 물성 등 특성상,
암세포 성장 및 활성도 등에서 타식품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년중 명절 혹은 생일날 1~2회(즉, 한~두끼)정도,
그리고, 셀러드 등 음식조리시 보조식재료로 활용하는 등 극도로 최소화하며.
그러나 , 입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최대한 금지함이 현명합니다.
32)동물성-농축즙 등 식품류는 체력보강을 위한 활용시 최단기간내 제한활용합니다만,
매우 조심스런 식품류에 속합니다.
단. 바이러스성-간암종은 10)항이 상대성에 따른 변칙적으로 제한적 적용될 수 있으나,
누구에게나 공통적 적용조건은 아니므로 주의하며~, 장기간,상습적 활용시 중대한
전이 & 재발의 제(諸) 조건에 해당됩니다.
특히, 16)항에서 가공식품류중 심품첨가물로 인한 2차적 특급-발암물질( 에틸니트릴산)이
체내에서 생성되기도 합니다.
( 즉, 에틸니트릴산 생성은 체내에서 " 소르빈산+ 아질산"에서 발생됩니다. )
1). 죽순 2). 게류( 꽃게.대게 등 모든 게류 포함. 게의 순수내장은 섭취함 )
3). 유제품류 및 트랜스지방성분 함유 식품류 전체
( 특정단백질, 유당 등 함유 및 체내-대사작용에 따른 역기능. 요구르트. 요플레 .
버터, 치즈류, 마이가린 등 지방식품류 함유 포함)
4). 닭가슴살 5). 참치 6). 갈치
7). 달걀 및 동물의 알류(생선알 포함). 생선류-알젓
8). [ 오메가-3지방( 생들깨식품류 & 생들깨유)을 제외한 ] 오메가-6 (참기름,콩기름 등
대부분 식용유) 및 오메가-9 식용유(올리브유). 트랜스지방 등
9). 생선구이. 민물어종 (미꾸리지탕은 섭취가능) 및 바닷물-어종중 양식어종 &
이를 이용한 중탕류( 확인안된 바닷물 수입 양식어종 또한 포함: 일례로 양식연어 )
10). 쇠고기를 제외한( 쇠고기 필요시, IGF-1노출없는 조건하 호르몬성-암종 등에는 월2회
이내로 간접조리 & 섭취방식으로 제한), 모든 육류 및 민물어종 ,동물성-식품류를
이용한 중탕류(육즙) & 육포, 쇠고기를 포함한 모든 직화구이-육류 (PHIP)
註. 2014년 기준, 가축용 GMO사료(옥수수 등) 850만톤입니다.
그 만큼 소, 돼지 등 가축의 곡물사료는 대부분 GMO사료로 예측되며,
소,돼지에 옥수수 등 가축사료를 먹이면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고 , 육질이 연하며,
또한 마블링(지방성분)이 잘 형성, 한국인들의 소비취향에 맞게 고급등급으로
생산할 수 있으므로 농민들의 이윤추구상 이 조건을 놓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들은 마블링 형성을 기본으로 한 ,고급육질 등급을 메기는
관련단체, 그리고 마블링을 즐기는 한국인들을 보고 " 야생들쥐 "로 표현하는
이유이며, 이러한 취향이 외국인들에게는 이상함 민족으로 비춰지는 이유입니다.
11). 당면 및 밀가루 (통밀가루 포함)및 밀가루를 주성분으로한 인스탄트(정크푸드)형 식품류
( 특히, 착각으로 인한 국내산 통밀가루도 금지하며, 이 부분은 기-언급된 철저한
율무가루 등 대체식품류로 조리 & 섭취함 )
註. 중증투병조건서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밀가루를 이론영양학으로 접근해서는
않되는 곡물이며~, 특히, 조눌린, 에소루핀 ,탄수화물중독증 등 역기능 때문에
상습적, 활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리과정에서 부침개, 전 등 옷의 재료인, 밀가루 대체식품류로는 곡물인
율무가루. 매밀가루. 귀리가루 등을 활용해도 좋으며,~
단, 중증투병조건에서 포두부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그만큼 단백질 활용량이
늘어나므로 체내에서의 단백질 대사작용상 가능하면 리신, 비타민-B3. B-6 등을
추가활용함이 더 효율적입니다.
12). 술( 음주행위 ) 및 담금주로 추출한 식품류( 약초류 포함 )
13). 빙초산 및 빙초산이 함유된 식품류.
14). 환경호르몬제( 성장호르몬제 사육조건 포함 )살포 농수산물 및
에스트로겐 활성화 식품류 & 관련약초류 (석류, 칡, 마 , 백수오 등)
註. 에스트로겐 활성화 식품류 ( 암종구분없이 여성, 호르몬성 및 준호르몬성-암종.
미만형-위암종 등으로 투병중인 여성들은 관련식품류를 최대한 금기합니다.
15). 동물혈액 등 철분성분 고함유 식품류 ( 순대 . 선지국 등 동물혈액을 활용한 식품류 )
16). 장기간 유통목적으로 식품첨가물( 보존제, MSG, 사카린 등) 등이 함유된 모든
동물형 & 가공식품류 및 음료( 탄산음료 등 ).
