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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26-1587호
2026년 김포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공고
소상공인에 대한 1:1 현장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점포 내 환경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2026년 김포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
김 포 시 장
| ◈ 본 지원사업은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숙지하고 자필 서명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용 미기재 ․ 오기재, 제출서류 부실 ․ 누락 ․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 접수신청 마감일은 2026. 6. 16.(화) 18:00이며, 이는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지원사업은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내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합니다. ◈ 최근 (2024년 ~ 2026년) 경기도와 시·군 등 경영환경 개선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및 선정 취소) ◈ 신청자는 시공(제작) 외주업체와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허위 시공(구매), 수수료 요구 및 지불, 과대견적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취소, 지원금 환수) |
1.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 신청접수 | 지원 대상 선정자 발표 | 환경개선 시행 (개별 컨설턴트 방문) | 지원금 지급 신청 |
| ‘26. 6. 15.(월) ~ 6. 16.(화) 18시 (마감시간 엄수) | ‘26. 6월 말 예정 (개별 문자통지) | 선정 통보 후 ~‘26. 10. 31.(금) | 공사완료 후 ~‘26. 11. 13.(금) |
※ 해당 공고는 2026. 5. 18. ~ 5. 22. 시행한 사업의 추가 선발 공고입니다.
나. 지원대상
- 김포시 내 3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자 2023. 06. 16.까지 신청가능(공고 마감일로부터 3년이상)
-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미만 사업자
|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다. 접수기간 : 2026. 6. 15.(월) ~ 6. 16.(화)
접수 가능 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13:00)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 6. 16.(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라.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접수처 공고문 하단 확인)
- 현장접수: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제3별관 4층 소회의실
- 우편접수: (0317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상생협력센터
-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선정발표 : 2026. 6월 말 예정 (문자로 발표 일자 사전 안내 예정)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되므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휴대폰번호 오기 및 누락에 의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선정발표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가. 지원내용 : 공급가액의 9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 본인부담 : 공급가액의 10%, 지원한도 초과분, 부가세(VAT)
| 단위사업 | 세부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상점 환경개선 | - 옥외광고물 : LED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 최대 200만원 이내 |
| - 인테리어 : 도배, 도색, 바닥, 전기조명공사, 어닝, 썬팅 등 | ||
| 디지털 지 원 | - CCTV: CCTV기기·프로그램 구매 - 키오스크 (※ 배리어프리만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 업체 중 자부담금 지원) | 최대 200만원 이내 |
나. 지원 유의사항
- 지원금 한도 내에서 단위사업 중복신청 가능(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1업체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지원금액은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 공급가액의 9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 예시 1) 인테리어 비용이 220만원(공급가액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은 공급가액(200만원)의 90%(180만원) 예시 2) 옥외광고물 비용이 285만원(공급가액 259만원, 부가세 26만원)일 경우 지원금액은 공급가액(259만원)의 90%(233만원) 중 지원한도(200만원) |
다. 지원 불가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소파, 미용의자, 가구류 등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 개선 작업 진행
- 불법성 간판 ․ 어닝(차양막, 비막이) 등 지원불가 및 지원 취소 예정
※ 옥외광고물의 불법성 기준을 사전 확인 후 지원 바라며, 사업 선정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귀속됨을 고지
합니다.
-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 무효처리
※ 완료보고서 제출은 【제5호 서식】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
라. 시공업체 유의사항
- 시공업체는 김포시 내 소재한 시공업체로 제한(김포시 관내 업체에서 견적서 수령)
※ 단, 「디지털 지원」의 경우 경기도 소재 업체 가능
- 시공업체당 사업신청 소상공인 최대 10개소까지 접수 가능
(선정 후 소상공인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 지원규모 : 25개소 내외(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본 사업은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함
바. 제출서류
| 항목 | 구분 | 제출서류 |
| 필수 제출 | 소상공인 작성서류 | 1. 지원신청서 1부(제1호서식) |
| 2. 추진계획서 1부(제2호서식) | ||
| 3.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제3호서식) | ||
| 소상공인 발급서류 | 4.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
| 5.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발급처 : 시·군·구청, 주민센터, 정부24) - 공동대표일 시, 모든 대표자들의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각 제출 필수 - 체납·미납 지원불가/국세 납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 불가 | ||
| 6.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5년 필수) 1부 (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①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②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 ||
| 제작(외주)업체로부터 수령 | 7. 제작견적서 1부 (제4호서식) - 견적서내 공급가액, 부가세 분리 표기 필수, 제작업체 직인 필수 | |
| 8.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작(외주)업체는 김포시 관내 소재와 지원분야에 연관된 업태와 종목인 업체 필수 - 제작(외주)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 필수 | ||
| 해당시 제출 | 제작(외주)업체로부터 수령 | 9. 옥외광고업등록증 1부 - 간판, 네온류 등 옥외광고물 제작 시 필수 |
| 소상공인 발급서류 | 10. 우대조건 확인서류 | |
| 11.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 우대사항(가점부여 / 사업 공고일 기준)
- 25년도 과세표준 4,800만원 미만 [3점] - 제출서류 필요 없음, 자체 확인
- 김포시 거주자 [1점] -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요
- 김포페이 가맹점 [1점] - 제출서류 필요 없음, 자체 확인
- 김포시 청년소상공인(만39세 이하) [1점] - 제출서류 필요 없음, 자체 확인
-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2점] - 제출서류 필요 없음, 자체 확인
- 기타(제대군인 제외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인정사항 [2점, 중복 불인정] ※ 중복 불인정 – 증빙서류 제출필요
3. 지원절차 및 선정기준
가. 지원절차
| 신청 및 평가 |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 ・제출서류 접수처로 접수(우편, 방문)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제4호 서식]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작 사양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
| ⇩ | |||
