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글은 268개의 추천을 받아 '일간베스트'에 간 글이다. 이 글에서 일베충은 지만원이 무죄판결을 받자 마치 법원이 "광주=폭동"을 인정한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하지만 '지만원 무죄'의 의미를 알려면 재판 판결문을 보면 된다. 일단 지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5.18 대법원 판결문" 요약부터 보자.
5.18, 대법원 판결문
사건 2012도10670 1)정보통신망... 2)사자명예훼손
피고인 지만원
변호인 서석구(영남법무법인)
상고인 검사(기소: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8.23.선고 2011노308 판결
대법원 판결선고 2012.12.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주심 등 대법관 4명 성명 생략
이상에서, 지만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2심이 그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1심 판결(2010고합51) 내용을 알면 재판의 성격과 무죄 취지를 알 수 있다. 아래가 1심의 판결문 중 판단 부분이다.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한(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지만원
검사 김선문
변호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1.1.19.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게시물로 인하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공소제기하였는바, 일단 이 사건 게시물에는 직접적으롱 피해자들의 성명 등이 표시되거나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5.18민주유공자들’을 지목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게시물의 공소제기 부분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특수군이나 불순분자가 파견되어 광주시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나아가 그 무렵 그들이나 북한의 대남사업부 전문가 또는 그 후 좌익(성향의 사람들)이 그 살해범의 누명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내 등에 출동하였던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 게시물을 읽는 일반 독자들이 현재까지 법원의 판결이나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과정 등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밝혀진 사실과 다르게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이나 내용을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고, 이 경우 그 독자들은 ‘5.18민주화유공자들’이나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특수군이나 불순분자 등에 의하여 선동된 폭동에 참여하고 북한의 특수군이나 불순분자의 행동에 협조하거나 동조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내지 공작에 속아 넘어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하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시물에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5.18민주유공자들’에 관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기는 하나 ‘5.18민주유공자들’이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다.
나. 이와 같이 이 사건 게시물이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 개개인을 성명 등으로 특정 하거나 적어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것이 피해자들 개개인을 지목한 것인가를 알아 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인을 포괄하는 범주 내지 그들이 속하는 일정의 범위의 집단을 표시하는 명예훼손인 경우로서,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는 해석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원칙적으로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 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여겨질 정도로 구성된 수가 적거나 표현등 당시의 주위 정황등으로 보아 집단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2006.5.12.선고 2004다35199판결, 대법원2010.4.15선고 2009다97840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여 살피건대, 먼저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피해자 신경진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5.18 민주화유공자는 4,000명 이상이라는 것이고, 관련단체가 파악하지 못한 5.18 유공자, 나아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게시물에 의한 비난이 5.18 민주화유공자들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게시물은 피고인이 5.18 민주화운동과 12.12사건 관련 자료들을 수집, 정리, 분석하여 그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기로 하면서 그 머리말의 일부로서 작성한 것이고(공소장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게시물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가 그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08.10.16.경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② 4권으로 이루어진 위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 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 데 있다기 보다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③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그 밖에 인명피해의 발생원인, 5.18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5.18 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요약하자면,
- 지만원의 글은 "현재까지 법원의 판결이나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과정 등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밝혀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지만,
- "피해자들 개개인을 성명 등으로 특정하거나 적어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것이 피해자들 개개인을 지목한 것인가를 알아 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그래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아나운서 집단모욕죄 무죄판결을 받은 강용석과 유사한 경우이다).
- 또한 비록 지만원의 글이 인정받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학문에 있어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하고
- 이미 5.18은 법적, 학문적 평가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만원의 글 정도로는 영향을 줄 수 없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
- 이런 이유로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
- 지만원이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으니 명예훼손은 아니고, 집단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
- 게다가 지만원의 주장은 지금까지 여러 경로로 확인된 사실과 다르다. 이런 수준의 주장으로 5.18에 대한 확고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훼손될 리가 없다.
- 명예를 훼손당한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훼손된 명예도 없기에 지만원은 무죄이다.
하지만 이런 판결 결과를 받아 든 지만원은 부끄럽지도 않은지 트위터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마치 "광주=폭동"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같은 뉘앙스로 행세하고 있다.
