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26-1565호
2026년도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재공고
2026년도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28.
경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품목 : 사과
◦ 사 업 비 : 326백만원
(기금 65.2, 도비 29.34, 시비 68.46, 자부담 163)
◦ 재 원 : 기금 2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50%
◦ 신청기간 : 2026. 5. 28.(목) ~ 2026. 6. 12.(금)
◦ 접 수 처 : 대경사과원예농협 경주지점
◦ 사업체계
∙ 시행주체 : 경북연합마케팅추진단
∙ 참여조직 : 대경사과원예농협 경주지점
2. 2026년 FTA기금사업지침 주요사항
◦ 대상과원 : 2024. 12. 31. 이전 조성된 1,000㎡이상의 과원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경영체 등록필지만 가능)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체
◦ 사업제외대상
∙ 농업이외 종합소득 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농가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이내 동일품목을 재배하는 농가
∙ 5년이내 동일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최근 3년이내 중도포기자 및 출하약정 위반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보조금 부당사용에 의한 보조사업 제한자)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 가온시설 재배 경영체(사업 지원 이후 5년간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3. 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수분수 식재, 수분수 품종 고접 포함)
* 관수관비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재해예방시설: 관수관비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등 재해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시설에 한정
[ 경영체 지원제외 대상 ]
1)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타이벡 등 다공질필름 등)
2)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기, 온풍기, 예초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등)
3)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4)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5)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 시 신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
(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6) 2024년 12월 31일 이후 조성한 과원
(다만, 지원사업의 종류가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21~26년까지 한시적 지원가능)
7)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4. 신청서류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 참여조직 출하실적 증빙자료(최근 5년간)
◦ 심사표, 출하약정서
◦ 사업장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경영체등록증(등록필지 포함)
- 경영체등록증 : 미등록 필지 신청불가
◦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외 직업자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
◦ 임차일 경우 토지사용 동의(승락)서
5. 사업신청시 유의점
◦ 중도 포기자 및 출하약정 위반자 : 향후 3년간 FTA사업 신청불가
◦ 본인 및 사업농지가 사업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중히 사업 신청
◦ 세금 체납자인 경우 신청에서 제외
◦ 품종갱신사업 : 묘목은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에서만 구입가능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농업정책과 (779-6276)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