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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근로기준법 59조 4항에 대해서
턱수염 추천 0 조회 318 07.03.21 23:5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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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22 11:27

    첫댓글 2년에 하루씩 연차휴가 일수가 추가 되는 말이에요. 그니까 2년째에는 1년을 초과하고 1년째니까 그대로 15일이고 3년째에는 1년을 초과하고 2년째니까 하루가 더 늘어난 16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10년을 근무했다고 합시다. 처음일년을 제외하고 9년 근무했으니까 4일 늘어나서 11년째 년도에는 19일을 쓸 수 있는거죠. 근데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25일이 한도 입니다.

  • 07.03.22 15:51

    연차휴가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입사 후 1년을 기준으로 기준휴가일수, 가산일수를 같이 설명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의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 부여하므로 3년은 1년(기준)을 초과하는 2년이고, 그리고 가산의 주기 역시 격년에 1일씩 추가되므로 '1년 초과 후 매2년' 이렇게 표현된듯 합니다. 더 좋은 표현을 생각해봤는데 .... 딱히 없더군요....

  • 작성자 07.03.22 20:38

    답변 감사드립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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