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Overweight): STO 관련 코멘트
자료: https://bit.ly/4aAaqBh
□ STO편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
11/27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당 간사 강준현 의원안을 기본 틀로 민병덕·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김재섭 의원안(국민의힘)의 일부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절차만 남아 있으며,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 1) 토큰증권 ‘발행’뿐만 아니라 ‘유통’ 단계에서도 증권으로 인정받게 했으며, 2) 장외거래 방식을 ‘다자간 거래’까지 확대했다는 점. 현행법에서는 투자중개업자가 장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경우 1:1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다수 투자자 간 거래를 허용
아직 STO 관련 인프라 요건, 투자자별 한도 등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1)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2) 발행인 계좌관리기관(발행인이 직접 토큰증권을 등록·관리)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형태로 가닥을 잡음
반면 장외거래중개업자에 대한 겸영업무, 투자권유대행인 이용, 신용공여 등을 허용하는 원안은 불허로 수정
□ KDX, NXT, 로센트블록 컨소시엄 중 두 곳은 인가를 받을 예정
현재 KDX 컨소시엄, NXT 컨소시엄 및 로센트블록 컨소시엄이 금융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인가를 두고 경쟁 중. 이 중 두 곳이 내년 상반기 정식 출범할 가능성이 높으며, 출범 시 조각투자 상품의 유통이 제도권 내 OTC 시장에서 이루어질 전망
KDX 컨소시엄은 키움증권·교보생명·카카오페이증권이 공동 최대주주로 참여, 약 44개 금융기관(20여개 증권사) 등 참여.
NXT 컨소시엄은 NXT가 40%대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참여, 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한양증권·유진투자증권 등 참여.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루센트블록을 중심으로 IBK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 등 참여, 일부 증권사(한국투자증권·하나증권·교보증권)는 지분 투자 형태로 간접 참여
□ 토큰증권 시장 개화 시기에 주목할 때
STO법안이 이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 민주당은 12/10 임시국회 소집 계획을 밝히며 연내 처리 가능성을 열어둠.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6개월 내 인력, 시스템 등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함
토큰증권 시장의 개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발행 역량과 유통 인프라를 갖춘 증권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KDX 컨소시엄의 최대주주로,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토큰증권 시장 개화 시기에 발맞춰 증권사들의 신사업 부문 역량에 집중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