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일반보수
-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공사
경쟁입찰
(공사금액 200만원 이하 예외)
최저낙찰제
관리주체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위의 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수의 계약을 했으니 주택법에 따라 처벌 바랍니다.
아파트 수선 유지비를 사용하는 공사를 하면서
①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을 보수하면서
한 업체를 정해 최대한 내고하여 수의계약 한다는 불법적인 의결을 하여 수의 계약함. 금액 1000만원 이상
②물땡크 정소 계약
기존업체로 선정의결
금액 2.600.000원
③ 승강기 검사
수의계약
금액 3.600.000원
※ 첨부파일 : 관리비 내역서
수선유지비.jpg
2011.4.7 물땡크청소 수의계약.jpg
2010.10.7 승강기 공사 수의계약.jpg
상담답변
담당부서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함께하는 행복한” 건설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
≪회신내용≫
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관리비등) 제1호 제8호의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는 별표 5(관리비의 세부내역)에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제2호(사업자) 가목(공사)의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공사(일반보수)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저수조 청소와 승강기 검사는 동 지침 나목(용역)에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공사는 경쟁입찰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승강기 정기검사에 따른 보수공사의 경우 수선유지비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확인토록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첫댓글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주택법제59조, 주택법시행령제82조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를 관리감독 해 주시고,
주택법제42조의 위반에 따라 주택법제101조제2항제4호의 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해 주시고,
주택법시행령 별표9, 별표11에 의거하여 관리주체와 주택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러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을 시 차상급 기관의 감독관실에 민원을 제기하겠으며
자치단체의 장은 형법 제122조에 위배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의 계약 금액은 년간 200만원 이상은 아니 됩니다... 간혹 1회 또는 월 분기 착오 있을수 있음.
고의적으로 200만원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눠서 공사공고 입찰시 잘 살펴 보세요
-입찰 방법도 여러가지 있음.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 ) 등
-수의계약 방법 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몇%주민 동의시 수의 계약 가능한것 아닌지요?
잘은 모르나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입대의 회의록에 수의계약시 회의록 있고 공지 하여야 합니다.
-주택법이 2010년10월 초순에 개정 되고 따라야 하는데 2011년4월7일것은 현행주택법 에 해당 됨으로 문제가 됨
에이~~~신빙성 없는듯~~
1회에 200만원이 아니고 년간 200만원인가요? 우리아파트에서도 최근 수선보수를 많이 했는데 1회 200미만은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했으며 급한건은 200만원 이상인데도 공개입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공개입찰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입찰 시 2개월 소요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한 건에 200만원입니다
연 1회(3,600,000원 / 12회 / 3회)라 함은,
1년에 한 번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미 선수금에서 3,600,000원을 지출하고,
12회를 분할하여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으로,
금 회에 3회차를 회수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이번에 회계담당자에게 그런사항에 관하여 문의를 하여,
답변을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드라콥"님의 의견과 같이 위반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입주민에게 부담을 분할하여 회수하겠다는 명목에 있지만,
만일 최근에 입주한 입주민은 부당하게 전에 시행된 사업에 관리비를 부담하는 부당한 경우이고,
관리주체는 금액에 부담을 덜 갖고 많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아주 부조리한 관행임
입대의가 수의계약을 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관리규약상 수의계약 가능요건중 어느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1.승강기검사시 지적사항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기존의 유지보수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 아파트 유지보수업체가 하는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유리할겁니다.
2.물탱크청소를 기존업체와 재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주체와 입대의가 판단해서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위법 아닙니다.
3.승강기검사는 수의계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사를 하는 곳이 두 곳뿐인데 승강기안전관리원과 승강기안전기술원...
두 곳의 검사비용이 똑같습니다.입찰을 할 수가 없는거죠.
입찰을 해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무조건 200만원 넘으면 수의계약 못하니 위법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도 있음을 살피셔야 합니다.
둘로 보기님께서 전체금액이 360만원이니 수의계약한게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만
승강기검사비용은 선급금으로 지불하고 12개월로 나누어 부과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부조리한 관행 아닙니다.
승강기검사는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것은 고쳐야겠지만 무조건 색안경을 끼는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자체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모든 입찰방법은 입대의에서 정하고 계약만 관리주체가 하게되어있습니다(위수탁제외)
200만원이상은 수의계약을 할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왜? 생각의 자유를 맞기위한 방법 입니다 쉽게 말하면 엿장수 맘대로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 한것이니
지키지 아니하면 위법 입니다
관할청에다 감사요청을 하세요(주택과)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무조건 수의계약 못하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