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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하자보수 관련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꼭 소유주만이 작성을 해야 하나요?
건달투 추천 0 조회 480 11.09.28 09:4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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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28 10:37

    첫댓글 그 채권의 주인이 누구인가 생각 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소유주 만이 계약의 권한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남의 재산권을 세입자가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면 효력이 없으며
    심지어는 형사적인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11.09.28 11:06

    넵..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11.09.28 11:55

    그렇습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한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는 재산에 근거한 재산권의 행사이므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세입자가 아닌 소유주가 작성해야 합니다.

  • 11.09.28 19:44

    단 소유자 인감첨부시는 효력이 있습니다

  • 11.09.28 20:08

    인감을 첨부하더라도 소유권(재산권)과 관련한 무권대리(권한없는 대리권 행사)는 허용치 않습니다.
    가족등의 관계로 인감을 첨부한 위임에 한해서 수권대리의 경우에는 가능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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