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에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할 수 있는 사업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마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으로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필요로 한지 해당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등록방법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1.5억의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 등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하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과정이 필요로 한지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면허 등록 시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등록방법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53좌 예치가 되어 약 5020 만원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및 융자등)
[ 면허 등록 시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등록방법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2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정해져 있고, 그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는 것으로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비롯한 등기임원들도 법적인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4대보험도 반드시 가입 되어야 합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 입니다.
[ 면허 등록 시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석공사업 등록방법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특히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터넷등이 설치가 되어야 하고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 할 수 없음을 꼭 명심 해 주세요.
[ 면허 등록 시 준비 서류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사무실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석공사업의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면허 취득 기준과 준비 과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상담을 해 드릴 것을 꼭 약속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