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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소식지 제42호를 수신하지 못하신 조합원님 및 관련 업무를 취급하시는 분을 위하여 카페 글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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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불광5구역 조합 소식지 42호 입니다. (2019.02.22)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조광흠입니다.
차가운 겨울 끝자락의 환절기날씨에 조합원 여러분 가내평안 하셨습니까!
2016년도 조합총회에서 부족한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셔서 이 자리에 왔지만 여러분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 시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를 떠나서 여러 가지 조합사업성 향상과 절차법에 따라 진행하다 보니 시일이 소요 되었습니다.
저는 조합장이 되기전 서대문의 주택재개발 조합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재개발사업의 어려운 부분을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사업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고 조합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 대의원회에 왕십리 뉴타운과 신길뉴타운에 수년동안 재직한 경험있는 사무장을 채용하고,
정비업체 석진플랜의 담당자를 정비업계의 빅5 화성에서 15년간 재개발팀장을 역임한 전문가를 배정하면서 2018년 11월 공공건축가 선정이후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 자문이 마무리 되면 2019년 상반기안에 건축심의를 통과할수 있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총회가 가까워지자 지금까지 조합사업에 대해 반대를 일삼고 발목을 잡던 몇 분의 조합원께서,
또다시 최근 인터넷 카페나 조합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시총회 소집을 하겠다면서 흑색 유인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합을 뒤집어 본인들의 사적 욕심을 취하겠다는 욕망뿐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것을 지금까지 겪었기 때문에
선량한 조합원님들을 현혹하는 지금의 상황이 도를 넘어섰다 판단되어 그에 대한 조합의 의견을 알려드리며,
조합원 여러분들 또한 흑색 찌라시에 속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 않아도 될 기부채납을 조합이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정비사업의 공공시설등의 기부채납은 오로지 조합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시 서울시에서는 일정량의 정비기반시설 등을 기부채납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불광5구역은 기존에 용도지역이 대부분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고,
일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된 지역이기에
정비구역 지정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정비계획이 결정되어야만 재개발사업이 가능합니다.
▢ 또한 용도지역 변경 계획에 따라 순부담 기준이 결정되며
금회 변경 결정시 순부담 기준은 8,855.4㎡(7.5%)로
이보다 많은 양의 순부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그에 따라 금회 변경 결정시 공공청사 계획을 포함하여 순부담 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9,314.7㎡(7.9%)로 계획하였으며,
만약 공공청사를 기부채납하지 않을 경우 그 외의 시설을 대체하여 기부채납 하여야만 합니다.
▢ 공공청사를 기반시설계획에서 제외할 경우 순부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계획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하며,
-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높이계획은 평균 13층이하로 계획하여야 하고,
- 2018년 변경 결정된 건축계획의 높이는 평균17.9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즉, 공공청사를 기부채납하지 않아야 된다는 김용진씨의 주장은
첫째, 재개발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 이며,
둘째, 재개발사업을 하더라도 13층 이하 아파트를 지어 손해보는 사업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기부채납으로 조합원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학교용지 폐지 후 공공청사를 기부채납하여 28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나름 비교표도 작성하여 근거있는 찌라시로 보여주고 싶었겠으나,
가장 중요한 수치인 용적율 산정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를 비교표로 간단히 다시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구분
기 결정
(서고제2012-204호)
변경 결정
(서고제2018-37호)
공공청사
미 계획시
조합 검토
김용진씨
주장
공동주택 면적
90,001㎡
95,231㎡
98,030㎡
98,030㎡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전체
19,561㎡
21,425.9㎡
15,529㎡
15,529㎡
학교 또는 공공청사
2,204㎡
(6,612㎡중1/3인정)
5,896.9㎡
(토지 2,799㎡
건축물환산부지 3,097.9㎡)
-
순부담
면적
기준
7.1%
(8,374.1㎡)
7.5%
(8,855.4㎡)
7.7%
(9,135.3㎡)
7.7%
(9,135.3㎡)
계획
7.8%
(9,219.8㎡)
7.9%
(9,314.7㎡)
2.9%
(3,417.8㎡)
5.2%
(6,216.8㎡)
용적률
계획
정비계획용적률
236%
236%
219%
227%
완화 용적률
26%
26%
9%
17%
학교 또는 공공청사 완화 용적률
5.2%
16.7%
-
-
개발가능 지상층연면적
212,402.36㎡
224,745.16㎡
214,685.7㎡
222,528.1㎡
▢ 상기 표에서 보듯이
공공청사를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김용진씨는 용적율이 227%라고 주장하나, 219%가 맞으며,
이는 김용진씨가 공공청사를 기부채납하지 않으면서도,
용적율 계산에 있어서는 기부채납을 하는 것처럼 계산하였기 때문입니다.
▢ 또한 상기 표에서 보듯이 개발가능한 지상층 연면적, 즉 조합의 매출이 극대화되는 경우의 수는 현재의 정비계획임을 알 수 있으며,
공공청사를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없기에 비교할 가치도 없지만,
김용진씨가 비교표로 손실을 끼쳤다기에 그에 대한 오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공청사 기부채납이 안되면 용적율은 227%가 아니라 219% 입니다.
2. 분양평수 증가는 670.66평이 아니라 3,043평입니다.
3. 현재 주변 분양가격은 평당1,800원이 아니라, 평당 2,000만원입니다.
(응암1구역 2018년 12월 분양기준)
4. 신설된 근린생활시설부지 411㎡를 누락하였습니다.
5. 공공청사 건축비가 평당 748만원은 아파트 공사비보다 훨씬 비쌉니다.
