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회사 단체실손보험도 개인이 중지신청 가능
출처 : 보험매일 ㅣ 2022-12-27 13:22
출처링크 :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589
기존엔 개인보험만 중지신청 허용…개인실손 재개시 선택권도 확대
개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는데 소속 회사의 단체보험 계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이 중복으로 적용된다면 개인 보험이나 단체 보험 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단체 실손보험도 직원 개인이 직접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기존에는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더라도 개인 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다.그러다 보니 단체보험보다 오래전 본인이 직접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내용이 더 좋다고 여기는 소비자의 경우 단체보험이 있는데도 중복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그러나 새해부터는 직원 개인이 소속 회사나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해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또한 잔여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다.다만,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이 가능한지는 소속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단체보험 계약자인 회사가 중지·환급 관련 특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한편 앞으로는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직원이 퇴사 등의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때 '재개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된다.종전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게 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다만, 보장내용 변경 주기(5∼15년)가 경과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보험이 재개된다.
내년부터 회사 단체실손보험도 개인이 중지신청 가능 - 보험매일
개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는데 소속 회사의 단체보험 계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이 중복으로 적용된다면 개인 보험이나 단체 보험 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중지 신청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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