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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고의 노래 원문보기 글쓴이: 사람이 하늘이다
『사기』 ‘조선열전’ 해설(제8회)
<패수는 황하 하류의 평주지역을 흐르는 강이었다>
[해설]
1. 우거
(1) 국사편찬위원회 주석
종래에는 우거를 단순히 위만의 손자의 인명으로 보아 왔으나, 최근의 언어학적 연구에서 ‘우거’를 어원적으로 분석하여 고조선 시대에 우거는 ‘씨족의 생활 공동체 혹은 생활 공동체의 연합체의 우두머리직 또는 사람’의 뜻을 지닌 보통명사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 형태는 ‘우ㅅマ)(/UTK∧/)’라는 세 개의 구성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조승복,「Reflection upon the Ko Tsosen Word/UK∧/」)
위만이 기원전 3∼4세기 이래 초기국가(Pristine State)로서 존재해오던 ‘예맥조선’(종래의 기자조선)을 공멸하고, 강력한 정복국가인 ‘위만조선’을 수립한 것은 기원전 2세기경이었다. 그런데 이 위만조선은 위만의 손자인 우거대에 와서 발달된 철기문화를 기반으로 한 강고한 군사역량을 구사하여, 주위의 제변방정치집단들의 대한漢교역을 매개함으로써 그 중계무역의 이익을 독점하고자, 그들의 대한무역로를 차단할 것을 기도하였다. 아울러 우거가 이로 인한 한漢제국의 정치 ·군사적 압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흉노와 혹종或種의 군사적 제휴관계를 모색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될 수 있다. 한 무제가 ‘동벌조선東伐朝鮮 기현토낙랑起玄菟樂浪 이단흉노지좌비㠯斷匈奴之左臂’(『한서』「위현열전」)라고 한 발언은 당시 한漢ㆍ흉노ㆍ위만조선 간에 전개된 정치적 관계를 충분히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우거치하 위만조선의 한漢제국과의 제반이해관계의 상충이 한 무제로 하여금 조선정벌을 단행케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2) 필자의 주석 : 위와 동일
2. 소유한망인자다所誘漢亡人滋多
(1) 국사편찬위원회 주석 : 주석 없음
(2) 필자의 주석
한나라는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효혜ㆍ고후시기를 거치면서 변방국들과 평화를 추구하였다. 변방국들에게 공주와 매년 일정량의 재물을 주고 한나라를 침범하지 않는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맺었다. 위만이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도 한나라와 평화협정을 맺고 군사와 재물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 무제(재위 기원전 141년 ~ 기원전 87년)가 등극하면서 한나라는 평화협정을 깨고 공세적으로 주변국들을 침략하기 시작하였다. 북쪽으로 흉노를 정벌하고, 남쪽으로 양월을 정복하는 등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 전쟁에 지친 병사들과 피폐해진 한나라 백성들이 위만조선으로 망명하였다.
3. 중국衆國
(1) 국사편찬위원회 주석
본 사료에서는 진번과 인접한 국가들은 ‘중衆’(무리)과 ‘국國’(나라)의 두 글자로 표기하고 있다. 한편『사기』에서의 ‘중국衆國’이란 표현은 다른 사료들, 특히『한서』와『자치통감』에 비추어 보아, 한반도 남부의 부족연맹체를 지칭하는 ‘진국辰國’을 의미한다는 진국설도 개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병도,「개국蓋國과 진국辰國」 pp. 238∼241) 그러나 진국辰國이라는 나라 하나만이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은 해석상 난점이 없지 않다. 설사 진국辰國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하여도 그것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하나인 진국이지, 옛 삼한 땅에 진국만이 있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견해는 자구의 시비에 관심을 두고서 ‘중衆’자와 ‘진辰’자의 구별에 이해의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는 당시 존재하였던 정치집단의 성격규명에 있는 것이다. 즉, 진번 등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조선과 ‘중국衆國’ 혹은 ‘진국辰國’ 뿐만아니라 ‘진번眞番’도 문제의 대상이 됨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衆國’ 가운데 하나인 ‘진국辰國’으로 해석한다 할 때, 그것은 ‘진번眞番’과 대비되는 정치발전상의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진국설辰國說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본 사료를 ‘진번眞番’의 위치비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료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진번을 예로 들어 당시의 정치발전단계를 고려함이 없이 국명으로서 진국辰國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衆國인가 진국辰國인가 하는 문제는 중국衆國 가운데 하나인 진국辰國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조선과 진국辰國 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기에 존재했던 정치집단으로서 양자만을 인식하는 자세는 재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사료를 ‘진번방중국眞番旁衆國’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진번방진국眞番旁辰國’으로 새기는 진국설辰國說의 그것보다, 당대의 실상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까 한다.
