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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특수폭행사건의 가해자가 자해한 상처로 허위진단서를 떼어 맞고소한 경우에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보물산주인 추천 2 조회 414 18.07.01 11:28 댓글 3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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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현재까지 카페 피해 사항 정리 중에서 ..........6하원칙에 의한 5줄정리.....를 가장 가장 잘 정리하신 분 중의 1명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추가 의견을 냅니다

  • 1. 회원님의 글에 거짓이 없으면 상대는 구속입니다
    2. 만약, CCTV-가 조작됐다든지, 일부만 찍힌 것이 증명이 되면 사건은 역전으로 흐를 가능성 도 있습니다

  • 작성자 18.07.01 13:10

    감사합니다. 제 글에는 추호도 거짓이 없습니다.

  • 18.07.01 11:58

    사건의 전 과정이 CCTV에 녹화되어 있으므로 쌍방폭행이 아니라는 증거는 확실한 상태입니다 - 형사 소송법상 국과수 감정 의뢰 신청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무료임)
    국과수 감정 결과치를 보고 무고죄 고소 여부를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국과수 감정 신청이 불허 되면 사설 업체 감정 신청 해 보시길 바랍니다.(비용 얼마 안나옴 - 단순 감정 기준)

  • 작성자 18.07.01 13:10

    지금 검찰이 수사중인데 국과수 감정 의뢰를 어디에 신청할 수 있나요? 검찰에서는 현재 수사기록 열람조차 불허하고 있거든요.

  • 18.07.01 13:42

    @보물산주인 검찰 수사중이면 담당 검사님 한테요, 법원 재판중이면 법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추정)

  • 작성자 18.07.02 11:50

    국과수 감정신청은 개인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사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설업체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 18.07.01 11:58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리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18.07.01 11:59

    형사 소송법상 국과수 감정 의뢰 신청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무료임) - 의뢰시 탄원서도 같이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 경험상

  • 작성자 18.07.01 13:11

    감사합니다. 어디에 가서 신청하나요?

  • 18.07.01 13:43

    @보물산주인 검찰 수사중이면 담당 검사님 한테요, 법원 재판중이면 법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추정)

  • 18.07.01 19:44

    국과수 감정의뢰.. 7년전 상처도 가능할까요..

  • 18.07.01 12:04

    응원하겠습니다

  • 작성자 18.07.01 13:11

    응원 감사합니다

  • 18.07.01 13:41

    이러한 경우가 잘못하면 무고로 엮입니다.

    따라서 지금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증인신문신청, 감정신청 등으로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하세요.
    반드시 빠져 나갈수 없는 증거가 확보되어야 무고가 아니됩니다.

    참고로 당사자의 시각과 수사관 및 판사의 시각은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 작성자 18.07.01 17:38

    네..감사합니다. 증인심문신청과 CCTV 감정신청은 어디에 하면 되나요?

  • 18.07.01 16:54

    @보물산주인 검찰 수사중이면 담당 검사님 한테요, 법원 재판중이면 법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추정)

  • 18.07.01 18:45

    @보물산주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분이군요.
    귀하께서 주장하는 '자해한 상처로 허위진단서를 떼어 쌍방폭행으로 엮으려고 맞고소'란 것에 대하여, 귀하는 결국 입증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형사재판을 순서적으로 따라가면, 귀하가 억울하다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함부로 무고로 고소하면 점점 힘이 들 것입니다.

    이 정도 글을 썼으면 귀하에게는 최선으로 자문했습니다.
    더 이상은 댔글 달지 안ㅅ습니다.

  • 18.07.01 14:39

    쉽지 않아요 제 사건이 위와 비슷한데 .상대는 없는 상처를 만들어 고소를 했어요 cctv에 명확한 증거가 있었어도 . 그래도 상대는 벌금 100만원 밖에 처분이 나지 않았어요

  • 작성자 18.07.01 15:53

    네..감사합니다. 상대를 중하게 처벌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원만하게 합의하고 매듭지으려고 노력하는데도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 밖에 없네요.

