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과 민사소송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길을 지나가는 도중에 서있는 타인과 부딪혀 그 상대방분의 폰이 떨어져 액정이 깨졌고요 저는 친 상황을 몰랐다가 그분이 절 불러서 알게됐습니다.
연락처 교환후 곰곰히 생각하다가
수리비 전액요구에 아닌거같아서 물어주기 힘들거같다고 했는데 혼잣말로 욕섞어가면서 전화로 따지길래 5대5하자는것도 싫다고했고 민사소송을 걸겠다고합니다.
민사소송을 걸 경우 절차가 어떤지 세세히 알고싶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이고 저는 미성년자고요
그리고 판결은 어떻게되며
제가 패소할경우 제가 보는 손해는 어떤것이있고
재판후 얼마나 비용이드는지 궁금합니
그리고 욕설은 녹음했는데
그게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라는 식으로 재판에서 도움이 될까요?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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