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6-641호
2026년 영화·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 전라남도「2026년 영화·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 6. 1.
전 라 남 도 지 사
1. 사업목적
❍ 전남의 자연자원과 관광지, 문화, 역사 등을 배경으로 도내에서 촬영‧제작하는 영상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남을 홍보하고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6. ~ 12.(예산 소진시 종료)
❍ 사업내용
| 지원분야 | 영화/드라마 제작업 등 신고를 필한 제작사의 투자 및 편성이 확정된 ❶ 극장 개봉 및 OTT 방영을 목적으로 하는 영화, ❷ 지상파·CATV·OTT 방영을 목적으로 하는 드라마 |
| 지원대상 | 도내 5회차 이상 촬영, 도내소비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작품(최대 5천만원 지원) 도내 2~4회차 촬영, 도내소비액 1천만원 이상인 작품(최대 1천 5백만원 지원) |
| 지원내용 | ’26년 1월 1일부터 전남에서의 영상물 촬영에 따른 소비 인정금액 대비 50%이내 사후지원 |
※ 부가 사항
- 야간 촬영으로 익일 촬영 종료 시 2회 차로 인정되지 않음
- 다큐멘터리, 예능프로그램, 지역 TV 프로그램, 단편 또는 실험영화는 제외
- 소비액 인정항목은 숙박비, 식비(부식비 포함), 차량임차료 및 유류비, 전남배우 인건비, 장소사용료에 한함
- 전라남도 내 영화·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에 신청 시 동일한 소비액 인정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정산 불가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6. 6.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A4출력물(제본금지), 파일(USB)을 방문 또는 등기 접수
- 전라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에서 구비서류와 관련 서식을 다운 받아 지정된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 ※ 붙임자료 참조
❍ 접수 및 문의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라남도청 동부지역본부 문화산업과, 영화·드라마 제작 인센티브 지원사업 담당자
► ☎ 061-286-5471/⌫ hiro980@korea.kr
❍ 신청절차
| 1단계 |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 2단계 | 검토 (지출내역의 적절성, 미비서류, 중대한 오류 또는 허위사실 기재 여부 등) ※ 검토결과 부적격 제작사의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 3단계 | 지원여부 심사 후 개별통보 및 협약 체결 [붙임 9] |
| 4단계 | 교부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 5단계 |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
❍ 제출서류
<지원신청 시>
- 지원신청서 1부 [붙임 1], 촬영·제작계획서 1부 [붙임 2], 제작 기획서 1부
- 순제작비 예산서 1부, 전남 소비 예산안 1부 [붙임 3]
- 전체 촬영 일정표 및 장소 구분표(전남 촬영분 별도 표기)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표 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불필요) 1부
- 투자 및 배급계약서 또는 방송편성 계약서 1부
- 지원 작품의 주요 촬영현장 스틸사진 1부
- 도내 촬영에 대한 메이킹 영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교부신청 시>
- 결과보고서 1부 [붙임 4], 프로덕션 리포트 1식 [붙임 5]
- (해당시)전남배우 확인서[붙임 6]
- 공인회계정산서(한국원가관리협회에 등록된 도내 업체) 1부
- 이행보증보험증권(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반환지급보증)
- 통장 사본 및 기타 붙임자료 등
※ 제출 서류는 원본, 한글/엑셀파일 원본, PDF스캔본 모두 제출
※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제작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신청 제작사에서 부담
4. 정산
❍ 정산항목
- 영수증 상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사업장에 한하여 전라남도 내 촬영 및 제작에 소요된 순수제작비 소비액 세금계산서, 제작사 명의 법인카드 영수증(법인카드 복사본 제출), 현금영수증(사업자), 전남영상위원회에 인정한 전남배우 인건비만 인정
- 소비액 인정항목은 숙박비, 식비(부식비 포함),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전남배우 인건비, 장소사용료에 한함
| 숙박비 | 촬영 일정표, 숙소 배정표(사용인원 및 명단) |
| 식비 | 사용 인원 및 명단(성명) |
|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 스탭 차량리스트(리스트에 있는 차량만 인정), 유류대 이용 내역서(차량번호, 운행자, 금액표기) |
| 전남배우 | (사)전남영상위원회에 인정한 전남배우(보조출연자 등) 출연료 |
| 장소사용료 | · 사업자 : 계약서,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 인 :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 제작사 통장사본, 대여장소 촬영 증빙 사진(장소별 2장 이상) |
※ 유흥업소 및 일반주점, 주류 및 기타 회식비 등은 불인정
❍ 정산내역 증빙자료
| 카드지출 | 카드매출전표 |
| 계좌이체 | 계좌이체 확인증 외 다음을 첨부 - 법인 또는 업체와의 거래 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 기타사항 | 현금거래 시 사업자현금영수증 반드시 첨부 미제출 된 법인카드, 개인카드, 간이영수증, 개인현금영수증 불인정 |
| 전남배우 | (사)전남영상위원회에 발행한 전남배우(보조출연자 등) 확인서 |
5. 제작사 의무 및 지원조건
❍ 작품의 홍보물 및 상영물의 오프닝 또는 엔딩크레딧에 전라남도로고 노출 (단, 로고 표기가 불가한 경우 텍스트로 고지 가능)
❍ 교부결정 후 2년 이내에 미디어(지상파 또는 CATV·OTT) 방영 또는 영화관 개봉
❍ 작품 포스터 제공
❍ 지원 작품의 주요 촬영현장 스틸사진, 도내 촬영에 대한 메이킹 영상
❍ 지원 작품의 현장 스틸컷, 영상 소스를 도에서 비상업적으로 활용(보도자료 및 로케이션 안내, 누리집(홈페이지) 노출, 공익 차원의 영화 상영 등) 수용
※ 활용 내용과 시점은 제작사(제작자)와 협의 후 시행
6. 기타사항
❍ 참여 제한 업체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전라남도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지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체(개인)
-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의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위 사항에 해당 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며, 접수 완료 순서에 따른 선착순 지원
※ 제출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었을 때 접수 확인
❍ 사업내용과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공고문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