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이 스프링클러 대신 확산소화기로 설치 할 수 없을까요?-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소방청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분석제도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4-0559623
접수일2021-04-13 16:46:55
담당자(연락처)도진선 (044-205-7546)
처리예정일2021-04-30 23:59:59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104-054898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인적의견
법에 예외 규정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자동소화장치 상상도 근데 불가 어쩔 수 없네요.
스프링클러 장치 승 ( 한번 좀 생각 좀 해주지....... 설치 공간이 없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병원 간이 스프링클러 대신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에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대체하여 다른 설비로 설치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법 시행령」별표6 제1호 및 제3호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대체하여 자동확산소화기 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해석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안내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 국한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시설민원센터 도진선(연락처 : 1661-9119)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