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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내 A44블록 ❚공급대상 : 총 건설호수 859호중 19호 (전용면적 59㎡ : 10호, 74㎡ : 8호, 84㎡ : 1호)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려드립니다 | |||||||||||||
■ 금회 공급은 최초 입주자모집(2016.06.30 공고)이후 당첨 부적격등의 사유로 미계약된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0.11)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미적용됩니다.(청약통장 유무, 세대주여부, 과거 당첨사실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41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제45조의2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6.08.24)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금회 공급의 신청자 및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지 아니하며(청약관련 저축 효력유지), 다른 분양주택에의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 일정
■ 동탄2주택전시관(견본주택)은 공고일 현재 개관중이며, 팜플렛은 동탄2주택전시관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동탄2주택전시관 위치 : LH 동탄사업본부(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 인근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PC 및 모바일 : http://dt2lh.co.kr) 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주택으로「주택법」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신 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동탄2 A44블록 기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시 무효처리됩니다. ■ 신청 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계약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시 무주택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기관에 개인정보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Ⅰ |
| 공급규모․대상 및 공급가격 |
■ 화성동탄2지구 A44블록 : 아파트 16~20층 10개동 전용면적 85㎡이하 859호 중 잔여 19호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접수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되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확정시 별도안내할 예정입니다.
■ 84K 주택타입은 ‘침실3’을 ‘침실형(기본사양)’ 또는 ‘주방형(옵션사양)’ 중 선택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이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단위 : 천원]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에도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합니다.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PC뱅킹,폰뱅킹,타행입금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추후 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10.5%,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7.0%,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8.5%)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Ⅱ |
|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0.11)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유무, 세대주여부, 과거 당첨사실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1인 중복 신청의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되며, 화성동탄2 A44블록 기계약자(세대원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 금회 무효처리 및 계약불가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만 가능합니다.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상기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 무주택세대주 1인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자격조건을 완화하였으나, 국민주택등은 무주택 서민에 공급하여야 하는 취지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약 여부에 따라 무주택여부 확인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 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되어 계약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취소됨을 유의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금회 공급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습니다.
■ 당첨자(예비당첨자) 선정 및 동․호 배정은 주택형별로 무작위 전산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Ⅲ |
| 당첨자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예비당첨자는 예비당첨자 지위 상실)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서류접수 및 계약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계약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이 유지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하신 분은 LH 동탄사업본부 판매2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10.1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0.1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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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 신청시 확인사항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별표 2의2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6.8.24)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무주택세대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청약으로 한 곳 이상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취소)
■ 당첨자 선정시 예비자 10명(59A : 5명, 74B : 4명, 84K : 1명)을 선정하여 부적격등으로 인한 미계약 발생시 순차적으로 계약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동탄사업본부 판매2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Ⅴ |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으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상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해제됩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수정하거나 LH 동탄사업본부 판매2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동탄2주택전시관 및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지구 여건 - 화성동탄(2)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4호, 2016.3.2)로 승인된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10차) 및 실시계획변경(10차)”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리츠활용 임대주택·행복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 당해 지구외의 도로, 전철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내 공공청사는 