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국공유지 확보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 민원요지
ㅇ 구유지와 시유지는 매수를 완료하고, 국유지는 매수 신청을 완료한 상황에서 착공신고 진행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건설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이후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대지소유권 확보에 관하여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국유지에 실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는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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