(2) 필자의 주석
위만조선 당시 진번과 인접한 나라들은 진번의 남쪽으로 예족濊族의 임둔이 있었고, 진번의 동쪽으로는 옥저의 여러 부족들이 있었으며, 진번의 서쪽과 북쪽으로는 오환의 여러 부족들이 있었다. 진번방중국眞番旁衆國’은 이들 나라들을 가리킨다.
4. 치입새 馳入塞
(1) 국사편찬위원회 주석 : 주석없음
(2) 필자의 주석
섭하는 돌아가면서 국경인 패수에 이르러서 마부를 시켜 전송나온 조선의 비왕 장長을 찔러 죽이고 바로 [패수를] 건너 요새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이 요새에 대하여 『사기정의』는 주석하기를 “평주 유림관으로 들어갔다(入平州 楡林關也)” 하였다. 조선과 한나라의 국경지역을 흘렀던 패수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다. 당시의 평주가 어디인지 『사기정의』의 『사기』‘권2 하본기’ 주석을 통해 살펴보자.
『사기정의』는 ‘하본기’의 ‘기주冀州’에 대하여 주석하기를 “치수와 공부를 살펴보면 제도(帝都, 기주)로부터 시작했다. 황하는 승주 동쪽에서 시작하여 곧바로 남으로 화음에 이른다. 또 동쪽으로 회주 남쪽에 이르고, 또 동북으로 평주 갈석산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동하의 서쪽, 서하의 동쪽, 남하의 북쪽이 모두 기주이다(按理水及貢賦 從帝都爲始也. 黃河自勝州東, 直南至華陰, 卽東至懷州南, 又東北至平州碣石山入海也.東河之西, 西河之東, 南河之北, 皆冀州也)” 하였다.
즉 기주지역은 황하로 둘러싸인 산서성과 하북성 일대였다. 황하가 평주 갈석산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므로, 황하 하류의 갈석산이 있는 곳이 『사기정의』의 저자 장수절(張守節, 당나라 측천무후 시대 사람) 당시의 평주지역이었다. 그러므로 섭하가 패수를 건너서 달려 들어간 평주 유림관은 갈석산(백석산) 주변에서 찾아야 한다. 패수(당하)를 건너 바로 달려 들어갈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문은 평형관平荊關과 도마관倒馬關이 있다.(아래의 『위만 망명로』지도 참조)
중화민국 군참모본부에서 1916~1918년에 제작한 『중국여도中國輿圖』에는 도마관倒馬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유림楡林(아래의 『위만 망명로』지도의 부평阜平과 도마관 사이)이라는 지명이 보인다. 또 위만조선의 도성인 만성滿城에서 한나라 수도인 장안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 도마관倒馬關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도마관倒馬關을 섭하가 패수(당하)를 건너 달려 들어간 평주 유림관으로 비정한다.
섭하가 패수를 건너 달려 들어간 요새가 평주 유림관이라는 『사기정의』의 주석을 통하여 패수는 황하 하류 갈석산 부근의 평주지역을 흐르던 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대도 통설에서는 패수를 요령성 요동지역에서 찾고 심지어는 한반도 평양지역에서 찾고 있으니 어떻게 올바른 역사해석이 되겠는가?
