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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 율 | 절세효과(예시) |
1,200만원 이하 | 300만원☓6.6% = 198,000원 | 198,000원 |
1,200만원~4,600만원 이하 | 300만원☓16.5% = 495,000원 | 495,000원 |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300만원☓26.4% = 792,000원 | 792,000원 |
8,800만원~1억5천만원 이하 | 300만원☓38.5% = 1,155,000원 | 1,15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00만원☓41.8% = 1,254,000원 | 1,254,000원 |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9조)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 연복리 이자로 목돈마련
공제금은 납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 마련에 유리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보장)
- 믿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합니다.
- 사업상황에 따른 자율적 납부/대출 가능!
자율적인 금액 변경(최초3개월 의무납) 및 최소 12개월의 연체시에도 실효/해지 되지 않으며 12개월 이상 납입 시 납부금내 대출도 가능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기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기업 : 도매 및 소매업 등 상기 업종 외의 업종.
※법인대표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지원내용 : 영세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시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서울시 소재 영세 소상공인
- 영세성 인정기준 : 연매출 2억원 이하, 간이과세자
지원한도 : 신규 가입시부터 년간 최대 12만원 지원
지원혜택 : 년 최대 12만원 지원으로 월5만원 가입시 년20%이자효과와 동일
준비서류 :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간이과세자(서류없음)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수 입금액증명원)
지원기한 : 예산조기 소진시 지원금 혜택불가
지원접수 : 2016년 3월 1일부터
문 의 : T. 1577-6995
사업자에게 있어 ‘노란우산공제’는 최소한의 위험관리 수단이면서, 동시에 절세를 통한 재테크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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