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사 규정 제15조제1항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공고일 기준)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년 연령(만 60세) 미만인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람 2. 기념사업회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기념사업회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기념사업회 비위 채용자로 합격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6. 전직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 연루로 인해 채용취소 등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형: 서류-면접 전형단계별 배수 가. 서류: 7배수 평가방법 가. 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능력기술서 나. 면접: 조직이해/역량/인성/가치관 등 종합면접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