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국회가 지방의회의 기능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의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주최로 열린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은 “지방분권은 중앙으로부터의 분권과 지방 내에서의 분권을 각각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분권에 따라 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지만 단체장을 견제할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단장은 “자체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제한을 받는 지방의회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지자체와 견제·균형을 이루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8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모두 담고 있다.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고병국 서울시의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도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필수 과제”라고 김 단장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기사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32201071303021002
기사 날짜 : 2019년 03월 22일
나의 의견 :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군인 출신 박정희대통령이 안보라는 명목아래에 지방자치제를 중지하였고 문민정부에 들어서서 30년 만에 다시 시작되었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방자치제에 무관심 하였고 심지어 일부의 지방사무를 다시 중앙사무로 조정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실현으로 옮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사무를 대폭 이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짧은 편이다. 현 정권의 노력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이 성인으로 가기위하 디딤돌의 역할을 하였으면 한다.
첫댓글 기사 잘 보았습니다. 저는 지방의회법 법안 발의의 핵심이 의회직원의 인사권 독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집행기관과 의회를 순환하며 근무하는데 이를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인데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근무한다면 현재로서는 그 기능이 퇴색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의정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현 지방의회제도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최병훈 학우의 의견과 기사 잘 보았습니다. 지난 27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소속 152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촉구하고, 정부에 기초 지방정부까지 재정 분권·자치경찰제 등 2단계 자치분권계획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지방분권을 위한 법의 필요성과 자치분권 관련 법령 조속 처리를 요구함으로써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하루 빨리 법이 통과되어 지방분권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기사 잘보았습니다. 현 문재인 정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는것은 발전된 선진국가로 발돋움 하기 위한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의회의 권한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사권의 독립은 꼭 포함되야할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