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남성 김모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다 화들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있다. 큰아들에게 300만원을 보내려다 숫자 ‘0’ 하나를 더 눌러 버린 것이다. 다행히 아들에게 송금한 터라 나머지 27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다시 떠올려봐도 아찔하기만 하다.
모바일 뱅킹 사용자가 늘며 착오송금 건수도 동반 증가하는 추세다. 착오송금이란 원래 이체해야 할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잘못 돈을 부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착오송금으로 반환을 청구한 경우는 28만 8000건으로 그 청구액이 7793억원에 달한다.
송금 과정은 간단하지만 실수 가능성이 높은 모바일 뱅킹 이용이 늘면서 착오송금도 동반 상승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간 발생한 착오송금 중 74%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렇다면 착오송금으로 돈을 받은 사람은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까?
당연히 '아니오'다. 본인도 모르는 새 돈이 입금됐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이유 없는 돈을 받게 된 계좌 주인에게도 그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눈 먼 돈'이라고 함부로 썼다가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사람에게 횡령죄가 적용된 사례도 있다.
피고인 A씨는 어느 날 자신의 계좌에 300만홍콩달러(당시 한화로 약 3억9000만원)가 입금된 걸 발견했다. 이 돈은 다른 회사 직원 B씨가 착오로 보낸 것.
A씨는 B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써버렸다. 이 돈으로 거래업체에 연체된 물품대금을 주고 직원 급여도 지급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과 송금인 사이에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해도 피고인이 착오송금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