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무임승차 꼼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2월까지 명절 동안 코레일이 적발한 부정승차 건수는 4만1923건에 달하는데, 징수된 부가 운임은 10억5900만원이라고 합니다.
무임승차를 하는 방법은 목적지 역의 직전 역까지만 승차권을 예매한 뒤 '잠자는 척'을 한다거나, 적발되면 당황한 듯 연기하거나 자진 신고해 추가 금액을 내지 않거나, 일부만 결제하는 꼼수를 부린다고 합니다.
승객이 자진 신고할 경우 기존 운임의 1.5배를 내야 하지만, 승무원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벌금을 쉽게 물리지 못할 것이란 허점을 노린 것이죠.
부정승차를 제재하는 법은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는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엔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서비스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보니, 코레일 승무원들은 구간만큼 돈을 내야하지만 오승(誤乘. 잘못 탄) 고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코레일 측은 부정승차와 관련하여 적발될 시 다음 역에 무조건 하차시키며 명절 때는 차내 발권이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코레일은 2020년 9월 추석 특별수송 첫날에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탄 153명을 적발해 부가 운임 10배를 징수한 뒤 강제하차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해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열차 승차권 예매 전쟁이 벌어지지만, 정작 승차권 10장 중 4장은 환불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2019~2024년 설) 명절 연휴 기간 코레일 열차 승차권 반환율은 연평균 판매량 331만6619매 중 135만570매(4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설날(2월 10일)에는 판매된 승차권 408만2452매 중 186만4739매(46%)가 취소 후 환불됐습니다.
이 중 19만5244매(4.7%)는 열차 출발 전까지 판매되지 못해 공석으로 운행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