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 절차와 방법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608 21.08.04 10:2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1.08.04 10:22

    첫댓글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하시려면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시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어르신의 건강상태 악화나

    가정상황의 변화 등을 자세히 서술하시고, 급여종류를 시설로 변경하시려는 이유를 분명하게

    기술하셔야 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