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구형한 형량은 징역
13년이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5년,
나머지 혐의에
8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우인성 재판장은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물론 법원이
검찰이나 특검의 구형대로 판결해야 할 의무는 없다.
구형은 수사기관이 제시한 형량에 대한 판단이고,
판결은 법원이 독립적으로 내리는 판단이다.
따라서 법원은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이 과연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것이냐는 것이다.
더 기묘한
것은 우인성 재판장의 이런
‘덤핑
선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김건희 사건에서도 자본시장법·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우인성 재판부만 거치면 특검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 사이에 이처럼 큰
간극이 생긴다.
두 사건이 연이어 반복되니,
국민 입장에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너무도 이상하지 않은가.
이번 한학자
총재의
1심
판결에서는 재판부 스스로 통일교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금력을 동원한 범행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그런데 형량은
2년이었다.
범죄의 성격은 무겁다고 하면서 형벌은 가볍다.
정교유착이라고 규정하면서 형량에서는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
사법부의
권위는 판사의 직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판결문을 읽고
“이
판단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고개를 끄덕일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
그렇기에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상식과 크게 어긋난다면,
그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권력과
돈이 얽힌 사건일수록 더욱 그렇다.
정치권에 거액의 돈이 오가고,
종교단체가 정치권력과 관계를 맺으며,
대통령 부인에게 고가의 금품이 전달된 사건이라면 국민은 단순히 유죄냐
무죄냐만 따지지 않는다.
법원이 권력 앞에서 과연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그 기준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 것인지까지 꼼꼼히 들여다본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 그랬다면 그 심판 내용은 국민 앞에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김건희 사건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크게 뒤집힌 데 이어,
이번 한학자 사건에서도 특검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생겼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국민은 법률의 논리보다 판사의 성향을 먼저 의심하게
된다.
가뜩이나
대법관 제청 문제와 내란 재판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돌린 것을 두고 인준과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때 나온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 쌓아온 신뢰를 허무는,
국민 입장에서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신뢰는 판결문에 적힌 법리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판결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마음에서 비로소 결정된다.
이제 사법부가
돌아봐야 할 문제는 우인성 판사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법 시스템 자체다.
더 이상
법관의 명예와 권위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이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판결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이 쌓일수록 무너지는 것은 한 판사의
명예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이며,
그 불신의 끝에는 결국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첫댓글 오늘도 수고많으셨어요.
머물다, 갑니다.
잘보고 갑니다.
잘 감상합니다.
즐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