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7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 제정 및 개정(안)
에 보면 역전류방지 다이오드는 사용여부를 아직까지 모르는 안전공사가 았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가) 모듈 보호를 위해 독립형 태양광설비 또는 2차 전지와 연결되는 태양광설비는 역전류방지다이오드가 시설된 접속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역전류방지다이오드 용량은 모듈 단락전류(Isc)의 1.4배 이상, 개방전압(Voc)의 1.2배 이상이어야 하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태양광발전 계통형에는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사유에 보면
ㅇKS C IEC 62548, 접속함 KS인증 시행 등 고려하여 독립형 태양광설비 등에만 역전류방지다이오드 설치
이래서 앞으로 접속반에 역전류다이오드 설치시 불합격 당할수 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앞으로는 역전류다이오드 설치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