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주장이 다른 경우 대질문신문이나 거짓말탐지기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무고죄여부는 향후 처분결과서를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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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다가 갑자기 퇴사를 하게되여 제물건을 박스에 정리해서 나왔는데
평소에 사이가 좋지않던 제 옆자리에 있던 직원이 자기물건을 가져갔다며 톡을 하더라구요,
회사에 제물건이 그리많지않아 박스에 들은게 별로없어서 아무리봐도 제것밖에 없다고
너의 물건이 뭐냐고 물어도 대답은 안하고 법의처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형사한테 고소장 접수됬다고 사실관계확인한다고 연락받았고 조사받으러 오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하던 회사 사무실에 cctv가 있어서 제가 정말 실수로 가져간건아닌지 확인하고싶어 회사에 물어보니
cctv 녹화기 고장으로 녹화 안된다고 들어서 제가 가져가지않은걸 입증할 증거자료는 없는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제가 절도를 하지 않았는데 가져가지않은걸 입증하지 못하면 절도죄가 되나요?
2. 억울한데 거짓말탐지기 신청해서 고소인과 제가 둘다 받을수 있나요?
3. 절도죄 무혐의 처분으로 끝나면 제가 무고죄로 고소인을 역고소 할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