  • 작성자 18.07.01 17:37

    상대는 경찰이 출동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양 팔뚝에 본래 있던 피부괴사증 상처를 스스로 자해하여 더 심각하게 만든 뒤에 허위진단서를 떼어 맞고소를 하였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경찰은 제 고소장을 접수조차 안하고 가해자랑 결탁하여 사건을 현행사건으로 변개하고 왜곡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별마당님 사건은 언제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특수폭행혐의] [무고혐의] [공무집행방해혐의]까지 합치면 처벌 수위가 꽤 높아질 듯합니다.

  • 18.07.01 23:57

    @보물산주인 이게 왜 쉽지 않냐 하면 경찰이 끼어 있잖아요 하나 팁을 드리는데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때 경찰의 불찰을 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경찰이나 검찰의 불찰을 말하지 말고 그냥 상대 혼자 상처를 조작해서 경찰도 검찰도 속인것처럼 펄펄 뛰어야 무고 처벌이라도 해줍니다 기소가 되기전에는 절대 그사람들의불찰을 말하지 마세요 상대 혼자 모두를 속인것처럼

  • 작성자 18.07.01 22:08

    @별마당 잘 알았습니다. 가해자가 자해하여 허위로 뗀 진단서를 갖고 경찰을 속인 것을 제가 밝히기 위해서 가해자를 무고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려는 것입니다

  • 18.07.01 17:47

    사건의 전 과정이 CCTV에 녹화되어 있으므로 쌍방폭행이 아니라는 증거는 확실한 상태입니다, 글내용상 아직 확보된게 아닌것같습니다.
    기승전결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이에 쌍방폭행으로 된 이상 형사 조정신청을 하시던지, 아님 끝까지 갈려면
    국민배심원제 신청을 해보세요
    이후 무고죄신청을 하시던지, 신중한판단하세요

  • 작성자 18.07.01 22:06

    잘 알았습니다. CCTV에 녹화된 증거는 현재 경찰이 보관중인지 검찰에 사건 수사기록과 함께 송치된 상황인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어서 만약을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청구를 해놨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보려고 했더니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겠다] 고 합니다.

  • 18.07.01 19:43

    증거보전청구는 처음 압니다. 고소인인데 불기소 상태에 방벙을 알고 싶어요

  • 작성자 18.07.01 22:11

    CCTV 증거를 경찰이 훼손하거나 삭제할 가능성이 있어서 법무사에게 상담했더니 법원에 [사건확인서]와 함께 [증거보전청구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 18.07.02 10:58

    @보물산주인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7.02 05:48

    저도 답답해서 현재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여러모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CCTV감정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7.02 05:52

    저는 제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만한 행동조차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피부괴사증이 있어서 전염될까 걱정되어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고 그 과정이 CCTV에 전부 녹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때 경찰이 가해자와 결탁하여 결정적인 장면들은 감추고 보여주지 않은 채 편파적으로 왜곡 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CCTV감정신청을 하려는 것입니다.

  • 18.07.02 07:31

    @보물산주인 보여주지 않고 편파 수사 함을 느낀거면 그건 맞아요 사람들은 그런얘기를 할때 "그럴리가 있나요" 라고 하지만 분명 이상하다고 느끼면 이상한거죠 지역 유지와의 토착 비리는 생각보다 많고 눈치 하나로 그냥 착착 처리 합니다 사건을 그냥 퍼즐 1단계 마추듯이 들여다보면 방향을 다 알도록 지들끼지 맞추고 있죠

  • 작성자 18.07.02 08:33

    @별마당 경찰이 피해자의 고소장을 의도적으로 접수 안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출동한 사건을 현행사건으로 조작하고 가해자와 결탁하여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등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본 저로서는 사법기관이 이렇게 곪아있는 줄을 모르고 살다가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7.02 12:54

    저도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조직에 대해서 불신감이 무척 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이 특수폭행사건으로 수사중인데도 다시 제가 경찰서에 무고죄와 업무방해죄로 가해자를 고소하여 경찰이 왜곡 수사한 것을 조금이나마 바로잡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18.07.02 17:59

    답답한 심정이네요
    좋은 결과 ... 필승기원합니다

  • 작성자 18.07.02 19:49

    응원 감사드립니다.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 18.07.03 02:07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필독하시고 반드시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 재벌, 장군 색출) 조회수 순위가 1위에서 16위까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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