합의부 재판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지 못했다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 5.18재판, 서울고법(2심)에서도 승소, 2012.08.23)
“5.18, 광주인간들과 북 특수군이 시민들을 살해해놓고 이를 계엄군 소행으로 뒤집어씌우는 모략전이 지속되고있다” 이는 지만원의 표현이다. 5.18패들이 고소를 했지만 5년간 싸운 결과 12.27. 대법원마저 지만원의 손을 들어줬다. ( 5.18에 대해 29일 트위터에 올린 글들, 2012.12.29)
그리고 "지만원의 5.18 역사관"이라는 글에서 "이제부터는 5.18은 적화통일 역적-반란이었다 말해도 된다."고 선동한다.
지만원의 5.18 역사관
“5.18은 전라도 반골들을 동원한 최대 규모의 대남공작사로 북한특수군 600명이 참전, 기획 연출한 무장반란사건이다. 제주4.3사건에서처럼 무고한 시민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놓고, 이를 국가와 군에 뒤집어씌워 국가와 국민을 이간시키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모략전이다."
2012.12.27. ‘지만원의 5.18역사관’에 대한 대법원판결 전까지 5.18은 범접불가의 성역이었다. 5.18을 조금만 건드려도 5.18깡패들이 테러-린치하고, 광주교도소로 끌어갔다. 이제부터는 5.18은 적화통일 역적-반란이었다 말해도 된다. 젊은이들이 무의식중에 반국가세력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 교과서의 왜곡된 5.18역사 때문이다 ‘5.18은 독재탄압에 맞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민중을 미국의 사주를 받은 국가가 국가폭력배인 경찰-군을 시켜 총칼로 잔인하게 죽인 역사’라고 배우는 순간 아이들은 반국가 세력으로 전환된다. 문재인에 간 젊은 표는 다 이런 표일 것이다.
2012.12.29. 지만원
물론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 사실이 아닌 주장도 할 수 있다.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말해도 된다. 다만 "5.18은 전라도 반골들을 동원한 최대 규모의 대남공작사로 북한특수군 600명이 참전, 기획 연출한 무장반란사건이다. 제주4.3사건에서처럼 무고한 시민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놓고, 이를 국가와 군에 뒤집어씌워 국가와 국민을 이간시키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모략전이다." 라는 식의 주장을 진지하게 하고 다니는 건 말리고 싶다. 어디가서 지식인은커녕 상식인 취급도 받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전두환의 쿠데타로 헌정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피흘려 싸운 광주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양식있는 시민이라면 부모, 형제, 자식을 자국 군인에 의해 잃은 사람 앞에서 함부로 입놀리는 거 아니다. 그런 짓 하라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게다가 "5.18을 조금만 건드려도 5.18깡패들이 테러-린치하고, 광주교도소로 끌어갔다."라는 주장은 도대체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일까. 이전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라도 했다는 말일까?
일베충은 팩트를 제대로 챙기길 바란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일베에 애정과 기대가 있기에 하는 고언이다. 일베충은 단지 잘 몰라서, 기성 세대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후안무치한 모리배들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근본부터 글러먹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첫댓글 위의 판결문 보시면, 지만원이 주장하는 바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광주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이 아니라,
지만원의 그러한 글들이 < 죽은 사람들 명예훼손>이라는 검사의 논고에 대하여 지만원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그 수가 다수이므로 개인적 명예훼손이라 볼수 없다는 것, 북한군이 왔다거나 등등의 해석은 개인적 역사관이나 개인적 양심에 따라 믿을 수 있는 사상이므로 그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의 판결문이 바로 북한군이 쳐들어왔다는 지만원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해준 판결입니까?
저는 위의 판결문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런 논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땅에 사법정의가 아직 숨 쉬고 있습니까.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도, 516 쿠데타 처벌도, 광주 518 사격명령 처벌도, 국정원 대선개입 처벌도, 세월호 아이들 손톱에 피멍들게 한 정권 처벌도, 종편 만들어 이 땅을 이념의 쓰레기로 뒤덮은 명박이 처벌도 못하는 이 나라에 사법정의? 단언컨대, 이미 죽고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