복합커뮤니티시설,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화성시청 및 관련 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경부고속도로 오산IC와 기흥IC, 기흥동탄IC가 당해 지구 남측과 북측에 위치하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단지 인근을 관통하며, 동탄JCT를 통하여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될 예정임(향후 관할 관청의 시행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화성동탄(2)지구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국지도 23호선이 통과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람. - 당해 지구 내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 공급처리시설(변전소, 케이블 헤드 등), 가스공급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청약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에는 기존 공장(연구소, 물류시설 등 42개소) 및 기타시설(주유소, 법왕청)이 존치 예정임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 인근에는 수도권 남부의 주요 도시 및 서울로 연결되는 영덕~오산간 도로, 국지도23호선, 국지도84호선, 국지도82호선, 지방도 317호선이 주변 주간선도로망을 형성할 예정임 - 본 지구에 인근 남서측에 동탄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 산업단지 내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도시설), 집단에너지시설 등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 서측으로는 리베라 CC 및 동측으로는 화성상록GC가 위치하고 있어 야간에 골프장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본 단지 동측 5-1공구 택지조성공사 진행 중으로(2020년 준공예정) 공동주택 및 택지조성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변 공원계획은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 주변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해 일부 세대의 일조 및 조망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며 소음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 동측으로 약 10m 보행자도로가 계획(일부 차폐형 담장 계획)되어 있으나, 지구외 토지 출입을 위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 북서측 약 2.8km 직선거리에 동탄역(SRT, GTX)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에 버스정류장이 계획되어 있음 - 본 단지 서측에는 약 40m 도로가 위치하며, 남측으로는 약 20m 도로가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동쪽으로 약 400m 직선거리에 국지도 23호선 도로(20m 도로)를 공사 중이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서측으로 30m 거리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남서측 약 1.7km 직선거리에 변전소, 배수지, 가압장이 위치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함 - 본 단지 남서측 약 2.9km 직선거리에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가 건설 중으로 향후 이로 인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서측 약 3.0km 직선거리에 동탄일반산업단지내에 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공사가 진행 중임 - 본 단지 남서측 약 300m 직선거리에 의료복지시설용지, 남측에 사회복지시설용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 남서측에는 공공공지, 서측에는 완충녹지 및 북측에는 경관녹지가 계획되어 있음 - 북측 완충녹지와 약 2m단차가 발생하고, 경관녹지와 약 5m단차가 발생하며, 단차로 인해 단지내 자연석쌓기(약2.0m) 및 옹벽(2.0~5.5m)설치가 계획됨. - 동측 보행자도로와 약 3m단차가 발생하며, 단차로 인해 단지내 자연석쌓기(약2.0m) 설치가 계획되어 있음 - 본 단지 남측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계획되어 있음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향후 교육과학기술부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학교신설교부금 확보시기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경기도 일반회계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여부 및 시기 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 신청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으로 시공됨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4404동 1호 라인은 1, 2층에 필로티가 있음. -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계약)하여야 함 - 무인택배보관소는 4404동 필로티, 경비실 2개소에 위치함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1~2층에 위치하며,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계획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은 조정될 수 있음 - 주차장 출입구(4401동 동측 경사로 지하주차장, 4409동 서측 데크주차장 위치) 인접세대는 차량 차단기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약하므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지하주차장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트렌치 내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특성상 차량 진출입·회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됨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쓰레기수거함, 옥외계단실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팜플렛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팜플렛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기계실(열교환실) 설치위치:2개소(4406동 인근, 4408동 인근), 펌프실 설치위치: 4407동 인근] - 4406동 전면에, 4407동, 4408동, 4409동 후면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4409동 측면에 데크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여 차량출차 등에 따른 소음 및 경광등 빛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지하에는 전기실이 설치되어 전기실 근접동(4408동, 4409동, 4410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4409동 북서측면에 옥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옥외 승강로 포함)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파 수신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4409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나 전파 수신 상태에 따라 다른 동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지하·PIT층은 단지내 지반상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동(4402동, 4405동, 4407동, 4408동, 4409동) 저층세대의 경우 인근 부대시설의 냉방을 위한 실외기로 인해 미관저해,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실, GX룸, 골프연습장, 퍼팅연습장, 멀티프로그램실, 작은도서관, 경로당, 주민지원센터 등), 보육시설 등에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로 인한 소음 발생에 따라 시설물 내부의 기타시설 및 시설외부 인접세대에 생활권 침해를 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수거함이 일부 동 전·후면 또는 측면에 설치되며 악취 및 해충,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전후면에 소방 에어매트 설치구간에는 교목(큰키나무) 식재 불가함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부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상 