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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한창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를 찾은 사건으로 떠들썩한데요.
용의자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경찰의 강한 확신과 3건의 DNA 일치라는 것에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찾아보다보니, 무기징역수는 형 집행 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사형은 형의 집행이 교수형이다보니,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복역중이라 하더라도 실제 형의 집행은 진행되지 않았기에 가석방의 기회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의 경우 교도소에 복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형의 집행이 시작되는 것이기에, 형법 제 72조 가석방의 요건에 따르면 무기징역수는 20년 이상 복역 후 가석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범인으로 지목되는 용의자는, 90년대 사건으로 최초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꽤나 성실하게 복역하여 1급 모범수라고 합니다.
만약 해당 용의자가 범인이라면... 그리고 진작 가석방이 되었다면, 우리 속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수감 후 언제 DNA 를 채취했느냐에 따라 과거 전과자 기록과 대조하여 다시 찾아냈을 수도 있겠지만, 가석방이 이뤄진 후 다시 찾아낸들 공소시효가 끝난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용의자가 범인으로 밝혀진다면, 평생 가석방을 해주지 않는 것이 공소시효가 끝난 연쇄살인에 대한 실제적 처벌이라 생각되네요...
씁쓸하고도 안타까우며, 한편으로는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댓글 제가 그래서 무기징역 보다는 사형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원춘 같은 놈들이 무기징역으로 빠지면 나중에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흉악범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다름 없는 사형선고를 했으면 해요
222 무기징역은 나올 가능성이 생기니 사실상의 종신형인 사형선고를 해야합니다. 화성용의자놈도 가석방되서 한번만더 살인의 쾌감을 느끼고자 1급모범수로 견뎌왔을수도 있습니다. 그놈한테 좌절을 맛보여주는 유일한길은 아예 못나오게하는거라봅니다.
저는 가석방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기준으로 죄의 형량을 메긴 것일텐데 성실하게 복역한다고 풀어주면 또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꼴이 될겁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끔찍하네요. 다시 세상에 나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20년을 묵묵히 모범수로 지냈을 놈을 생각하니...
근데 공소시효가 끝난사건으로 가석방 제외는 가능한거죠?