5. 요동동부도위遼東東部都尉
(1) 국사편찬위원회 주석
한제국의 지방제도는 제후국諸侯國과 열후국列侯國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진제秦制를 계승하여 군현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군현제도의 기구와 조직을 살펴보면 군에는 군수ㆍ승ㆍ도위가 있었는바, 그들은 모두 중앙정부에 의하여 임명ㆍ파견되었다.
한편 한제국의 지방군은 각 군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런데 각 군에서 병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은 절秩 2천석의 도위였다. 도위는 각 군의 군사적 요지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 도위가 그 군의 병력을 직접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위는 군의 최고책임자인 태수의 규제를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병력을 동원할 때는 중앙에서 일종의 할부割符였던 동호부銅虎符를 가진 사자가 태수한테 파견되고, 태수가 가지고 었던 좌반부左半部와 합치되면 태수는 도위에게 명령을 내려 병력을 동원하였다.
(2) 필자의 주석
위와 동일하다. 첨부하면 연나라 시대의 요동과 한나라 초기의 요동은 그 위치가 다르다. 연나라 시대의 요동은 연나라가 진번ㆍ조선을 복속시키고 그곳에 상곡군ㆍ어양군ㆍ우북평군ㆍ요서군ㆍ요동군을 설치하였으므로 현 중국 하북성지역이 연나라 요동이다. 반면 한나라 초기의 요동은 한나라가 위의 5군이 너무 멀어서 지키기 어려우므로 대폭 후퇴하였다. 위만조선이 진번ㆍ조선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한나라와 고조선은 태행산맥을 경계로 하였다. 따라서 한나라 초기의 요동은 산서성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요동고새’ 항목 참조). 당시에 산서성 북부에는 대代와 연나라가 있었고, 산서성 남부에는 상당군과 하동군 등이 있었다. 그러므로 한나라 초기의 요동군은 대략 산서성 중부의 태원太原 이동지역이며, 요동동부도위는 오늘날의 하북성 석가장시 일대로 비정된다.
6. 종제부발해從齊浮渤海
(1) 국사편찬위원회 주석
발해는 기원전 3∼2세기 이전부터 발해로 불리어왔다. 즉, 기원전 5∼3세기의 기록으로 이해되는『산해경』「해내동경」에 ‘요수출위고산潦水出衛皋山 동남주발해東南注渤海 입요양入潦陽’(東南至潦陽注渤海로 읽어야 될 듯하다)로 나타나고 있고,『사기』「하거서河渠書」의 황하가 발해로 들어간다는 내용 등을 불 때 기원전 3∼2세기 이래로 발해는 변함없이 발해로 불려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해는 요동반도와 산동반도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발해만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런데 발해의 이 같은 위치확정에서 전국시대의 제齊지역인 산동반도에서 출발하여 향한 지역이 한반도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대체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올 경우 산동반도를 출발하여 발해만을 거쳐 요동반도 외곽으로 내륙을 끼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견해는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2) 필자의 주석
발해에 대한 설명은 위와 동일하다. 누선군이 “제나라로부터 발해에 배를 띄우고 나아갔다.”는 구절은 당시 위만조선의 세력판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전한 당시 황하는 천진방향으로 흘렀다. 그러므로 누선군이 위만조선의 도성인 만성을 공격하려면 황하를 타고 내려가면 훨씬 수월하다. 그런데 굳이 제나라가 있는 산동반도에서 발해에 배를 띄우고 나아간 것은 황하하류 일대가 위만조선의 영역이기 때문이었다. 당시 황하하류 일대의 동해안 지역은 예군 남려의 땅으로 임둔지역이다. 『사기』와『한서』에서 원삭 원년(BC 128) 동이의 예군 남려 등 28만 명이 항복을 하여 창해군蒼海郡으로 삼았다.”고 하였으며, 『후한서』에 “예군 남려 등이 우거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28만 명을 거느리고 요동으로 가서 내속하니 무제가 그 땅을 창해군으로 삼았다.”라고 한 지역이다. 그러나 창해군은 원삭 3년(BC 126) 봄 폐지되었고, 도로 위만조선에 속하게 되었다.
