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연봉 1억5840만원, 차장급 8000만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단체협약서에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연차휴가보상비로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둬 “신의 직장이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을 받았다. 방문진 이사장의 연봉도 MBC가 약 2200억 원 적자일 때 10% 삭감했다가, 약 40억 원 흑자가 나자 바로 원상 복귀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확인한 방문진 ‘2018년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제38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에 토요일이 포함돼 있다. 연차휴가보상비도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었고, 5일 체력단련 유급휴가 부여, 쟁의 기간 중 직원채용 대체 불가, 자금 운영 사유로 기본급 저하할 수 없다는 조항 등도 있다. 또 방문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사장과 사무처장은 각각 1억5840만 원, 1억356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전임자들은 MBC의 적자 상황을 고려해 2020년∼2021년 8월까지 규정보다 10% 낮은 연봉을 받았음에도 불구, 현재 이사장의 연봉은 2020년 MBC에 약 40억 원의 흑자가 나자 원상 복귀된 것이다. 부장급 연봉은 9500만 원, 차장급은 8000만 원 선이다. 황보 의원은 “토요일 유급휴일은 노사가 협의하면 가능하기는 하지만, 국영 공익재단인 방문진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며 “적자에 비해 눈곱만큼 흑자를 냈다고 성과금 챙기듯 급여를 원상 복귀시키는 것도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