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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심의 촉구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3일 국회 앞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며 2600번의 절을 했다.
이들은 “인간답게 일하려고 노조 만들고 노동3권 행사하려고 하니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노조법 3조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병원에서 청소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간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원청인 병원과 학교가 교섭에 나와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휴게공간도 임금 한 푼도 올리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노조법 2조와 3조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등을 기원했다.
현재 노조법상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청소 노동자, 철도 비정규직, 학습지, 자동차 판매,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 노동자, 손해배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종교인 등 26명이 100배씩 2600배를 했으며, 천주교에서는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박신안 선임팀장이 참여했다. '26'은 노조법이 만들어진 지 26년이 지났음을 뜻한다.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1월 3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2600배를 했다. (사진 제공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며, “9일이며 임시 국회가 끝나는데도 구체적 입법 로드맵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개정안 심의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노조법이 만들어진 지 26년이 됐지만, 판례와 국제노동기준을 담아내지 않는 시대착오적, 반인권적 노조법 2조와 3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은 노조법 2조의 개정이 노동관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라 부담이라지만, 반대로 말하면 현행 노조법은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 박탈이라는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조법 2조 ‘근로자’ 정의에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포함되지 않아,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도 근로자 규정에 포함되도록” 하라고 국회에 노조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들은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사진 제공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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