단지외 도로와 단지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데크주차장 출입구 포함)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팜플렛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은 분할되지 않는 토지로서 단지 내 아파트 대지면적과 일정 면적을 지분으로 시공할 예정임 - 단지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견본주택, 분양팜플렛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단지특화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분양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제공되지 않음 - 견본주택, 분양팜플렛 등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분양팜플렛 등에 적용된 자재는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분양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오니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람 - 견본주택, 분양팜플렛 등에 적용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월패드는 기술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본 공사 준공 1년전 시점에 선정할 예정으로 본 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분양팜플렛 등에 적용된 조명기구 이미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로 조명기구는 기술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본 공사 준공 1년전 시점에 선정할 예정으로 조명 및 시각에 따라 실물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 - 견본세대,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팜플렛, 모형 등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신청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문주,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조감도 및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안내책자(팜플렛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의 명칭, CI(Corporate Identity) 로고 및 색채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아파트 외벽 저층부는 주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 및 도장(수성)으로 시공되고 측벽 일부분에 한하여 화강석으로 마감되나 면적은 동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문양은 현장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팜플렛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단열재 미설치)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대피공간의 창호는 개폐방향이 내부열림 방향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규격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단, 개폐방향은 관할소방서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층부터 최상층까지 대피공간이 설치되고, 3~10층 세대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되며, 완강기 설치되는 공간에는 발판이 추가로 설치됨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 공정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 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을 참고하기 바람 - 세대내 욕실 및 세대외 욕실 모두 습식욕실로 시공됨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정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음 - 바닥재 및 벽타일 등은 실제 시공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세대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바닥열이용 급기+자연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배출구)는 거실과 각 침실천장에 시공되며 작동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됨, - 수도꼭지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 선홈통,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됨 - 세대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텐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됨 - 침실2, 침실3 및 다용도실은 에어컨 냉매매립배관 미설치로 개별적인 에어컨의 설치가 불가(실외기 설치 및 응축수 처리 불가)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팜플렛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학교설립 관련 사항
- 본 단지 입주민을 위해 초등학생은 가칭)동탄16초등학교에 배치를 계획하고 있고, 중학생은 동탄2-2중학군에 배치 예정임 - 가칭)동탄16초등학교는 개교시기가 미확정상태로 입주시까지 개교가 불가할 경우에는 타 학교로 임시 배치될 수 있음 - 동탄2-2중학군은 전체 8개 중학교(동탄7~14중학교)로 운영될 계획이며, 본 단지의 입주예정시기인 2018년에는 2개 중학교(방교중,동탄11중)로 운영될 계획임 - 기타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 문의사항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일반 사항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세대, 팜플렛,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세대 및 모형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폐기 예정임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은 허용오차 내에서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내 근린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받은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팜플렛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동번호는 화성시 단지그룹핑 계획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시와 달라질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동호회 등)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본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시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팜플렛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 「녹색건축인증기준」제5조제2항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 예비인증 이후 준공 후에 본인증을 받을 예정이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60-85㎡) [단위 : 원]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주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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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전시관 안내
- 주 소 : LH 동탄사업본부(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 인근
- 운영시간 : 10:00~17:00
■ 오시는길(대중교통)
[지하철]
- 1호선 병점역(또는 서동탄역) 하차후 701번 버스 이용
[일반버스]
- 701번, 707번, 63번, 72번, 116-1번 버스 탑승 후
LH 동탄사업본부(동탄신도시홍보관) 하차
→ 도보로 동측 300미터 지점 LH 동탄2 주택전시관
[도보]
- 동탄1신도시 동탄복합문화센터 노작골 방향 → LH 동탄사업본부 경유 →
동측 300미터 지점 LH 동탄2 주택전시관
[자동차]
- LH 동탄사업본부(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 인근 주소검색
분양문의 | LH 동탄사업본부 동탄2 주택전시관 : 031)8077-7999(10:00 ~ 17:00) |
2016.10.11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