7. 졸정卒正
(1) 국사편찬위원회 주석
당시 한제국에 있어서의 제군諸郡의 군사편제는 일반전투병과인 보졸과 재관材官(노수弩手)ㆍ기사(기병) 및 누선사樓船士(수군) 등의 특수병과로 구성되어 었었다. 따라서 졸정은 일반전투병인 보졸로 편성된 일정규모의 단위전투부대의 지휘관에 해당하는 관직명이며, 다多는 그러한 지휘관의 인명으로 추측되어진다.
(2) 필자의 주석 : 위와 동일
8. 패수서군浿水西軍
(1) 국사편찬위원회 주석
조선군의 편제가 본문상에 ‘패수서군’과 ‘패수상군’으로 나타나고 있음에서 위만조선의 군사편제가 한제국의 대규모원정군과 맞서 대등한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조직적인 것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2) 필자의 주석
산서성과 하북성은 험준한 태행산맥을 경계로 나누어져 있고, 그 태행산맥을 넘는 길은 많지 않다. 산서성에서 태행산맥을 넘어 위만조선의 도성인 만성을 공격하는 길은 대략 세 갈래이다. 첫 번째가 산서성 대代에서 평형관平荊關을 지나 태백산 북쪽으로 당하(패수) 상류를 건너서 만성으로 향하는 길이다. 이곳을 방어하는 군사가 패수상군이다. 두 번째는 산서성 대代에서 용천관龍泉關을 나가서 대사하를 건너 태백산 남쪽으로 나가서 만성으로 향하는 길이다. 이곳을 방어하는 군사가 패수서군이다. 세 번째는 산서성 태원에서 정형관井陘關을 나가 호타하와 대사하를 건너 만성으로 향하는 길이다. 졸정卒正 다多가 거느린 요동군의 진격로로 추정된다. 누선군은 당시 해안선이 만성부근까지 이어졌으므로 발해만에서 당하를 타고 북상하면 바로 만성에 도달한다.(아래의 ‘한사군 전쟁 개요도’ 참조)
9. 천자주산天子誅山
(1) 국사편찬위원회 주석 : 주석없음
(2) 필자의 주석
위산이 주살된 이유가 무엇일까? 천자가 위산으로 하여금 “군사의 위엄(兵威)을 갖추고 가서 우거를 달래라”고 하였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의 전황을 살펴보면 좌장군의 졸정인 다多가 요동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출진하였다가 싸움에 패하여 다多는 참형을 당하였다. 이어서 누선군도 참패를 당하였으며, 좌장군 순체 또한 패수서군과 싸워 이기지 못하였다. 한나라 군사가 연전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의 위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앞에서 한나라가 위만에게 병위재물兵威財物을 주고 외신으로 삼는 약속을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자가 위산에게 ‘병위’보다는 ‘재물’로 우거를 설득하도록 했다는 것이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사기』 ‘색은’은 찬술하여 이르기를 “ ..... 두 장수를 의심한 위산과 공손수는 법에 따라 주살되었다. 장계를 어지럽게 보고한 것이다.”고 하였다. “장계를 어지럽게 보고했다.”는 것은 위에서 우거가 항복하려고 했다는 내용들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당시 위만조선이 전쟁에서 연전연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할 이유도 없거니와 항복하러 가는데 무장한 병력을 만여 명이나 동원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위산은 많은 재물만 낭비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자, 그 허물을 좌장군에게 돌리려고 위와 같은 거짓 장계를 올렸다가 주살되었다.<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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