| 평가 및 지원결정 (본부) | ・1차 서류 평가 ・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진행 후 개별통보(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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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진행 | 과제수행 (소상공인) |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사업수행 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 |
| ⇩ | |||
| 지원금 지 급 | 비용 지급 (소상공인→제작업체) | ・소요금액(공급가액 + 부가세) 입금 ・계좌이체입금 규정준수(현금 지급, 카드 인정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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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신청서 제출 (소상공인→본부)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점포환경개선 등 사업 수행상태 검토 및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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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본부→소상공인)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사업 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 서류를 제출(변경서식 제11호, 포기 서식 제12호)
※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1달 이상 소요
나. 선정 기준
-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산점의 합산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순으로 지원대상선정자 결정
| 구분 | 배점 | 세부 심사평가 항목 |
| 정량평가 | 50점 | ▪매출현황(신청자의 평균 매출액 기준) ▪사업기간 업력(사업자등록증 기준) |
| 정성평가 | 40점 | ▪사업 연관성(사업계획, 지원내용, 수행의지) ▪사업 타당성(소요비용, 기대효과) |
| 가산점수 | 10점 | ▪ 25년도 과세표준 4,800만원 미만 [3점] ▪ 김포시 거주자 [1점] ▪ 김포페이 가맹점 [1점] ▪ 김포시 청년소상공인(만39세 이하) [1점] ▪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2점] ▪ 기타(제대군인 제외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인정사항 [2점, 중복 불인정] |
- 정성평가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서면평가
- 동점자 처리 : 정량평가 고득점 > 정성평가 고득점 > 개업일 오래된 순으로 선정
4. 사업 운영지침
가. 지원제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종업원 수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대기업 집단 프랜차이즈 가맹점, [별표 1]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무점포 사업자 (거주지와 점포가 동일한 경우 무점포로 간주)
- 외국인 체류 자격(비자 등) 말소 및 체류 기간 1년 미만 (공고 마감일 기준)
- 공유 오피스의 경우 홍보(광고) 외 타 단위 사업 지원 불가
-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지원 불가
- 최근 3년(2023 ~ 2025) 내 김포시에서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에 지원받은 사업자
- 최근 3년(2024 ~ 2026) 내 경기도 또는 타 시․군 및 유관기관 등에서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에 지원받은 사업자
- 접수일 기준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관계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중인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나. 지원 선정 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과제를 시공(제작)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사업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타 업체의 과제를 도용하거나 타 기관에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사업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경영환경개선을 마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신청기업에 휴·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기간 내 사업 휴·폐업·양도 시 지원불가)
- 선정 이후 사업장 주소지 이전 또는 대표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
- 기타 한국생산성본부 및 김포시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동일 주소지 내 대표자가 민법상 가족관계(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소지 내 1개 사업체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 (단, 공간이 층별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업종이 완전히 달라 별로 생계를 유지함이 명백한 경우만 자체 심의를 통해 예외 인정)
다. 지원결정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 내 세부 지원내용의 변경(시공업체 변경 등)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제11호 서식]를 한국생산성본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단위사업 변경은 불가함.
- 변경 시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변경 시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제작비용 공급가액의 90%로 변경)
- 지원포기의 경우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라.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김포시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마.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제작비용은 대표자(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를 원칙으로 함.
- 소상공인 사업장이 공동대표 일 경우 : 책임대표자 1인으로 권한 위임.
- 책임대표로 모든 서류에 성명·서명과 책임대표자 명의로 부가세 및 초과금 입금, 지원금수령 등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1)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2)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 선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외주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바.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추진사업과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 함.
- 외주업체 선정 시 김포시 관내 소재한 외주업체로 제한됨.(디지털 지원의 경우 경기도 권역 가능)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선정업체 사업과 관련된 자재 구입 및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제작) 하는 경우 지원 불가(선정취소)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할 경우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 업체로 선정
사.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관련서식([제5호 서식] 지원금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참고)
※ 지출증빙 :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 (현금지급 및 카드결제는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한국생산성본부는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5. 문의 및 접수처
가. 문의처
- 한국생산성본부 : 02-3702-0774 / 02-3702-0778 / 02-3702-0770
나. 접수처
- 현장접수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1, 김포시청 제3별관 4층 소회의실
- 우편접수 : 한국생산성본부 상생협력센터
(주소 : (03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9층)
※ 현장 접수처는 방문 접수만, 우편 접수처는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 미비로 인한 귀책 사유는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 및 작성서식 다운로드
- 한국생산성본부(http://www.kpc.or.kr/) : 홈페이지 메인화면 -> 소식 -> 지원사업 모집공고 →“2026년 김포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안내”바로가기 클릭
- 김포시청(http://www.gimpo.go.kr) :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 확인
→“2026년 김포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팝업 및 고시공고
(김포시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내 게시글 참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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