일례 : 베이컨, 어묵 , 햄 & 소시지. 단무지 등 정크푸드형 & 가공식품류.
비정상적 춘장을 포함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산분해-장류.
註. 일반적 시판중인 식품류는 11)항의 밀가루를 주재료로 하여 16)항의 식품첨가물로
가공 & 제조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아래 1, 2, 3 내용을 추가정독, 대응하며,
식생활과정에서의 생식성-독성물질,1급 발암물질 등에도 철저하게 대비합니다.
1. 중증치유를 돕는 식생활 기초상식...132-1. 103-2
[ 정크푸드 .발암, 전이 & 재발에 일조하는 식품류 ,인공첨가물 특성 및 대응책 .기타 ]
2. 중증치유를 돕는 식생활 기초상식...246[ (인공)식품첨가물 유형과 발암물질 ]
3. 체외유입형 발암성- 호르몬류. 중금속 오염식품류의 종류 및 통제. 특성 ...23
17). 전복 및 골뱅이류 .소라 등 아르기닌 고함유 식품류
(단, 패류중 모시조개, 바지락 , 올갱이 등은 무난함)
18). 모든 유사 유형의 깡통형-식품류 ( 통조림류 포함)
19). 포도류 등 1차-포도당 고함유 식품류. 포도농축즙
( 특히, 중증 및 자가면역질환 투병조건에서 거봉은 섭취대상에서 완전 배제합니다.)
20). 유통기간이 길거나, 잔류농약이 품질검정이 안된 수입과일류
21). 사회통념상 동물성 및 식물성-강정식품류 ( 이러한 성분이 함유된 한약 및 환 포함)
22). 간 및 신장기능을 저하시키는 독초류 ( 개똥쑥, 봉삼 등)
23). GI가 높은 식품류 ( 명절의 대표식품인 당면 등)
24). 불소 및 과산화수소수 등 유독성 물질이 함유된 시판용 음료수
25). 시장에서 튀김식품류( 산폐된 기름을 계속 활용한 경우가 많음 ).
구운다음, 기름발라 장기간 유통되는 식품류( 일례 : 기름에 구운김 등)
26). 훈증가공식품류( 생선류, 육류 등 단백질 고함유 식품류 훈제요리 )
27). 투병당사자의 신체특성에 따른 알러지발현 식품류
28). 간,신장 등 장기, 신경계에 독성 노출성분이 함유된 독성분 ( 복독, 벌독 등)
단, 순수식품류로 활용시 사전 제거가 필요하며, 대체치료법으로 독성분을 활용할 경우,
전문가( 전문의 포함)진단하에 시술함
29). 부패된 생강 및 냉장고에 장기간 방치된 산폐된 단백질 고함유 식품류
30). 주정 혹은 담금주를 활용한 산야초주
31). 오후 6시 이후 모든 과일류 상습적 섭취 식습관.
32). 녹각, 우향. 사향 등 한약재 및 성분이 함유된 환 & 중탕액
혹은 이러한 약재류 등을 활용한 동물성-농축즙
33). 처음부터 여러가지 원재료로 혼용발효한 발효액.
34). 정도가 지나친 매운-고춧가루의 장기간 상습적 즐기는 식습관
35). 상대성에 따른 특이체질 발현 식품류
(특히, 운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알러지 등은 운동방식 및 유형을 변경 혹은 대체함 )
36). 후추(가열 섭취방식 금함), 제피 등 자극성이 강한 향신료의 장기간,상습적 활용
37). 유전자변형식품( Genetically-modified organisms : GMOs)
(수입콩,수입밀가루로 만든 과자, 두부. 장류식품류 등 가공식품류가 대부분임)
註. 현황을 들여다 보면 충격적입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에 국내에 200만톤이 넘는
GMO농산물이 식용으로 수입됐습니다.
전년(168만톤) 대비 36% 증가한, 228만 톤(옥수수 126만 톤, 대두 102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사료 등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GMO 역시 854만 톤이나 수입됐고,
시리얼 등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GMO가공식품은 1만8000톤이 수입되어 ,
명실상부 " 수입 GMO의 천국"으로 불릴 만하며,
중증투병조건에서는 이러한 GMO 농산물 노출조건은 금기함이 원칙입니다.
38). 전자렌지용 팝콘( Microwave popcorn )
전자렌지용 팝콘은 환경호르몬(perfluorooctanoic acid : PFOA)이 검출되어
폐손상과 발암물질
39). " 다이어트" 라는 명칭이 붙어있는 음식 & 음료 ,
(즉, 다이어트음식에 설탕대신 첨가된 인공적 감미료가 첨가된 경우 )
40). 확인안된 유기농산물
41). ( 고온가열 & 직화 )치킨 & 삼겹살
42). 볶은 땅콩. 기타
[ 첨단을 달리는 정크푸드의 예 ]
드시고 싶을땐 1년에 한두번만 드시고, 수술후 소화작용 이상, 위장기능이 좋지 않을때
철저하게 피하세요.
3부에는 중증투병조건에서의 제한대상 및 한시적 제한식품류 설명입니다.
님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대구에서 권 기택 씀 출처 :암의 전이 및 재발 차단. 암 & 자가면역질환 식생활 개선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