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would
12월 18일부터 16일간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 시행 (자영업자를 위한 🔔TIP🔔 추가함)
https://cafe.daum.net/subdued20club/ReHf/3600380 (클릭하면 새 창)
👆 어제(17일) 발표했던 바와 같이 종교시설 관한 방역수칙 내용은 추가로 발표함
종교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 내용이 궁금하다면 윗글 참고
(종교시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다.
1.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 변경내용
2. 12월 17일까지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 Q&A
3. 12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 Q&A
+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1월 16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연장됨
이전까지는 방역수칙 안 지켰을 때 치료비는 지원,
생활지원비 혹은 유급휴가비는 미지원이었는데
이제부턴 지자체에서 개인 혹은 단체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고 발표함!
집단감염 유발 혹은 3차 이상의 N차 감염 유발한 경우,
3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3회 이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 이게 구상권 청구하는 굵직한 뼈대(원칙)에 해당하고
세부적인 예외사항이나 인정 범위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유형은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위반, 방역지침 미준수, 기타 위반사항으로 분류
1.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 변경내용
□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2월 18일(토)부터 ’22.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다음와 같다.
○ (정규 종교활동*)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
- (예시)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현재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하였다.
* 접종완료자 등은 ‘접종완료자, 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 앞으로는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하고 ②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접종완료자 외 불인정(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미접종자 등)
- 더불어 현재와 동일하게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ex. 수용인원이 200명인 종교시설에서 접종여부 관계없이 → 수용인원의 30%인 60명까지 허용
수용인원이 200명인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자만 참석 → 수용인원의 70%인 140명까지 허용
수용인원이 1000명인 종교시설에서 접종여부 관계없이 → 수용인원의 30%는 300명이나 최대 범위가 299명이기 때문에 299명까지만 허용
수용인원이 1000명이상인 종교시설에서 접종여부 관계없이 → 299인까지만 허용
○ (소모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 소모임 인원도 적용된다.
*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 현재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인(전국)까지로 축소된다.
-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접종완료자 외 불인정(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미접종자 등)
○ (행사*)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
-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그 외에도 현재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접종완료자 외 불인정(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미접종자 등)
- 더불어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12월 17일까지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 Q&A
3. 12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 Q&A
첫댓글 교회 꼴보기싫어.
코로나로 인해서 인식제대로 박힌 것 중 하나는
무슨일이 있어도 개신교는 믿을 일 없을 것.
교회도 조심해야..얘기 나오면 맨날 우리는 그럴일없대 짜증
종교는 존나 봐주네.. 299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공무원들이 주말에 점검감..ㅠㅠ
이 정부가 종교눈치 오지게 보는건 알겟네
많이 봐주네 미접종자도 되고
ㅋㅋㅋㅋㅋㅋㅋ 예배시간에 상견례하면 여러명 모일 수 있겠노^^~~~!
종교인들이 허용안해주면 몰래만나고 또 역학조사도 거짓말해서 더 일을 크게만들어서 저렇게 허용해주는건가,,,
상견례4명이면 걍 양가부모끼리만 만나는겨?ㅋㅋ
그냥 엄빠 둘 중에 한 명만 나오면 되는거아냐? 즈그들 맘이겟지만ㅋㅋㅋㅋ ㅠ
족같은소리하네 진짜
종교 없음 죽냐고
종교...국교도 없는 나라에서...ㅎ무슨 종교없으면 뒤지는것마냥 종교는 다 예외사항인건데??왜 종교는 빠지냐고
걍 싹다문닫으면 덧나냐
00시부터면 지금부터 새벽까지는 괜찮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