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사망하시고 상속분활협의하여 상속된 아파트를 아버지 단독지분으로 등기하였습니다 제지분을 시세대비 계산하니 6천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채무자 입니다 채권은 다 5년정도 됬구요 채무금액은 채권사10개 총 원금만 7천입니다 질문 1.아버지에게 말씀 드려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권사별로 원금 한도에서 협의 하여 일시 변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 아파트가 있다고 채무 조정 협의시 채권사나 신용정보사에 상담시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조정을 받아야 하는가요 이부분이 정말 궁금 합니다 상속 받은 지분이 잇긴 하지만 채무 변제를 위하여 대출을 받아 10개 채권사에 모두에게 원금만 변제 하려고 하는건데 이게 사해행위로 인정 되는가요 2.채권사에 상속 아파트 얘기 안하고 원금 기준으로 그냥 변제시에 완납 증명서 받아놓으면 난중에 문제 될거 없나요 3.채무 원금이 3000천정도되는 채권사가 있는데 이자까지 합치면 5000천정도가 됩니다 상속 지분을 알면 이자까지 다 받으려고 소송 하나요 이때 다른 채권사에서도 알면 그채권사도 소성 하면 어덯게 되나요 이경우 2개 채권사만 지분을 알고 이자까지 다받으려고 소송 하면 제지분 6천이 넘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궘사도 하면 전 지분7천 만큼만 변제하면 되는건가요 넘 어렵네요
결론적으로 지분 6천 만큼 아버지에게 대출 받아 달라고 해서 원금 기준에서 10개사에 일시변제 하려고 하는데 어덯게 상담 요청을 하고 진행 해야 하는지좀 알려 주세요 변호사님
첫댓글 1. 상속 지분 있다고 말 안해도 되니 각 채권자와 협의를 해 보면 됩니다.
나중에 채권자들에게 상속 재산이 있다고 걸리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일단 협의가 되어 완납증명서 받으면 최선이고..
3. 이자 감면을 해 줄지 상속 재산이 있다는 것을 채권자가 알지는 협의를 해서 진행해 봐야 나올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