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결의 사항 불법성에 대한 기소에 관한 건에 대한 변호 내용
변호인 임 문 길목사
1. 개혁위의 활동과 기도회에 관한 건
개혁위는 총회장이 총회에서 통합에 관한 결의된 4가지 사항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결성된 임시조직으로 기도회를 통한 모임에서 총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때로는 위4가지 사항이 변질된 내용으로 살포한 유인물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 대신총회에서 결의한 합의서 내용(녹취록 내용)과 백석총회에서 결의한 합의서 내용(2014.9.19)에 상이한 내용
(2)총회장 발표문 내용(2014.10.1)3가지를 이행하지 않은 점
(3)8개항 합의서 내용(2014,12.1)이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
(4)총회 홈페이지 게시판 강제 폐쇄한점(2014.12.4)
(5)위3항의 합의서를 전권위원장의 위임이라는 이유로 총회장이 임원을 포함하여 3분의2이상의 결의로 가결한 점에 대해서 변호인은 8개항의 합의서는 전권위원회와 임원회의 결의는 월권으로 판단하며 이는 총회에 서 인준 받아야할 사항으로 판단 됨
(6)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신총회수호협의회가 결성 되어지고 (2014.12.8)
9개노회가 통합 성명서 발표함으로 대신총회 개혁추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변경 되었고 이후로도 총회 결의사항을 반대한 점이 없고 결의사항을 합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도회임으로 총회를 사랑하고 총회를 살리기 위한 모임으로 불법으로 기소될만한 이유가 없다고 변호 합니다.
2. 총회 결의사항 반대 되는 의견 문자에 관한 건
문자내용을 살펴보면 총회 결의사항 반대에 관한 문건이 아니라 결의사항이 아닌 변질된 내용에 관한 반대건으로 유지재단 상임이사(개혁위장)는 공인으로 총회의 재산을 관리 담당하는 책임자로 총회 전화를 이용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불법으로 기소될만한 이유가 없다고 변호 합니다.
3. 유지재단에서 서류발급에 관한 문건에 관한 건
위8개 합의서 내용중 7번항에 총회 사무실을 2015. 1,31이전까지 총회 사무실을 백석총회 사무실에서 통합 운영한다 함으로 이에 대한 대처로 유지재단에서 서류를 발급한다(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유지재단에 소속한 교회에 한한것으로 사료됨)함으로 이는 총회 사무국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이는 오해와 여하간 총회에서 불합리한 내용(나중에 시행 을 유보함)을 유인물로 살포한 점이 빌미(원인)를 제공한 점으로 총회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으로 기소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변호 합니다.
4.헌법6.권징2장제13조 기소의 결정 5항 피고의 처벌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고소 또는 고발은 기소를 결정함에 신중히 결정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총회장은 90%이상의 통합 결의를 얻어 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하려 함에 그 방법의 일환으로 반대세력의 중심부를 고소함으로 총회의 결의사항을 끌어내는데 유리함을 이익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음으로 기소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변호 합니다.
5.고전4:6-13에 의하면 왕(총회장)은 총회원들에게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함이 마땅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해야 마땅할 나같은 죄인을 죽이지 않고 대신 죽으심이 참 지도자 총회장상이라 생각해서 총회장이 총회의 존엄성인 총회원을 고소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에 기소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변호 합니다.
첫댓글 소고 했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임목사 화이팅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