6. 상기의 내용을 적용하면 조합은 288억원 손실이 아니라,
약100억원 이상의 이익이 조합에 발생됩니다.
김용진씨가 조합의 손실을 악의적으로 커보이게 할 목적인지 알 수 없으나,
조합의 수입이 되는 분양가는 낮게, 신설된 택지는 누락, 지출이 되는 표준건축비는 근거 없이 높게 책정하여
마치 조합에 엄청난 손실이 있는 것처럼 찌라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응암2구역과의 비교에 대하여
응암2구역이 불광5구역과 같은날 정비계획을 변경하였고,
해제되는 학교용지의 대부분을 택지로 변경하였고,
이로인해 기부채납 면적의 감소로 용적율이 248%에서 245%로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응암2구역은 학교용지의 대부분을 택지로 변경하였음에도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순부담률이 12.3%로 불광5구역의 7.9% 보다 높으며,
이는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율이 응암2구역은 17.53%, 불광5구역은 15.4% 라고 명시된 서울시 고시문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공공청사(부지)미계획시
변경결정
용적율
219%
236%
평균층수
13층
18층 (17.9층)
기부채납 순부담율
응암2구역 12.3%
응암2구역 17.53%
불광5구역 7.9%
불광5구역 15.4%
즉, 응암2구역은 학교용지의 대부분을 택지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광5구역 보다 많은 면적을 기부채납한다는 결론입니다.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발의에 대하여
김용진씨는 공공청사 기부채납으로 조합원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등
총5가지의 사유로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임시총회 발의서를 조합원들을 상대로 징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현재 조합의 임원은 금년 4월 14일이 임기가 만료되기에,
현재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는 대의원회와 임원 선거를 해야하는 정기총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조합의 임원이 해임되어야만 한다면
곧 개최될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도
지금의 시점에서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임시총회 발의서를 징구하는 그 속내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여 재개발사업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광제5구역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인가이후 사리사욕에 눈먼 일부 조합원에 의한 발목잡기로 인해 8년여의 긴 시간동안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반대파로 인한 사업의 지연과 그로인한 조합원 여러분의 손실이 더 이상 발생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인터넷이나 찌라시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곧 개최될2019년도 정기총회시 꼭 참석하시어 여러분의 주인인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비대위에 해임발의서를 제출하신 분은 첨부된 해임발의 철회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임시총회소집 발의 철회서
권 리 주 소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 호 ( )
거주지 주소
(전화 : )
성 명
생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발의자 대표 김용진(조합원 소유지번 : 불광동 244-87 지하 1층)이 발의한 불광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조합임원 및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상기 본인은 조합원 임시총회소집 발의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조합원 이익에 반하다고 판단되어서,
기 제출한 조합원 임시총회소집 발의서를 철회하오니 발의자 명단에서 제명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조합원 : ( 인 )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 김용진 귀중
(조합소식지 2019.2.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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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빨리 건축심의가 나와야 그런 잡음이 없어 지는 거지요.
시간이 오래걸린 5구역인 만큼
속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람니다.
18년도에 건축심의를 받지 못하였으니 심기일전 하시여
올 상반기에는 꼭 건축심의가 나올수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2019.02.22.
[댓글]
사업이[댓글] 너무 지체되어 이번에 건축심의받고
사업시행인가 잘되는가 했는데
비대위가 발목을 잡네요!
명분없는 조합임원해임발의는
사업은 장기화시키는 우를 범하는겁니다.
동사무소 기부채납을 안하고
용적률 상향은 어렵고 층수또한 규제로
닭장같은 아파트가 될수 있습니다.
2019.02.23
[댓글]
조합장이 변명과 이유를 들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것이 더 문제인것 같습니다..김용진씨와 같은 사람이 왜 나오겠습니까?사업 진행이 늦은것은 외부에 있지 않고 자신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어려움이야 어디든 있습니다..유독 우리만 있나요? 다른 구역 진행은 어려움 없어서 앞서가나요? 참 어이가 없네요.
2019.02.23
[댓글]
박삿갓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사업지연이 조합탓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뿌리깊게 조합을 방해하여온
세력의 발목잡기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2019.02.23
[댓글]
비대위 및 현재 조합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더 늘어나지않도록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세요!!
2019.02.24
[댓글]
연탄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비대위들이 날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건축심의 받도록
당근을주되 질책을 해야 합니다.
2019.02.24
[댓글]
조합원의 지지를 받고자 한다면 수시로 조합장께서 조합원과 소통을 해주세요.
조합의 이런대응도 비대위가 해임안으로 압박하니 방어차원에서 하는것 같아서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무조건 잘되가고 있다고 할게 아니라, 진행상황에 대해 비하인드 스토리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쓴소리도 달게 받길 바랍니다.
2019.02.25
[댓글]
오늘 조합에서 문자를 보내왔는데
답답했던 마음이 뚫린기분입니다!
앞으로도 조합에서
많은 소통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02.25
[댓글]
어느분이 해임 발의해야 소통을 하는지..
그동안 진행잘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는지요?? 늦은감이 있네요ㅠ
2019.02.26
[댓글]
제일 중요한건 발목 잡는 비대위가 잘못인지 사업진행이 안되는 조합 잘못인지를 조합원들이 판단 할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같은 조합원들이 판단 할 만한 내용들을 잘 모른다는게 제일 큰 문제 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다 믿지 못하겠고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 판단이 될 것 같네요.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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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독) 불광5구역 조합 소식지 42호 입니다. :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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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참조사항]***
토요일(3월3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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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xxx 진행 중인 [불광5구역의 건축심의를 위한 준비]...! (*본건 내용을 취소합니다. 큰 실망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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