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 축소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 에휴…
이거 영유아도 포함이되는건가...???? 근데 어쩌겠어 ㅠㅠㅠ 어쨋든 확진자수를 줄여야하니까 ㅠㅠㅠㅠㅠㅠㅠ 뭐든 또 다시 해보는거지 ㅠㅠㅠ
9시……
아니 왜 전지역.......... 우리지역 9명인디...... 지역간 이동 막고 수도권 좀 빡세게 하슈.. 유흥업소 목욕탕 수영장 이런 직접적인것도 좀 제한하고..
애기 있으면 아예 외출 안되겠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