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에 퍼진 동포애, 한민족 사회에 훈훈한 감동 전해
[KNS뉴스통신=김형중 기자] 산동성에서 한국인 수감자를 위하여 무료 변론을 맡아, 재판부를 설득, 형기를 대폭 낮추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무사 안부를 전하는 등, 한민족 동포 사회에 한겨레라는 동포애를 느끼게 한, 조선족 변호사의 선행이 한국 교민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 선행의 주인공은 바로 주칭다오(青岛)대한민국총영사관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옥금 변호사이다.
지난해 12월 말경 한국인 K씨는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인이 물건을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물건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산동성 웨이하이(威海)시 공안에 체포되고, 검찰에 구속, 수감되었다. K씨는 한국의 자녀들이 어리고 친·인척도 김씨를 도울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중국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최옥금 변호사는, 주칭다오(青岛)대한민국총영사관의 자문변호사로써 “대한민국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무료 변론을 자청하여 K씨를 위한 재판 과정에 참여하였다.
사건의 최대 쟁점은 마약의 무게였다. 중국의 마약관련 법률은 마약의 소유권이 없으나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보관하고 있어도 마약 소지죄에 해당되며,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10g이상 보유하여도 마약 소지죄에 해당된다.
K씨의 주장은 39g,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무게는 338g. 마약소지 무게가 50g이상부터 실형 기준은 7~8년, 무게 13g 증가시 1개월씩 추가되는데, 공소장대로 재판부가 인정할 경우 10년 실형도 가능한 사건이었다. 최 변호사는 소송서류를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다른 사람이 보관한 299g은 K씨가 소지한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변호 의견을 작성, 제출하여 소지 무게가 39g으로 인정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이후 최 변호사는 소지한 마약 무게를 줄이는 동시에 감형 참작 가능 부분을 재판부에 알리고 설득하기 위하여 최후 변론에 K씨는 제3자의 부탁으로 단순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소지만 했는데 어떻게 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라는 점을 더욱 부각시켰다.
마약 소지죄는 실형인 신체형 외에 재산형이 부과된다. 재산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감형이 어렵기 때문에 최 변호사는 담당 판사에게 K씨의 어려운 경제형편을 설명, 설득한 끝에 번역비, 통역비 면제 판결도 받아냈고,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금을 납부하고 형량을 줄일 방법을 찾았다. 재판부에 벌금 납부시간을 연기하도록 선처를 부탁하였고, 산동성 한인 사회에 벌금 모으기 운동을 요청하여 결국 벌금을 완납하게 되었다.
최종 판결에서 재판부는 법정 기준형보다 1년이 줄어 든 2년 형을 선고하였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법적 대응을 제때 하지 않았더라면 마약을 소지한 죄로 10년 형의 신체형을 받아 외국에서 늙어갈 수 있었던 한 국민이 무료 변론을 해 준 조선족 변호사 덕분에 형이 대폭 경감되어, 머지 않아 자유의 몸이 되어 한국의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김형중 기자 khjkhj0830@naver.com
첫댓글 최옥금 자문변호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