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글 : 계약용어들은 이전에 이 카페에 올렸던 글들을 다시 정리하거나, 수정 또는 추가하여 올리는 것입니다. 이곳에 게재되는 글들은 아무나 퍼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실때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약용어 (2), Act of God and Time at Large
“Act of Prevention” rule 이라 함은, 방해를 한 자가 자신의 방해 행위에 기인한 사유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경우가 공기연장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계약조건에 발주자의 방해 행위(Act of Prevention)가 공기연장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주자의 방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공기연장을 할 수 있는 계약적 근거(contractual
mechanism)가 없음으로 해서 공기연장이 가능하지 않게 됨을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 “Time
at Large”가 되었다 합니다. “Time at Large”는 우리말로는 “기한의 상실”정도로 번역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해진(즉, 완공하여야 할) 기한이 없어진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시공자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당연히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 FIDIC의 경우 Delay Damages라고 하고 있어서 번역을 지연배상금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Act of Prevention”은 시공자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계약적 다툼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론이니 시공자인 경우에는 본 이론을 잘 이해하여 향후 무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합니다. 발주자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방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공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반드시 계약조건에 포함해야 할 것이며 우리업체들의 경우에는 하청 계약 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발주자가 지연배상금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 하여, 배상에 대한 권리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야 하는데, 지연배상금(즉, 정해진 금액이나 요율)에 대한 권리는 상실되지만 실제손실에 대한 보상권리는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Time at Large” 상황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시공자 멋대로 공사기간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기한(reasonable time)내에 완공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데, 만약 시공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완공을 하지 못하게 되면(합리적인 기한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는 하나) 시공자의 귀책에 의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Act of Prevention”과 상충 되는 계약조건에 대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FIDIC의 경우와 같이 시공자가 자신의 클레임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통지의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FIDIC의 경우 통지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시공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기연장과 관련하여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Time at Large” 상황에 대한 시공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클레임 통지기한에 대한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공자 권리의 전제조건인 통지의무를 시공자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Act of Prevention” rule이 적용되느냐에 대한 문제로써 각국 법원의 태도들이 Case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영미법 체계 하에서의 Case들에 있어서는 대체로 그러한 시공자의 의무이행을 “Act of Prevention” rule 적용의 전제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통지의무를 제때 이행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법해석상의 원리를 이해해야 함과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특히 통지의무)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강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