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하자보수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데,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소유주가 아닌 현 거주 세입자가
계약서를 쓰게 되면, 효력이 없는 것일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첫댓글 그 채권의 주인이 누구인가 생각 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소유주 만이 계약의 권한이 있습니다.세입자가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남의 재산권을 세입자가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없으며심지어는 형사적인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넵..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한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는 재산에 근거한 재산권의 행사이므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세입자가 아닌 소유주가 작성해야 합니다.
단 소유자 인감첨부시는 효력이 있습니다
인감을 첨부하더라도 소유권(재산권)과 관련한 무권대리(권한없는 대리권 행사)는 허용치 않습니다.가족등의 관계로 인감을 첨부한 위임에 한해서 수권대리의 경우에는 가능 할것 입니다.
첫댓글 그 채권의 주인이 누구인가 생각 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소유주 만이 계약의 권한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남의 재산권을 세입자가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없으며
심지어는 형사적인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넵..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한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는 재산에 근거한 재산권의 행사이므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세입자가 아닌 소유주가 작성해야 합니다.
단 소유자 인감첨부시는 효력이 있습니다
인감을 첨부하더라도 소유권(재산권)과 관련한 무권대리(권한없는 대리권 행사)는 허용치 않습니다.
가족등의 관계로 인감을 첨부한 위임에 한해서 수권대리의 경우에는 가능 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