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문제를 풀때마다 전문법칙의 예외가 헷갈려요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다르게 해석해야하나요 ? 진술서, 진술조서, 검증등 검사와 사경이 작성하는 거에 따라 성립의 진정 또는 내용이 필요하던데 모든 조문마다 [필요성+특신상황]이면 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거 맞나요 ?
예를 들어 사경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을 부정하면 안되지만 [필요성+특신상황]이면 가능하다는 말인지...?
근데 특신상황이란 뭘말하는건지요 ? 신용적 상황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임종전에 한 증언이라던지..]과 같은 말인가요 ? 아무튼 쉽게 이해하는것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전문법칙을 지금 이러한 답글로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일단 무엇인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검사가 작성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검사가 피의자 甲과 乙을 신문하고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甲만 기소해서 甲만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바로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데 비하여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 제1항 본문은 물론 단서도 적용이 되요.
사법경찰관 작성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이 이상은 나중에 학원으로 오시거나 동영상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질문2]
의제자백은 무슨말이죠 ? 압수물과 압수장물은 다른가요 ? 꼭답변부탁할께요
의제자백이란 바로 아래의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생략>
압수물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압수한 물건을 말하고, 특히 압수한 물건이 장물이 경우가 압수장물이 되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